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학생복지안전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57억 4,700만원이 증액(14.8%)된 1,224억 6,100만원임.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총 계 | 4,900 | 106,714 | 122,461 | 15,747 | 14.8 |
교육급여 | - | - | 116,201 | 116,201 | 순증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 | 1,500 | 1,546 | 46 | 3.1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4,900 | 4,414 | 4,714 | 300 | 6.8 |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 - | 100,800 | - | △100,800 | 종료 |
❏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사업(1334-300)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었던 사업(국회부대의견)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년 9월 10일)의 결정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1131-300)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2015년 3월)됨에 따라 1,162억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1405-300)사업은 전년도대비 4,600만원 증액(3.1%)된 15억 4,600만원으로, 학교위기개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대비 대폭(2014년 예산 1억 3,500만원→2015년 예산안 3억 4,000만원)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연수(2억 7,600만원→2억 3,500만원)와 프로그램 개발(1억 9,000만원→1억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1409-404) 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원 증액(6.8%)된 47억 1,4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2014년 15억→2015년 18억) 편성되었기 때문임.
(2) 교육급여(신규) :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급여 사업(1131-300)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초·중 부교재비, 중·고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에 따라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통합급여 중 교육급여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인 1,110억 5,300만원에 비해 51억 4,800만원 증가한 1,162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3결산 | 2014예산 (A) | 2015예산안 (B) | 증 감 (B-A) | % |
ㅇ 교육급여 | - | - | 116,201 | 116,201 | 순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3.5.24.)」에서는 맞춤형 빈곤정책을 펴기 위하여 급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첫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급여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임.
❏ 현행 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약 208,125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급여 지급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맞는 학생 수를 예상하여 산출 근거로 두고 있음. 이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현행보다 92,999명 많은 301,1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교육급여 대상 학생 수 예상 >
(단위: 명)
학교급 | 2013년 학생(추정) (중위소득 50%) | 2014년 학생 (-3.6%) | 2015년 3월 학생 (-3.6%) |
초 | 91,929 | 88,620 | 85,429 |
중 | 97,519 | 94,008 | 90,630 |
고 | 134,580 | 129,735 | 125,065 |
합계 | 324,028 | 312,363 | 301,124 |
❏ 현행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두 가지가 있음.
교육급여에서는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중ㆍ고 학용품비, 초ㆍ중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원사업에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앞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교육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복되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학생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 세부 현황 >
구 분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보건복지부)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사업성격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지원예산 (’14년) |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1조234억원 | 총 1,392억원 (국고 1,110억원 시도 141억원, 시군구 141억원) |
지원대상 |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최저생계비 대비 130%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 (전국 공통) |
지원내용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초·중·고 급식비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연 133.54만원)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연 12.95만원) -중·고 학용품비 (연 5.26만원) -초·중 부교재비 (연 3.87만원) |
지원방식 | -납부금을 3월에 선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 일정 소득계층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현행 규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방식도 다름.
제도의 개편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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