posted by 치운 2015. 6. 21. 22:50

. 학생복지안전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574,700만원이 증액(14.8%)1,2246,100만원임.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4,900

106,714

122,461

15,747

14.8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00

1,546

46

3.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900

4,414

4,714

300

6.8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

100,800

-

100,800

종료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사업(1334-300)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었던 사업(국회부대의견)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910)의 결정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1131-300)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20153)됨에 따라 1,16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1405-300)사업은 전년도대비 4,600만원 증액(3.1%)154,600만원으로, 학교위기개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대비 대폭(2014년 예산 13,500만원2015년 예산안 34,000만원)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연수(27,600만원23,500만원)와 프로그램 개발(19,000만원1억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1409-404) 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원 증액(6.8%)471,4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201415201518) 편성되었기 때문임.

 

 

 

 

 

 

(2) 교육급여(신규) :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마련

교육급여 사업(1131-300)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중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에 따라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통합급여 중 교육급여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인 1,1105,300만원에 비해 514,800만원 증가한 1,16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3.5.24.)에서는 맞춤형 빈곤정책을 펴기 위하여 급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첫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급여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임.

현행 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약 208,125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급여 지급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맞는 학생 수를 예상하여 산출 근거로 두고 있음. 이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현행보다 92,999명 많은 301,1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교육급여 대상 학생 수 예상 >

(단위: )

학교급

2013년 학생(추정)

(중위소득 50%)

2014년 학생

(-3.6%)

20153월 학생 (-3.6%)

91,929

88,620

85,429

97,519

94,008

90,630

134,580

129,735

125,065

합계

324,028

312,363

301,124

현행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두 가지가 있음.

교육급여에서는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중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원사업에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앞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교육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복되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학생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 세부 현황 >

구 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보건복지부)

주 관

교육부

·도교육청

보건복지부

·, ··

근 거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60조의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사업성격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지원예산

(’14)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1234억원

1,392억원 (국고 1,110억원

시도 141억원, 시군구 141억원)

지원대상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최저생계비 대비 130%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

(전국 공통)

지원내용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170만원)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 급식비

-··고 방과후수강권 (60만원)

-··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연 133.54만원)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12.95만원)

-·고 학용품비 (5.26만원)

-·중 부교재비 (3.87만원)

지원방식

-납부금을 3월에 선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일정 소득계층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현행 규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방식도 다름.

제도의 개편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8

(2)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계속):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규모 조정 필요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2232-308)은 외국학교의 국내설립심사,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센터, 글로벌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파리국제대학촌의 한국관 건립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93,300만원이 증액된 876,000만원임.

< 2015년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 사업 예산안 >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증 감

(B-A)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4,758

3,827

8,760

4,933

128.9

외국학교 설립심사관리

300

268

300

32

11.9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850

759

755

4

0.5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67

230

230

0

0

해외 한국유학 홍보

541

570

475

95

16.6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사업

300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

2,500

-

2,500

2,500

100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신규)

 

 

2,500

2,500

100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0

2,000

2,000

0

0

(단위: 백만원)

 

 

이 사업의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5억원,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임.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은 유학생의 학업·생활·취업 상 애로사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 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한국 유학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거점 국립대 또는 사립대와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상담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예산편성 현황 (총 예산 25억원, 1개소당 약 5억원 내외 지원) >

< 1개소 당 지원 예산(5억원) 세부산출 내역() >

 

- (건물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200백만원

대학가 근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높은 지역 기준

- (인건비) 216백만원

3,000천원 × 8개월 × 1.5(법정부담금 등) × 6(기획상담홍보 분야 전문가)

- (운영비) 81백만원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설명회 등) 30백만원 (2× 15백만원)

(문화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20백만원 (2× 10백만원)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 10백만원 (2× 10× 0.5백만원)

(사무화기기 및 소모품 구입) 21백만원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구매)

- (여비) 30백만원 (50,000× 2× 30)

기관(대학 및 기업체 등) 방문 및 각종 행사(박람회 등) 지원 출장

당초 부처안(5개소 50억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25억원 반영, 정부안) 센터 운영 물량(센터 총수, 인력 등)은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3개 내외)

 

권역별 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슈페이퍼 추진(’14.10~11)

- 서비스센터 운영 수, 위치, 인력 구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운영 내용 조정

* 출처: 교육부

그런데,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5개소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23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5

()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 문제

한편, 201491일 현재 교육부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도 교육청, 각급학교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이 각 실국별로 122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부 직제상 정원 552명의 22.1%에 해당하고, 파견인력 122명중 27%33명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 교육부 파견 및 정·현원 현황 >

(’14. 9. 1. 현재, 단위: )

구분

실국명

정원

현원

파견

인원수

계약직

실국명

정원

현원

파견

인원수

계약직

본부

장관실

7

5

0

1

6

교육정책실

148

125

53

3

181

차관실

5

5

0

0

5

대학지원실

111

107

15

1

123

정책보좌관

3

1

0

0

1

지방교육

지원국

41

39

18

0

57

대변인실

14

13

1

3

17

평생직업

교육국

35

33

9

0

42

기획조정실

78

72

20

3

95

교육정보

통계국

42

41

4

0

45

운영지원과

30

30

1

7

38

교육부

0

13

0

0

13

감사관실

38

35

1

1

37

합 계

552

519

122

19

660

소속기관

학술원

사무국

17

17

0

2

19

중앙교육

연수원

41

41

1

3

45

국사편찬

위원회

85

83

0

13

96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25

23

0

0

23

국립특수

교육원

46

46

7

12

65

국립국제

교육원

74

73

1

0

74

 

 

 

 

 

 

합 계

288

283

9

30

322

 

전체 합계

840

802

131

49

982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7, 중앙교육연수원 1명 등 교육부 소속기관도 모두 9명의 파견인력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기관의 직제상 정원 283명의 10.4%30명을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음.

교육부 파견인력은 20139115명이던 것이 20131170명으로 감소되었으나, 201491일 현재 1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준임.

파견자의 급여, 파견수당(2030만원) 및 초과근무수당(최대 66만원)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들 파견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간)와 이전비가 지원되었음.

파견은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업무폭주상태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특히,교육공무원임용령7조의3 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업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에서는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파견은 불허하고, 국가적 사업을 위한 파견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음.

또한 201210월 감사원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관련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파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기존 교사의 파견연장이 있을 경우 교사를 파견한 학교의 경우 교사 공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고, 현직 교사가 파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남아 있는 교사의 업무가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교육공무원의 시·도교육청으로의 파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한다면, 파견인력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 본부가 오히려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2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2015년부터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학정책관의 주요사업인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사업으로 지원하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1인 평균 302만원) 2869,000만원이 2015년부터 인건비(성과연봉)로 이관·편성됨. 이를 통해 호봉제 교수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교수 9,500명에 대한 성과급(성과연봉)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것임.

그동안 국립대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되었고, ‘기본급여는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에서 지급하였음. ‘성과급의 경우 연봉제 교수는 인건비 예산에서, ‘호봉제 교수는 사업비(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사업)에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였음.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은 2011년 신임교원(468)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신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조교포함)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5,041)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년보장 교원 9,5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대 교원 전부(14,500)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공무원보수규정33 및 제39조의2에 따라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연계형 보수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으로 정하고, 성과가산금은 매년 누적되는 제도임.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원 외에 4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구 분

교 원

일반직

연봉

구성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전년도 기본연봉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지급 비율)* + 경력가급

* 성과가산액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전년도 기본연봉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가산률)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기본

연봉

항목중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

가산액

795

636

451

-

경력가급

(근무연수 19

25년차)

1,404

1,404

1,404

1,404

2,199

2,040

1,855

1,404

S등급 대비

1

0.9

0.8

0.6

(4급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

가산액

2,283

1,631

979

-

경력

가급

-

-

-

-

2,283

1,631

979

-

S등급 대비

1

0.7

0.4

0

성과

연봉액

(단위 : 천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530

3,624

(S등급 대비 0.8)

2,567

(S등급 대비 0.6)

-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

4,333

3,095

(S등급 대비 0.7)

1,857

(S등급 대비 0.4)

-

3

4,857

3,469

(S등급 대비 0.7)

2,082

(S등급 대비 0.4)

-

고공단 나급

10,065

6,710

(S등급 대비 0.7)

4,026

(S등급 대비 0.4)

-

고공단 가급

12,078

8,052

(S등급 대비 0.7)

4,831

(S등급 대비 0.4)

-

< 교원 및 일반직 성과연봉제 비교(2014년 기준) >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이 최근 2년간 하향 조정되어 S등급과 C등급간 보수격차가 완화되었음(S등급 대비 A등급 0.9, B등급 0.8, C등급 0.6).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학 및 대 부분의 사립대학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하여는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중심의 평가로 연구의 질 저하, 전문성이 다른 전공에 대한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B등급과 C등급간 업적평가 미미 등을 이유로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거나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성과가산금의 누적이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82 결정).

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2015년부터 성과에 따른 보수를 차등화 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전면 실시되지만,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대학교원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대학교육 현장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1

(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7,619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1,181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400만원이 감액된 427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8,400만원이 증액된 16,697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1,184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2014 대비 )

정원수

(20146)

증감사유

합계

1,596,818

(68,024)

1,643,506

(46,688)

1,761,921

118,415

26,797

'15년 호봉승급(2.2%), 처우개선(3.8%) 및 각종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 대비 1,184억원 증액

본부

41,454

(9,380)

46,521

(5,066)

42,717

3,804

558

명예퇴직수당 기관별 편성 및 봉급단가 분리 산정(하향 조정),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 편성방식 개선 및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38억원 감액

*명퇴수당 : '1458 '1512억원, 46억원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30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22억원

소속기관

12,820

(575)

14,099

(1,278)

13,989

110

214

봉급단가 분리산정(하향조정)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 증감조정에 따라 '14 대비 2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2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5.3억원

국립대학

1,509,977

(75,348)

1,549,609

(39,632)

1,669,793

120,184

25,425

본부와 봉급단가 분리산정(대학 상향조정) 및 호봉제교수 연봉제 전환(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봉액에 포함) 등에 따른 봉급단가 인상, 명퇴수당 신규편성, 연봉제 전환교수 성과연봉 추가소요,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 '15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1,202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2,271억원(성과연봉 사업비 이관분 287억원,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976억원 포함)

* 명퇴수당 신규편성 : +94억원

*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으로 이관 : 976억원

*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87억원

특수학교

27,593

(1,095)

28,294

(702)

30,145

1,851

532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18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18억원

국립국제교육원

4,973

(386)

4,983

(9)

5,277

294

74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3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억원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1.7%에서 2015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1162014 9월말기준 231)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581,900만원에 비하여 83%486,300만원이 증가한 106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25

(2)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계속): 학교별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 지원방식 변경 필요

2015년 정책기획관 소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4804,200만원으로 전년도 4163,700만원 대비 15.4%1177,500만원이 증액됨. 2015년에는 특수학교 시설비도 이 사업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음.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비 273,200만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94,7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5,800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81,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5,0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2,203

36,267

(41,637)

48,042

11,775

(6,405)

32.5

(15.4)

방과후학교 운영비

2,033

3,183

2,732

451

14.2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984

958

958

-

-

유아교육 지원

477

435

462

27

6.2

깨끗한 학교만들기

286

273

273

-

-

교과교실제 운영

1,300

1,400

1,500

100

7.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064

786

786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4,491

27,408

(32,748)

36,947

9,539

(4,199)

34.8

(12.8)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385

345

400

55

15.9

학교 Wee클래스 상담지원

529

550

543

7

1.3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301

311

428

117

37.6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353

384

500

116

30.2

학교안전강화

-

164

138

26

15.9

교육복지우선지원

-

100

150

50

50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

175

175

순증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

818

818

순증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

400

400

순증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

832

832

순증

* 자료: 교육부, ( )는 이관소요(시설비 통합) 포함 : +5,340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시설비) 5,34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부설 4개 학교(초등 1,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지원, 문화·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주요 내용]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자료: 교육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명목으로 79개 학교(169억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공·사립 초·중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수립(2014.5)하고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2,020개 학교(유치원 184, 초등학교 909, 중학교 862, 고등학교 65)를 대상으로 1,438억원이 지원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

연도

사업학교

사업

지역

교육

지원청

·

교육청

소계

2014년도

184

909

862

65

1,836

2,020

-

139

17

2013년도

244

894

876

63

1,833

2,077

-

148

17

2012년도

257

906

831

64

1,801

2,058

-

143

16

2011년도

188

670

681

5

1,356

1,544

-

114

16

2010년도

297

296

234

4

534

831

100

61

16

2009년도

375

300

234

4

538

913

100

61

16

2008년도

196

187

132

3

322

518

60

40

16

2007년도

195

187

132

3

322

517

60

40

16

2006년도

97

103

61

3

167

264

30

27

16

2005년도

66

50

32

-

82

148

15

13

6

2003년도

34

29

16

0

45

79

8

6

2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미실시 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중학교 3곳을(경북대부중, 전남대부중, 제주대부중) 처음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3,34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이들 3개 학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4년 국립학교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2014.7.31. 기준)>

(단위: )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32

20

97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12

0

11

23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41

9

95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

10

5

2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38

26

18

82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4

6

10

20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22

18

5

45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0

6

3

19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19

6

35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2

2

11

15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11

13

7

31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6

4

5

15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3

3

16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6

0

5

11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52

30

20

102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3

5

1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2

24

22

8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4

3

3

10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9

28

26

83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6

1

10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3

18

20

71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

2

4

8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9

28

2

69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2

3

8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9

7

57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0

2

6

8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3

9

53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4

1

1

6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

11

7

27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3

0

0

3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

6

1

13

32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

5

2

1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학 습, 박물관 등 견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되, 사업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노 출되어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보호자(보호기관)에게 현물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학생이 직접 서비스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학생은 한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 자녀, 장애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복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방식을 학교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지원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취약계층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급여), ·도교육청(저소득층 교육비) 등은 학교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8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수입대체경비)343,800만원을 계상함. 이는 2014년에 계상된 246,000만원에 비해 9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초급(초등), 중급(·고등), 고급(대학·일반)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 평가등급을 두어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고, 응시료는 초급 12,000, 중급 17,000, 고급 19,000원으로 고급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0원 인하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별 응시료 변동 현황 >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급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

중급

3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4

15,000

초급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자격 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하여 국사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활용현황 >

구 분

반영 내역

비 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자격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자격 부여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법령 등에 기입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

공군본부, 부산광역시, 사람인HR,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식적으로합격 여부 조회

대학민간기업

대학의 수시 및 민간기업의 채용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활용되고 있음.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에 따라 2012년에는 179,775명이 응시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388,181명이 응시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보다 3.7%14,439명이 감소한 373,753명이 지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고급 및 초급 지원자수가 전년보다 34,570명 증가하였지만, 중급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49,009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수수료 현황 >

구 분

접수

인원()

응시

인원()

(%, 접수인원)

구 분

접수

인원()

응시

인원()

(%, 접수인원)

2006

1~5회 교학사 시행으로 접수인원 통계 없음

15,395

-

2011

132,386

118,309

48.26

2007

26,419

-

2012

179,755

157,015

35.80

2008

59,750

-

2013

388,181

340,801

115.95

2009

84,468

76,577

-

2014

(10.25.

4차시험 결과 포함)

373,753

320,002

3.7

2010

89,295

81,179

5.7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4년 예산안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를 144,704명으로 예상하여 246,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373,752명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35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과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세 입

세 출

초과지출

승인횟수

초과지출

금액(B-A)

예산(A)

결산

예산(B)

결산

2011

1,600

1,600

2,057

2,039

1

457

2012

1,600

1,600

2,769

2,754

1

1,169

2013

2,005

2,005

5,202

5,176

3

3,197

2014.10.

2,460

6,654(잠정)

6,041

6,041

1

3,58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처럼 초과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에는 229,200명을 예산편성 기준인원으로 책정하여 343,8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665,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2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604,100만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출결산 수준)이 계상될 수 있도록 초과수입 예상액 2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입대체경비 적정규모 내역(항목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사업내역

’15

정부

예산안

초과

수입

예상액

적정

예산

산출액

3,438

2,602

6,041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면허료 및 수수료

110-02

(기타직보수)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20

-

20

110-03

(일용임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46

-

46

210-01

(일반수용비)

문항출제, 문답지 제작 인쇄 등

640

229

869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시험운영 공공요금

6

-

6

210-07

(임차료)

출제합숙시설 사용

244

52

296

210-15

(위탁사업비)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1,988

2,239

4,505

응시접수기출문제 모바일앱 개발

278

-

210-16

(기타운영비)

총감독관 등 수당

140

56

196

220-01

(국내여비)

출제자 및 감독관 여비

60

24

84

240-01

(사업추진비)

위원 업무 협의

2

3

5

320-03

(연금지급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10

-

10

430-01

(자산취득비)

시험 운영 자산구입비

4

-

4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6

() 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수입대체경비 수입 34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38,8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증가함.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음.

20144월부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799, 2013.10.10.)9조의5가 개정·시행되어 국제결혼 배우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1급 이상을 요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국제결혼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었음.

또한 201471일부터 시험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초··고급으로 나누어진 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초급)(·고급)으로 이원화되고, 등급판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종전보다 5,000원 인하되었음.

구분

종 전

변경 후

시험 등급

한국어능력시험 초급(1~2)

한국어능력시험(1~2)

한국어능력시험 중급(3~4)

한국어능력시험 고급(5~6)

한국어능력시험 (3~6)

평가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

- 어휘 및 문법(30문항)

- 쓰기(서답형4~6문항, 선택형 1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30문항)

고급 동일함

- 읽기(4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50문항)

- 듣기(50문항)

- 쓰기(4문항)

문항수

고급 각 104~106문항

70문항

104문항

배점

(시험

시간)

고급 각 400

(180)

200

(100)

300

(180)

등급 판정

·영역별 과락점수, 종합점수 과락점수 적용

·종합 과락점수 적용

) 중급 응시자일 경우

어휘문법 45,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

점일 경우 평균 51.5로 합격점수(50점 이상)

얻었으나 쓰기영역의 과락점수 기준 40점미만

이므로 불합격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경우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점으로 종합점수 161

으로 4급 합격

 

 

< 한국어 능력시험 종전 체제와 개편체제 비교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제35회 국내시험(2014.7.20)에서 22,629명이 지원하였고, 국내·외에서 시행한 제36회 시험(2014.10.11)에서도 69,208명이 지원하는 등 201411월 현재 187,143명이 지원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기준인원 136,360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411월 예정된 제37회 시험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응시 예상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

<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회차별 지원자 수 현황 >

(20141031일 기준, 단위: )

회 차

33

34

35

36

37

소 계

(33회부터 제36회까지의 합계)

시행일

1.19

4.19~4.20

7.20

10.11~10.12

11.23

지원자수

국내

23,224

26,092

22,629

18,076

-

(잠정 21,305) 

90,021

국외

-

45,990

-

51,132

-

97,122

23,224

72,082

22,629

69,208

 -

187,143

응시자수

20,572

60,361

20,341

 -

 -

101,274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수입 예상액은 203,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안 338,800만원, 2013년 이월된 5억원 및 초과수입 예상액을 합한 592,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년에는 응시자 접근 기회를 넓히고자 한국어 능력시험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6(국내 2, 국내·4)로 확대하고, 시행국가 및 시험지역도 확대(홍콩, 호치민, 캄보디아 3개 추가)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147월 이후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시험영역 축소, 난이도 하향 조정, 중복() 응시자 감소 등으로 국내 지원자 수는 이전 시험 대비 20% 감소되었음(3522,6293618,07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136,3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안 349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54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01,500만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2015년 응시예정자 18만명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45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109,1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5

. 세입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890700만원으로20143,2184,700만원 대비 424.8%13,6722,300만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126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972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2207,500만원, 수입대체경비 5182,700만원, 관유물 매각대 525,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중 수업료가 전년도 1,9286,900만원에서 681.1%13,1367,700만원이 증액된 15,065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2015년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결산

2014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15,602

321,847

1,689,070

1,367,223

424.8

 

 

 

 

 

 

11.재산수입

11,661

13,162

12,656

506

3.8

 

51.관유물대여료

7,189

7,634

7,135

499

6.5

 

 

511.토지대여료

694

798

699

99

12.4

 

 

512.건물대여료

6,412

6,737

6,348

389

5.8

 

 

513.기타관유물대여료

83

99

88

11

11.1

 

53.전대차관이자수입

11

10

3

7

70.0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11

10

3

7

7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544.기타민간이자수입

-

-

-

-

-

 

 

545.기타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12.경상이전수입

23,900

38,770

97,208

58,438

150.7

 

56.벌금및몰수금

12

-

-

-

-

 

 

561.벌금

-

-

-

-

-

 

 

563.과태료

-

-

-

-

-

 

 

564.징계부과금

12

-

-

-

-

 

57.변상금및위약금

355

750

777

27

3.6

 

 

571.변상금

164

108

141

33

30.6

 

 

572.위약금

191

642

636

6

0.9

 

58.가산금

19

114

113

1

0.9

 

 

581.가산금

19

114

113

1

0.9

 

59.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593.법정부담금

-

-

-

-

-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3,021

207,695

1,522,075

1,314,380

632.8

 

64. 입장료수입

-

-

-

-

-

 

 

641. 입장료수입

-

-

-

-

-

 

65.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51.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6.입학금및수업료

202,146

206,053

1,520,142

1,314,089

637.7

 

 

661.입학금

13,555

13,184

13,596

412

3.1

 

 

662.수업료

188,591

192,869

1,506,546

1,313,677

681.1

 

68.실습수입

-

-

-

-

-

 

 

681.실습수입

-

-

-

-

-

 

69.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691.기타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14.수입대체경비

75,406

53,332

51,827

1,505

2.8

 

65.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51.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9.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691.기타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15.관유물매각대

1,232

8,834

5,253

3,581

40.5

 

71.고정자산매각대

230

193

193

-

-

 

 

711.건물매각대

-

-

-

-

-

 

 

712.기계기구매각대

61

64

56

8

12.5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169

129

137

8

6.2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1.토지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2.임목죽매각대

-

-

-

-

-

 

 

723.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매각대

159

61

61

-

-

 

 

731.재고자산매각대

141

61

61

-

-

 

 

732.유동자산매각대

18

-

-

-

-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4.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 자료: 교육부

(2)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시험관련 세입 예산 과소계상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은 263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2%59,800만원이 감액됨.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세입(14-65-651)은 국가가 시험 등을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한 종류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 자료: 교육부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비 1868,200만원, 한국사 능력시험 343,800만원, 한국어 능력시험 운영(6) 34900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6) 수입 8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안

산 출 근 거

2015예산안

26,406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 18,682백만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운영 : 3,438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6회 시행) : 3,409백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6회 시행) : 855백만원

 

* 자료: 교육부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2

.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안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715억원(422.3%) 증액된 16,963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72억원(424.8%) 증액된 1 6,891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원(147.8%) 증액된 73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B-A)

%

합 계

324,773

1,696,320

1,371,547

422.3

 

1. 일반회계

321,847

1,689,070

1,367,223

424.8

 

입학금 및 수업료

206,053

1,520,142

1,314,089

637.7

입학금

수업료

13,596

1,506,546

수입대체경비

53,332

51,827

1,505

2.8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26,384

25,443

차관수입

54

51

3

5.5

원리금상환

51

재산수입 및 기타

62,408

117,050

54,642

87.5

재산수입

잡수입 등

관유물매각대

12,656

99,138

5,253

2. 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지역발전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기타경상이전수입

7,250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대체경비에서 15500만원, 차관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 심사료가 153,500만원만큼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한편,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3,1408,900만원, 재산수입 및 기타에서 546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함에 따라 13,1424,700만원만큼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3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발전계정 사업비 집행 잔액을 725,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임.

2. 세출예산안

. 성질별 내역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508,354억원보다 6,211억원(1.2%)이 증가한 514,565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낮음.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15억원(1.1%) 증액된 505,58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7억원(5.9%) 증액된 8,985억원임.

<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B-A)

%

예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1. 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 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 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고는 전년도 대비 19,1892,400만원(21.0%)이 증가한 113738,100만원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1841,500만원(7.2%) 증액된 17,6192,100만원, 기본 경비가 전년도 대비 25,100만원(0.1%) 증액된 1,8847,500만원, 주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8,0025,800만원(24.7%) 증액된 9869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3,4746,200만원(3.3%)이 감액된 395,2061,500만원이 계상되었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3,100만원(17.2%) 감액된 1406,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94,600만원(3.8%) 증액된 8,667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 분야부문별 현황

(1) 분야 부문별 규모

2015년도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 513,403억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97,142억원(77.4%), 고등교육 부문은 109,628억원(21.4%),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633억원(1.1%), 교육일반 부문은 1,000억원(0.2%)으로 편성됨.

< 2015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부문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교 육 분 야

총 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2015년도

세출예산안

513,403

397,142

109,628

5,633

1,000

구성비

100

77.4

21.4

1.1

0.2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타회계전출금 약 6,580억원)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506,823억원임.

)고등교육분야 예산(총계기준 109,628억원)=타회계전출금(6,580억원)+예산(총지출기준 103,048억원)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총지출기준 105,341억원)=고등교육분야 예산(총지출기준 103,048억원) +기금(2,292억원)

 

 

(2) 분야 부문별 증감률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프로그램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음.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3%, 교육 일반 부문은 0.3% 감소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25.8%,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6%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분야·부문별 증감률 >

(단위: %)

구분

교육분야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교육일반

전년대비

증감률

1.0

4.3

25.8

4.6

0.3

 

)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1.0% 증가함.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기능별(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증액 15%이상, 감액 5% 이상)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내실화가 33.6%, 국립대학운영지원이 63.9%, 인적자원정책강화가 17.2% 증액되었고, 교육복지증진은 7.8% 감액되었음.

< 201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구 분

부 문

프로그램 사업

전년대비

증감율(%)

증액

(전년대비 1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내실화

33.6

고등교육

국립대학운영지원

63.9

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7.2

감액

(전년대비 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증진

7.8

. 신규 종료 및 증감 사업

(1)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2014년도 종료 사업

2015년도 교육부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3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신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라 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142억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에 1,500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교육급여에 1,16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5예산안

주요내역

예산

국립대학운영지원

1,314,247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른 국립대학 39교 운영비 지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조성

150,000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기자재 교체 및 환경개선

교육급여

116,201

저소득층 수업료(고등학생) 및 교재비(중등학생) 등 지원

보건복지부 이관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에서 2014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임.

주요 완료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종료에 따른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이 각각 종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사업은 노동부 K-MOVE사업에 이관되어 종료되었음.

< 2014년도 종료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2014예산

비고

예산

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691

사업종료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100,800

사업종료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1,000

사업종료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1,500

사업종료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학자금)

9,367

사업종료

세계로 프로젝트

3,100

노동부 이관

(K-MOVE)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296

사업종료

 

 

(2) 2015년도 주요 증감사업 현황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 예산안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168%,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을 위한 예산이 163.5%만큼 대폭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률

증액사유

예산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1,197

3,154

163.5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14,069

31,809

126.1

’15년 완공 이전에 따른 완료소요 사업비 반영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3,069

5,723

86.5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3,827

8,760

128.9

파리한국 대학촌 건립비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및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비 신규 반영에 따라 증액

대학구조개혁 지원

5,766

15,451

168.0

대학구조개혁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4,000

10,200

155.0

취업 및 연구역량 강화 등 성과관리 사업비 증액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정보화)

4,000

8,000

100.0

2차년도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한국장학재단출연

191,425

335,326

75.2

자체수입 감소(보증 기본재산, 국가장학금 등 불용액)에 따라 출연금 증액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211

320

51.7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신규 반영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1,354

2,788

105.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망 분리 사업비 반영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임.

국립대학 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93.6%,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사업을 위한 예산이 60.5%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2015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률

감액사유

예산

장애학생 교육지원

14,518

6,227

57.1

특수학교 시설확충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30,654

1,964

93.6

2015년부터 교원은 연봉제로 전환되어 조교만 지원됨에 따라 감액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

38

15

60.5

공자기금 이자 상환스케줄에 따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