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 2015년부터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학정책관의 주요사업인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사업’으로 지원하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1인 평균 302만원) 286억 9,000만원이 2015년부터 인건비(성과연봉)로 이관·편성됨. 이를 통해 호봉제 교수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교수 9,500명에 대한 성과급(성과연봉)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것임.
그동안 국립대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되었고, ‘기본급여’는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에서 지급하였음. ‘성과급’의 경우 ‘연봉제 교수’는 인건비 예산에서, ‘호봉제 교수’는 사업비(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사업)에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였음.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은 2011년 신임교원(468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신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조교포함)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5,0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년보장 교원 9,5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대 교원 전부(1만 4,500명)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공무원보수규정」제33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연계형 보수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으로 정하고, 성과가산금은 매년 누적되는 제도임.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원 외에 4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구 분 | 교 원 | 일반직 | ||||||||||||||||||||||||||||||||||||||||||||||||||
연봉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① 전년도 기본연봉액 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지급 비율)* + 경력가급 * 성과가산액 ③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① 전년도 기본연봉액 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가산률)
③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 ||||||||||||||||||||||||||||||||||||||||||||||||||
기본 연봉 항목중 ② | (단위 : 천원)
| (4급 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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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봉액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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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및 일반직 성과연봉제 비교(2014년 기준) >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이 최근 2년간 하향 조정되어 S등급과 C등급간 보수격차가 완화되었음(S등급 대비 A등급 0.9배, B등급 0.8배, C등급 0.6배).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학 및 대 부분의 사립대학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하여는 ①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중심의 평가로 연구의 질 저하, 전문성이 다른 전공에 대한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② B등급과 C등급간 업적평가 미미 등을 이유로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거나 ③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성과가산금의 누적이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82 결정).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2015년부터 성과에 따른 보수를 차등화 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전면 실시되지만,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대학교원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대학교육 현장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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