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6. 22:06

1. 세입예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예산총칙 반영 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금액(25,000억원)이 전년과 달리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업개요

201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50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2,3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1,984.8%)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482,259만원,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24,341만원으로 구성됨. 2015년도 예산안의 급격한 증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가 배상조치액 및 보상요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69,583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

2013년 예산액

2014

예산액

2015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128

128

243

5,066

5,066

4,823

1,984.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기타경상이전수입 2014년 예산 및 2015년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가율

금액

243

5,066

4,823

1,984.8%

산출

내역

보상료: 127

-한국수력원자력() 125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0.03

보상료: 4,823

-한국수력원자력() 4,815

-한국원자력연구원 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0.1

4,696

3,697.6%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116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243

127

109.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개념 및 보상료 산출 내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사업자는 민간 보험사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정부와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원자력손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함.

< 원자력손해배상 체계도 >

구분

체 계 도

내 용

사업

개시전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방법

- 책임보험계약(보험사)+보상계약(정부) 체결

원전의 경우,

- 배상책임한도 : 1원자력사고당 약 5,000억원

- 배상조치액 : (현행) 500억원* (개정) 5,000억원

* 보험금액 및 보상금액

정부는 책임보험 계약조건 승인

 

원자력사업자

보상계약 체결

정 부

(원안위)

 

 

 

 

 

 

책임보험 계약

정부 승인

보험사

(원자력풀)

 

 

 

 

 

 

손해

발생시

 

 

 

 

 

 

 

원전에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현행) 최대 500억원 (개정) 최대 약 5,000억원

정부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발생 원인

< 정부가 지급하는 경우 (보상계약) >

정상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

(현행)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개정) 환경손해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멸시효까지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책임보험) >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고,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사고

(신설)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정부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원자력사업자

 

 

 

 

배상청구

손해배상

피해자

 

 

 

 

 

보험사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보상료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정부에 납입하는 것으로, 2015년도 보상료의 증가는 관련 시행령이 2014년도 내에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전제한 것임. 대표적으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 한도를 1개 부지500억원에서 3SDR(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요율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보상료는 12,500만원에서 481,549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산출내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계약금액

(=배상조치액 / A)

500억원

3SDR1)

(5,000억원)

보상요율

(B)

5 / 10,000

(0.05%)

20 / 10,000

(0.2%)

보상계약 건수

(C)

5

5

보상료 총액

(A×B×C)

12,500만원

481,549만원

1: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2014.4.21. 기준 1SDR = 1,605.15

2: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용·교육용원자로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료를 산출함.

 

() 검토의견

실제 사고 발생시 정부의 보상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0조에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가재정법20조에 근거하여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매년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왔음.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어 있어, 예산총칙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보상계약금액이 배상조치액 상향에 따라 약 10배로 상향된 점 외에는 제도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 보상계약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임. 특히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상향된 배상조치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안의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관련 예산총칙 내역 >

2014년도 예산총칙

2015년도 예산()총칙

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관련 조항 미반영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보상료만으로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보상계약금액을 명시하되, 민간 보험사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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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6. 26. 22:03

3. 세출예산안 개요

1) 비목별 내역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014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6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4.0%)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926,900만원으로 수시직제에 따라 정원이 37명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698,300만원에 비해 32.7%228,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본경비425,500만원으로 2014년에 사무실을 KT광화문타워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임차료가 미반영되어, 전년도의 527,600만원에 비해 19.3%102,100만원이 감액됨.

주요사업비879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8531,000만원에 비해 3.1%26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B)

증 감

증감액(B-A)

증감율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3%

주요사업비

85,310

87,931

2,621

3.1%

97,569

101,455

3,886

4.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 사업별 내역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기술개발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2%(100200만원) 증가한 4543,000만원이고,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예산안은 직할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일부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738,100만원) 감액된 4255,010만원이며,

과학기술일반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수시직제를 반영한 결과(37명 증원) 전년 대비 10.3%(126,500만원) 증가한 135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이 중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예산 4251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589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97,569

101,455

3,886

4.0%

 

1. 기술개발 부문(151)

35,428

45,430

10,002

28.2%

 

 

<원자력안전관리 프로그램(1400)>

9,040

14,392

5,352

59.2%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490

3,802

312

8.9%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프로그램(1500)>

23,300

27,750

4,450

19.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500

6,500

-

-

R&D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1,000

950

50

5.0%

R&D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프로그램(1600)>

3,088

3,288

200

6.5%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328

-

-

 

2. 과학기술 연구지원 부문(152)

49,882

42,501

7,381

14.8%

 

 

<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2000)>

49,882

42,501

7,381

14.8%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30,722

28,616

2,106

6.9%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9,160

13,885

5,275

27.5%

 

3. 과학기술 일반 부문(153)

12,259

13,524

1,265

10.3%

 

 

<원자력안전 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12,259

13,524

1,265

10.3%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4%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3) 세출예산안 특징

(신규 및 종료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의 신규 및 종료사업이 없음.

(세부사업 조정)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 세부사업을 성격에 따라 조정한 사례는 없으며,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만 한 가지 있음. ,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핵비확산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조정 현황(사업명 변경) >

(단위 : 백만원)

조정 전(2014)

조정 후(2015)

증감액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6,500)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6,500)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증액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방재환경기반구축”,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4개 사업이 있음. 이 중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은 기존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예산 35억원을 이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10억원이 증액된 것임.

< 2015년 증액사업 현황 >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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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예산안 개요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539,600만원으로 전년의 55,500만원에 비하여 872.3%48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3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증가율 5.8%),

경상이전수입50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증가율 1,984.8%).

경상이전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상요율을 상향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역을,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임.

 

< 2015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B)

증 감

증가액(B-A)

증가율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12

330

18

5.8%

기타경상이전수입

243

5,066

4,823

1,984.8%

555

5,396

4,841

872.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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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관

1. 총 괄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입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484,100만원(872.3%)이 증액된 53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388,600만원(4.0%) 증액된 1,0145,500만원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예산

(총계 기준1))

555

555

5,396

4,841

872.3%

세출예산

(총계 및 총지출 기준2))

97,569

97,569

101,455

3,886

4.0%

1: 총계기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와 기금의 총합

2: 총지출기준 총계 기준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이 없어, 총계기준과 총지출기준의 세출예산안이 동일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015년도 예산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지원,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지원,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원, 실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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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비 수정안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14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국토교통부>

 

 

 

 

 

 

 

 

 

 

 

 

 

 

 

 

 

지역간선국도 3차건설

정부안

3,375,451

3,255,930

119,521

-

-

-

-

 

수정안

3,381,451

3,255,930

125,521

-

-

-

-

 

 

 

 

 

 

 

 

 

지역간선국도 4차건설

정부안

2,744,848

2,562,319

182,529

-

-

-

-

 

수정안

2,744,848

2,562,319

182,529

-

-

-

-

 

 

 

 

 

 

 

 

 

지역간선국도 5차건설

정부안

4,515,819

3,832,433

618,825

64,561

-

-

-

 

수정안

4,515,819

3,832,433

628,825

54,561

-

-

-

 

 

 

 

 

 

 

 

 

물류간선 1차건설

정부안

3,296,846

2,817,830

179,547

159,953

139,516

-

-

 

수정안

3,296,846

2,817,830

179,547

159,953

139,516

-

-

 

 

 

 

 

 

 

 

 

지역간선국도 6차건설

정부안

2,203,797

1,163,124

348,846

449,259

242,568

-

-

 

수정안

2,203,797

1,163,124

355,846

449,259

235,568

-

-

 

 

 

 

 

 

 

 

 

지역간선국도 7차건설

정부안

1,732,243

1,009,610

302,539

220,093

200,001

-

-

 

수정안

1,732,243

1,009,610

309,539

220,093

193,001

-

-

 

 

 

 

 

 

 

 

 

지역간선국도 8차건설

정부안

1,971,868

451,500

301,530

444,338

493,697

280,803

-

 

수정안

1,971,868

451,500

301,530

444,338

493,697

280,803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정부안

339,063

-

141,587

130,000

67,476

-

-

 

수정안

339,063

-

141,587

130,000

67,476

-

-

 

 

 

 

 

 

 

 

 

성남-여주 복선전철

정부안

1,457,500

910,000

383,300

164,200

-

-

-

 

수정안

1,457,500

910,000

393,300

154,200

-

-

-

 

 

 

 

 

 

 

 

 

진주-광양 복선전철

정부안

750,800

510,000

200,000

40,800

-

-

-

 

수정안

750,800

510,000

200,000

40,800

-

-

-

 

 

 

 

 

 

 

 

 

익산-대야 복선전철

정부안

310,209

-

93,000

72,403

72,403

72,403

-

 

수정안

310,209

-

93,000

72,403

72,403

72,403

-

 

 

 

 

 

 

 

 

 

군장산단 인입철도

정부안

434,824

-

130,400

101,475

101,475

101,474

-

 

수정안

434,824

-

130,400

101,475

101,475

101,474

-

 

 

 

 

 

 

 

 

 

울산신항 인입철도

정부안

192,415

-

30,000

32,483

32,483

48,725

48,724

 

수정안

192,415

-

30,000

32,483

32,483

48,725

48,724

 

 

 

 

 

 

 

 

 

포항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정부안

139,784

-

42,000

32,595

32,595

32,594

-

 

수정안

139,784

-

42,000

32,595

32,595

32,594

-

 

 

 

 

 

 

 

 

 

원주-강릉 복선전철

정부안

2,420,574

-

920,000

830,000

630,000

40,574

-

 

수정안

2,420,574

-

920,000

830,000

630,000

40,574

-

 

 

 

 

 

 

 

 

 

용산-문산 복선전철

정부안

997,960

983,425

14,535

-

-

-

-

 

수정안

997,960

983,425

14,535

-

-

-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정부안

1,062,277

675,000

149,520

150,000

87,757

-

-

 

수정안

1,062,277

675,000

149,520

150,000

87,757

-

-

 

 

 

 

 

 

 

 

 

합계

정부안

27,946,278

18,171,171

4,157,679

2,892,160

2,099,971

576,573

48,724

 

수정안

27,952,278

18,171,171

4,197,679

2,872,160

2,085,971

576,573

48,724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33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신규)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으로 204,000만원을 신규계상함.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 대학생 창업관심자 150,0002013년도 대학생 창업성공률 0.67%인 약 1,000명을 2014년 대학생 예상 창업자 수로 추계하여 2015년도는 그 중 400명을 선발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지역자치단체 등 각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경진대회,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 등 총 34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없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취업유형, 창업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것임.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

유형

소관 부처

사 업 명

비 고

 

 

 

1

중소기업청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2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3

중소기업청

창업대학원지원

 

4

중소기업청

기술창업아카데미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6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7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 강좌

 

8

중소기업청

창업동아리지원

 

9

중소기업청

기술창업학교

 

10

문화관광체육부

뉴미디어창업스쿨

 

11

지식경제부

MOT사업

 

12

중소기업청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13

중소기업청선도대학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14

고용노동부

소셜벤처경연대회

 

15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

 

16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17

중소기업청

선도벤쳐기업 기술창업지원사업

 

18

중소기업청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사업

 

19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20

고용노동부

청년창직·창업인턴제

 

21

서울특별시

청년창업1000 창업프로젝트

 

22

충청남도

청년CEO500프로젝트

 

23

강원도

청년창업프로젝트

 

24

대전광역시

대학창업300프로젝트

 

25

경상북도

경북청년창업지원사업

 

경기도

 

26

G창업프로젝트

27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

28

서울특별시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29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30

중소기업청

비즈쿨지원사업

 

31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기업특해보증

 

32

중소기업청

청년창업특해보증

 

 

33

중소기업청

Strat-up ⅠⅡⅢ 보증

34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 자료: 한국장학재단

 

동 사업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회원과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당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 학기당 창업교육 수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등 40시간의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수혜기간 동안 의무창업(연간 매출 1,200만원 이상)을 하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은 제외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가 의무창업을 하지 않거나 의무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수혜기간 동안 받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자금조달, 2순위가 판로개척, 3순위가 사업타당성이고 그 외에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있으며, 2014년 대학생 창업관심자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실제 대학생 창업자는 1,005(0.67%)으로 창업이 매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창업시 애로사항 >

(단위: , %)

구 분

사업체수

자금조달

판로개척

사업타당성분석

비고

제조업

54,805

53.1

22.6

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636

39.8

23.1

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912

46.8

22.4

7.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077

50.1

18.7

5.5

 

교육서비스업

587

56.3

15.7

4.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992

51.2

10.5

7.4

 

* 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같이 대학생이 창업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의무창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어 대학생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창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도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의 의견 청취(10월 예정), LINC 선정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10월 예정), 창업지원제도 관련 정책연구(11월 결과보고) 등을 거쳐 2014년도 12월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시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9월 중순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월 현재까지 장학생 지원금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지원자격, 선발기준, 창업기초교육 방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시 이수시간은 몇 시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늦어도 20152월에는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일정임.

동 사업의 특성상 장학생 선발 공고 후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이란 것이 창업대상자의 선발부터 창업기초교육, 창업준비장려금 지급, 그리고 향후 졸업 시 다른 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시점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의 창업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창업기초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자금부족으로 창업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24

(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계속)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2433-301)사업 예산안은 3022,500만원으로, 20142925,000만원 대비 97,500만원이 증액계상됨.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8,640

29,250

30,225

975

3.3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교육기관의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로 이관하여 편성

한국학대학원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 17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0만원이 증액계상됨. 주요 증액내역은 한국학진흥방안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72,000만원의 이관으로 인함.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인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한국학부, 융합한국학부 등 5개 학부, 17개 전공 총 정원 145명의 석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2014년도 한국학대학원 학부 및 전공 현황 >

과 정

학 부

전 공

인원

 

 

 

석사

(2)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35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5개 학부

17개 전공

35

박사

(3)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25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4개 학부

16개 전공

25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2,752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연구장려금 222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사업추진비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2만원 총 66,500만원임.

일반수용비 주요 내역은 강좌운영 및 강사료 19,440만원,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만원, 신입생 모집 2,763만원, 일반학사운영 1,878만원,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은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 인건비임.

< 2014년 대학원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내역 현황 >

··세항·

비목

산출내역

산출액

(단위: 천원)

사업비 -

 

한국학대학원사업 -

 

한국학연구인재양성 -

 

학위과정운영

 

  

665,000

일반수용비

 

 

327,520

1.

강좌운영/강사료

194,400

2.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0

3.

내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5,800

4.

외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9,000

5.

논문제출자격시험

800

6.

학부 운영

7,200

7.

기숙사 운영

1,800

8.

신입생모집

27,632

9.

일반학사운영

18,788

10.

기숙사 운영

5,100

11.

동아리 지원

2,000

12.

한국학대학원 고객만족도 조사

15,500

13.

강의용품 구입

1,000

14.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0

15.

동문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

16.

교육자료 구입비

5,000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의 기타직 보수(110-02)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시간강사 예산안 편성 현황 >

구분

2014

2015년 예산안

 

 

 

일반강좌:

5강좌×3시간×80,000×15×2학기 = 36백만원

영어강좌:

4강좌×3시간×125,000×15×2학기 = 45백만원

한문강좌:

1강좌×6시간×80,000×15×2학기 = 14.4백만원

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일반강좌:

10강좌×3시간×80,000×15×2학기 = 72백만원

영어강좌:

2강좌×3시간×125,000×15×2학기 = 22.5백만원

 

 

 

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합계 : 100.4백만원

합계 : 99.5백만원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의 재검토 필요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사업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 거주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한국학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연계하는 한편,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학의 전반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잠재된 해외 한국학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세대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우수논문 공모 사업,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초청 연수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학대학원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을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재교육 및 해외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임.

2013년도는 중국 2, 한국 1, 몽골 1명 총 4명 신청하여 2(중국 2)이 선발되었고, 2014년도는 4월에 1차 모집을 시행하여 2명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본인 의사에 따리 지원을 철회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5월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1명이 지원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리함.

< 연도별 졸업생 초청 연수 교육 지원자 및 선발 세부내역 >

연도

성명

국적

성별

현 직장/직책

희망기간

비 고

2013

○○

중국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한국학교원

6개월

선발

2013

○○

중국

중국천진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한국학과강사

3개월

선발

2014

(1)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1)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2)

○○

우즈베키스탄

프리랜스 번역가

7개월

요건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도 2차 추가 모집은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생들이 기관 사정상 수개월간의 안식년을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프리랜서 연구자라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자의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변경하였으나, 1차 모집보다 신청자가 감소한 1명만이 지원하여 동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

< 2014학년도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모집공고 변경내역 >

연번

구분

변경 전(1차 모집 시)

변경 후(2차 모집 시)

비고

1

모집

기한

2014. 4. 10.

2014. 5. 30.

 

2

신청

자격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자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

프리랜서 연구자도 지원 가능

3

지원

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 사이 최대 6개월

201412월 이전에 연구개시하여 최대 6개월

연구기간을 융통성있게 선택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 사업은 신청대상인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918, 외국인 264) 1,182명 중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지, 만약 한중연 대학원에서 초청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지 등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자 부족으로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 2015년도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본 사업의 주축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21

. 학술장학지원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3,2452,900만원 증액된 51,5525,800만원임.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5,580억원의 10.2%에 해당됨. 이 중 국가장학금 등 장학사업 예산은 41,8095,600만원으로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약 81.1%를 차지함.

< 2015년도 학술장학지원관 예산안 내역 >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687,872

4,830,729

5,155,258

324,529

6.7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분석시스템운영

220

315

400

85

27.0

BK21플러스사업

160,250

297,353

298,222

869

0.3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51,284

-

-

-

-

신성장동력분야전문대학원육성

-

1,350

1,350

-

0.0

의과학자육성지원

1,060

954

872

82

8.6

법학전문대학원교육역량강화

1,300

1,040

936

104

10.0

인문사회기초연구

127,679

132,966

134,966

2,000

1.5

인문학진흥

52,100

59,904

61,904

2,000

3.3

한국학진흥

20,362

21,644

22,124

480

2.2

사회과학연구지원

28,459

29,700

27,365

2,335

7.9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28,640

29,250

30,225

975

3.3

한국고전번역원출연

15,036

15,336

16,910

1,574

10.3

고전문헌국역지원

2,159

2,130

2,130

-

0.0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039

8,039

7,990

49

0.6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840

840

-

0.0

학술단체지원

5,265

4,745

5,799

1,054

22.2

이공계학술활동지원

-

4,169

4,169

-

0.0

학술장학지원관연구기획평가

6,936

13,000

13,200

200

1.5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6,600

6,600

6,600

-

0.0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2,498

1,800

1,800

-

0.0

한국고전번역원청사이전신축

800

1,500

-

1,500

10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40,870

42,250

1,380

3.4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

290,500

294,250

3,750

1.3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143,070

194,273

-

194,273

100.0

한국장학재단출연

24,571

191,425

335,326

143,901

75.2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13,848

13,526

-

13,526

100.0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2,619,153

3,457,500

3,845,630

388,130

11.2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0

10,000

-

10,000

100.0

기초연구기반구축

42,704

-

-

-

-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5,794

-

-

-

-

일반연구자지원

303,500

-

-

-

-

이공계 학술활동지원

4,205

-

-

-

-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육성

1,500

-

-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0144개의 단위사업(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하여 과목구조 개편을 통한 통합 추진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 소관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2432-301)20억원이 증액된 1,3496,600만원으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은 7억원이 증액된 1771,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예술체육분야가 추가되어 13억원이 증액된 1642,000만원임.

인문학진흥사업(2432-302)20억원이 증액된 619400만원으로 우수학술도서지원 사업은 115,000만원이 증액된 365,000만원, 인문학대중화 사업은 인문도시 사업에서 5과제를 신규 선정하고 한중포럼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된 67억원, 대학기초교양교육강화 사업은 15,000만원이 증액된 115,000만원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2433-303)157,400만원이 증액된 1691,000만원으로 한국문집번역 중 고전선집번역(신규) 213,600만원이 증액, 특수고전번역 중 신규로 정치사 번역과 남북한 한문고전번역 교류협력 등 42,500만원이 증액, 한국고전문헌총목편찬(신규) 25,000만원 증액, 정보화는 3억원이 증액, 대중화사업은 45,000만원이 증액, 인건비는 29,300만원 증액된 542,000만원임.

학술단체지원 사업(2438-300)105,400만원이 증액된 579,900만원으로 2015년 세계 화학대회(IUPAC) 지원을 위해 105,400만원이 신규 증액임.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446-300)138,000만원이 증액된 4225,000만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이 172,000만원이 증액, 박사후국내연수는 66,000만원, 박사후국외연수는 33,000만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은 65,000만원이 증액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2446-301)375,000만원이 증액된 2,9425,000만원으로 보호연구 지원은 25,000만원, 리서치펠로우지원은 205,000만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2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연구 지원이 63억원 증액됨.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2638-300)1,439100만원이 증액된 3,3532,600만원으로 든든장학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ICL 채권대납이자 등 3233,100만원 증액, ICL 군이자면제 223,100만원, 일반대출 군이자면제 2,700만원 증액, 일반 이차보전 2467,400만원, 일반대출 손실보전금 152300만원, 일반 특별상환유예 424,400만원, 지방이전에 따른 전산센터 이전과 임차료 등 971,400만원,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소요액 증가 1,217700만원, 고유사업비 603,300만원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2645-300)1,7033,100만원이 증액된 38,4563,000만원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2015년 완성 및 등록금 부담경감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1,425억원 증액, 근로장학금 152900만원 증액,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62,200만원 증액,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100억원이 증액됨.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2259-304)은 대학원생 지원금 8,000만원 감액,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87,200만원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2259-305)은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클리닉) 11,200만원이 감액, 법전원 평가 실시 지원이 800만원이 증액된 93,600만원임.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2432-306)2015년 소형과제의 중기과제 진입으로 인한 지원과제 수 및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33,500만원이 감액된 2736,500만원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19

() WEST 유급인턴기관 확대 필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후, 항공, 패션, 교육기관, NGO, IT, 금융, 연구소, 공공기관,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WEST 프로그램은 개인별 참가자 모집으로 재정지원을 직접 참가자에게 수행하여 WEST 참가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참가자 소득분위 확인, 일반참가자 참가비 징수 및 송금, WEST 재정지원금(항공료, 저소득층 참가비 및 어학연수 생활비, 인턴생활비)의 참가자 지급 및 관리, 재정지원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참가자 모집 및 관리, 스폰서와 업무 협의, 프로그램 홍보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는 148(39.7%), 2013년도는 202(50.4%), 2014년도는 215(64.0%)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WEST 소득분위별 참가자 현황 >

(단위: )

연도

소득

2012

2013

2014

소득 0분위

57

35

36

소득 1분위

31

89

94

소득 2분위

37

49

57

소득 3분위

23

29

28

소득 4분위

14

13

6

소득 5분위

10

14

13

소득 6분위

17

14

6

소득 7분위

21

8

7

소득 8분위

22

12

10

소득 9분위

33

39

19

소득 10분위

108

99

60

합계

373

401

336

* 자료: 교육부

 

참가자의 지원경비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0분위까지 분류하여 지원을 달리하고 있음. 항공료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비는 지원기준금액 $8,500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는 $5,100$8,500으로 차등지급하며, 소득 410분위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어학연수생활비는 20주 동안 소득분위별로 총 $5,000$6,000으로 차등지급하고 소득 410분위는 지급하지 않으며 인턴생활비는 32주 동안 총 $5,200$6,000으로 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하여 어학연수 20주와 인턴근무 32주 총 52주를 지원받을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45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소득 1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1,683만원이 적은 77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4년도 WEST 참가자 유형별 지원 금액>

참가자 유형

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생활비(20)

인턴생활비

(32)

지원 총액

지원기준금액

2,000천원

$8,500

(차등지급)

$1,0001,200

/4

$650750

/4

어학연수 20

인턴 32주 근무시

기초생활수급자

2,000천원

$8,500

$6,000

$6,000

24,550천원

소득 1분위

2,000천원

$8,500

$5,000

$5,600

23,010천원

소득 2분위

2,000천원

$6,800

$5,000

$5,600

21,140천원

소득 3분위

2,000천원

$5,100

$5,000

$5,600

19,270천원

소득 4~9분위

2,000천원

-

-

$5,600

8,160천원

소득 10분위

2,000천원

-

-

$5,200

7,720천원

 

* 자료: 교육부

 

 

WEST 프로그램은 45개월 어학연수와 최대 12개월의 인턴생활로 진행되는데 어학연수는 인턴생활 수행에 필요한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대학)의 어학연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인턴생활은 대체로 미국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금융, 무역, 마케팅), 서비스(항공, 호텔, 관광), IT 등 대부분 인턴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많아 대도시권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어학연수비 및 인턴생활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음.

WEST 어학연수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WEST 프로그램 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있는데, 20092학기는 53, 2010년은 152, 2011년은 149, 2012년은 102, 2013년은 96명 등 매년 100여명이 어학연수비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실적 >

학기

WEST 기수

인원()

금액(백만원)

‘09-2학기

WEST 2

53

388

‘10-1학기

WEST 3

48

267

‘10-2학기

WEST 4

75

433

WEST 5

29

133

‘11-1학기

WEST 6

57

303

‘11-2학기

WEST 7

63

321

WEST 8

29

149

‘12-1학기

WEST 9

56

254

‘12-2학기

WEST 10

46

233

‘13-1학기

WEST 11

51

255

WEST 12

35

174

'13-2학기

Compact WEST

10

35

‘14-1학기

WEST 13

30

148

‘14-2학기

WEST 14

18

95

합계

600

3,188

* 자료: 교육부

 

WEST 인턴생활비는 실제 인턴생활 기간 최대 32주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어학연수 수료 후 참가자가 인턴생활비를 신청하면 서류 및 스폰서, 주재원, 참가자의 의견 또는 설명을 반영하여 심사 후 8주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음. 이 때 개인별 인턴쉽 구직 시 인턴처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의 인턴을 하고 미국지역 월 평균 체재비의 50% 이상의 유급인턴은 인턴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월 급여를 동일하게 받아도 소득분위에 따라 인턴지원금이 약 88만원 상당 차이가 나고 있음.

< 2012년도 WEST 유급인턴 현황(95) >

연번

성명

인턴기관

월 급여

인턴 지원금

(단위:천원)

1

○○

Avalara Inc

$3,200

-

2

○○

The Scrumptious Pantry

$500

4,427

3

○○

ShoreBankInternational

$200

5,175

4

○○

Association of Science-Technology Centers, Inc.

$500

5,175

5

○○

I-Mar

$700

5,175

6

○○

China Telecom Americas

$1,500

-

7

○○

Aeroprobe Corporation

$1,600

-

8

○○

Kaplan International Centers

$1,920

-

9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ashington Center, LLC

$400

-

10

○○

Adapt International Solutions

$500

-

11

○○

Banjo

$1,000

-

12

○○

LIGNex1 Co., Ltd.

$1,000

-

13

○○

Hilton San Francisco Union Square

$1,200

-

14

○○

The Korea Central Daily News, Inc.

$1,200

-

15

○○

Asiana Airlines

$1,400

-

16

○○

Asiana Airlines

$1,400

-

17

○○

PANTOS (FNS, INC.)

$1,500

-

18

○○

Glass Lewis & Co

$1,530

-

19

○○

United Social Sports

$180

4,312

20

○○

Clipix

$400

4,830

21

○○

GLO

$500

5,175

22

○○

Benten Technologies Inc

$700

5,175

23

OO

AVC Technologies

$300

5,175

24

○○

Artius Education

$800

-

25

○○

Cubicles.com

$600

5,175

26

○○

Word Trade Center Institute

$65

4,312

27

○○

AJ Drexel Plasma Institute

$200

4,312

28

○○

Educ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200

5,175

29

○○

e888 International

$400

5,175

30

○○

Benten Technologies Inc

$700

5,175

31

○○

China Telecom Americas

$1,500

-

32

○○

TheKoreaHealthIndustryDevelopmentInstituteUSA

$500

-

33

○○

Grand Hotel Marriott Resort, Golf Club & Spa

$1,280

-

34

○○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600

862

35

○○

CCG Real Estate Brokerage & Acquisitions

$640~680

5,175

36

○○

Banjo

$1,000

-

37

○○

Umbrella Shirts

$700

5,175

38

○○

Insight Engineering, Inc.

$725

5,175

39

○○

Alexander Gorlin Architects

$600

5,175

40

○○

Hilton San Francisco Union Square

$1,200

-

41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ashington Center, LLC

$400

-

42

○○

Asiana Airlines

$1,400

-

43

○○

FNS

$1,500

-

44

○○

United Social Sports

$180

4,830

45

Benten Technologies Inc

$700

5,175

46

OO

ZemrakPirkleProduction(CAIFF)

$150

4,226

47

○○

World Trade Center Institute

$65

-

48

○○

Velos

$1,000

-

49

○○

Insight Engineering

$650

3,220

50

○○

Renaissance Ross Bridge Resort

$1,520

-

51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680

-

52

○○

Asiana Airlines

$1,400

-

53

○○

United Social Sports

$180

3,890

54

○○

CCG Real Estate Brokerage & Acquisition

$640

4,312

55

○○

China Telecom Americas

$1,500

-

56

○○

China Telecom Americas

$1,500

-

57

○○

Craft Translation

$1,600

-

58

○○

AG Scientific, Inc.

$1,920

-

59

○○

United Airline

$1,000

-

60

○○

Hyundae Electric & Construction

$1,000

-

61

○○

Go WEST Tours

$1,200

-

62

○○

Asiana Airlines

$1,400

-

63

○○

Asiana Airlines

$1,400

-

64

○○

Intrax International Institute

$1,640

-

65

○○

Blue Polo Interactive

$112

4,830

66

○○

BUILD

$100

5,175

67

○○

Urban Pioneer Property

$300

5,175

68

○○

Rain

$400

5,175

69

○○

Clipix

$400

5,175

70

○○

GMP Distribution

$500

5,175

71

○○

Altius Education

$800

-

72

○○

Equilar

$1,280

-

73

○○

Insight Engineering

$650

4,830

74

The Fresh Air Fund

$1,400

-

75

○○

RSO Consulting

$350

-

76

○○

Asiana Airlines

$1,400

-

77

○○

NBC Universal

$1,600

-

78

○○

SPARK

$80

5,175

79

○○

RSO Consulting

$350

5,175

80

○○

Zoom Systems

$600

5,175

81

○○

Sprung Language Associates

$1,100

-

82

○○

China Telecom Americas

$1,500

-

83

○○

US Korea Chamber of Commerce

$1,200

-

84

○○

Equilar

$1,280

-

85

○○

The First Financial Security

$1,600

-

86

○○

Renaissance Ross Bridge Golf Resort & Spa

$1,520

-

87

○○

Codeplus

$150

2,495

88

○○

Asiana Airlines

$1,400

-

89

○○

Eyebank

$1,920

-

90

○○

Hwashin

$3,160

-

91

○○

Asiana Airlines

$1,400

-

92

○○

International House Boston

$390

5,175

93

○○

Go WEST Tours

$1,200

-

94

○○

School for Tomorrow

$700

5,175

95

○○

Glass Lewis & Co

$1,530

-

* 자료: 교육부

2012년도 WEST 프로그램은 총 373명의 참가자 중 유급인턴이 95, 무급인턴이 278명이고 WEST 프로그램이 최장 18개월로 다른 사업에 비하여 길어 동 사업이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매년 어학연수비 대출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저소득층의 참여자가 200명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WEST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저소득층에게 유급인턴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및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유급인턴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 WEST ·무급 인턴 현황 >

연 도

유급인턴

무급인턴

합 계

2012

95

278

373

* 자료: 교육부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17

< 해외통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개선사항 >

< 현 행 >

 

< 개 선 >

 

 

 

해외취업인턴봉사 관련 각각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

(취업) worldjob.or.kr

(인턴) ggi.go.kr

(봉사) kov.koica.go.kr

해외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사업접수처리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자 이력 및 경력 관리

사업참여신청 및 처리 일원화 등

*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사이트 관련 예산안은 정부해외인턴 홈페이지 및 DB 관리 전산전문가 인건비 13,240만원, 정부해외인턴포털 DB 유지보수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비 1억원, 전산전문가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601만원으로 총 13,841만원이 계상되었음.

<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관련 예산안 항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역

금액

 

110-02

[기타직보수]

정부해외인턴 홈페이지 및 DB관리 전산전문가 인건비(1)

32,400

210-15

[위탁사업비]

정부해외인턴포털 DB 유지보수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비

100,000

320-03

[연금지급금]

전산전문가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6,011

합 계

138,411

* 자료: 교육부

 

2015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위탁사업비 예산안 중 정부해외인턴 포털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부해외인턴 포털(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e-learning 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수료증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등 해외통합정보망 구축 완료 전 유지관리비용으로 7개월 분을 반영하여 5,600만원이 계상되었음.

정부해외인턴포털 DB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을 위한 e-Learning 콘텐츠 임대(12개월)e-Learning, 멘토링 통합인증시스템유지관리 비용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 시스템을 해외통합정보망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외통합정보망에 동 시스템의 포함여부를 미정함으로써 교육부는 해외통합정보망과 통합이 아닌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14·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2014년 집행 추정내역

2015년 예산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 정부해외인턴 포털 구축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정부해외인턴 포털(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e-learning시스템 유지관리(추가)

72

1. 정부해외인턴 포털 구축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정부해외인턴 포털(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e-learning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수료증발급 시스템 유지관리(추가)

56

. e-learning 콘텐츠 임대(추가)

28

. DB 및 해외통합정보망 연계 운영

- e-learning 콘텐츠 임대(12개월)

28

- e-learning, 멘토링 통합인증시스템유지관리

16

100

100

 

* 자료: 교육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개별시스템 운영으로 해외진출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이원화 운영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이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e-Learning 및 멘토링 시스템 또한 해외통합정보망 내에 구축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정보망에서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