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예산
가. 기타경상이전수입: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예산총칙 반영 필요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금액(약 2조 5,000억원)이 전년과 달리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가) 사업개요
◦ 201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50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3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1,984.8%)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48억 2,259만원,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2억 4,341만원으로 구성됨. 2015년도 예산안의 급격한 증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가 배상조치액 및 보상요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6억 9,583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
2013년 예산액 | 2014년 예산액 | 2015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128 | 128 | 243 | 5,066 | 5,066 | 4,823 | 1,984.8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기타경상이전수입 2014년 예산 및 2015년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 예산 | 2015 예산안 | 증감 | 증가율 |
금액 | 243 | 5,066 | 4,823 | 1,984.8% |
산출 내역 | 보상료: 127 -한국수력원자력(주) 125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0.03 | 보상료: 4,823 -한국수력원자력(주) 4,815 -한국원자력연구원 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0.1 | 4,696 | 3,697.6% |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116 |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243 | 127 | 109.5%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개념 및 보상료 산출 내역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사업자는 민간 보험사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정부와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원자력손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함.
< 원자력손해배상 체계도 >
구분 | 체 계 도 | 내 용 | |||||||
사업 개시전 |
|
|
|
|
| ㅇ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방법 - 책임보험계약(보험사)+보상계약(정부) 체결 ㅇ 원전의 경우, - 배상책임한도 : 1원자력사고당 약 5,000억원 - 배상조치액 : (현행) 500억원* → (개정) 약 5,000억원 * 보험금액 및 보상금액 ㅇ정부는 책임보험 계약조건 승인 | |||
| 원자력사업자 | 보상계약 체결 | 정 부 (원안위) |
| |||||
|
|
|
| ||||||
| 책임보험 계약 정부 승인 | 보험사 (원자력풀) |
| ||||||
|
|
|
|
| |||||
손해 발생시 |
|
|
|
|
|
|
| ㅇ 원전에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현행) 최대 500억원 → (개정) 최대 약 5,000억원 ㅇ 정부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발생 원인 < 정부가 지급하는 경우 (보상계약) > ① 정상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 ② (현행)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 (개정) 환경손해 ③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멸시효까지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책임보험) > ①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고, ②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사고 ③ (신설)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 |
| 정부 |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 원자력사업자 | ||||||
|
|
| |||||||
| 배상청구 손해배상 | 피해자 |
| ||||||
|
|
| |||||||
| 보험사 |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 |||||||
|
|
|
| ||||||
|
|
|
|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보상료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정부에 납입하는 것으로, 2015년도 보상료의 증가는 관련 시행령이 2014년도 내에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전제한 것임. 대표적으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 한도를 1개 부지당 500억원에서 3억 SDR(약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요율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보상료는 1억 2,500만원에서 48억 1,549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산출내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보상계약금액 (=배상조치액 / A) | 500억원 | 3억SDR1) (약 5,000억원) |
보상요율 (B) | 5 / 10,000 (0.05%) | 20 / 10,000 (0.2%) |
보상계약 건수 (C) | 5 | 5 |
보상료 총액 (A×B×C) | 1억 2,500만원 | 48억 1,549만원 |
주1: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2014.4.21. 기준 1SDR = 1,605.15원
2: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용·교육용원자로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료를 산출함.
(다) 검토의견
◦ 실제 사고 발생시 정부의 보상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매년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왔음.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어 있어, 예산총칙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보상계약금액이 배상조치액 상향에 따라 약 10배로 상향된 점 외에는 제도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 보상계약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임. 특히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상향된 배상조치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안의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관련 예산총칙 내역 >
2014년도 예산총칙 | 2015년도 예산(안)총칙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관련 조항 미반영
|
◦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보상료만으로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보상계약금액을 명시하되, 민간 보험사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
'국회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출예산안 개요 (0) | 2015.06.26 |
---|---|
원자력세입예산안 개요 (0) | 2015.06.26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관 (0) | 2015.06.26 |
계속비 수정안 (0) | 2015.06.22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 (0) | 2015.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