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2:25

(2)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계속): 학교별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 지원방식 변경 필요

2015년 정책기획관 소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4804,200만원으로 전년도 4163,700만원 대비 15.4%1177,500만원이 증액됨. 2015년에는 특수학교 시설비도 이 사업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음.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비 273,200만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94,7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5,800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81,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5,0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2,203

36,267

(41,637)

48,042

11,775

(6,405)

32.5

(15.4)

방과후학교 운영비

2,033

3,183

2,732

451

14.2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984

958

958

-

-

유아교육 지원

477

435

462

27

6.2

깨끗한 학교만들기

286

273

273

-

-

교과교실제 운영

1,300

1,400

1,500

100

7.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064

786

786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4,491

27,408

(32,748)

36,947

9,539

(4,199)

34.8

(12.8)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385

345

400

55

15.9

학교 Wee클래스 상담지원

529

550

543

7

1.3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301

311

428

117

37.6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353

384

500

116

30.2

학교안전강화

-

164

138

26

15.9

교육복지우선지원

-

100

150

50

50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

175

175

순증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

818

818

순증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

400

400

순증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

832

832

순증

* 자료: 교육부, ( )는 이관소요(시설비 통합) 포함 : +5,340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시설비) 5,34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부설 4개 학교(초등 1,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지원, 문화·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주요 내용]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자료: 교육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명목으로 79개 학교(169억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공·사립 초·중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수립(2014.5)하고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2,020개 학교(유치원 184, 초등학교 909, 중학교 862, 고등학교 65)를 대상으로 1,438억원이 지원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

연도

사업학교

사업

지역

교육

지원청

·

교육청

소계

2014년도

184

909

862

65

1,836

2,020

-

139

17

2013년도

244

894

876

63

1,833

2,077

-

148

17

2012년도

257

906

831

64

1,801

2,058

-

143

16

2011년도

188

670

681

5

1,356

1,544

-

114

16

2010년도

297

296

234

4

534

831

100

61

16

2009년도

375

300

234

4

538

913

100

61

16

2008년도

196

187

132

3

322

518

60

40

16

2007년도

195

187

132

3

322

517

60

40

16

2006년도

97

103

61

3

167

264

30

27

16

2005년도

66

50

32

-

82

148

15

13

6

2003년도

34

29

16

0

45

79

8

6

2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미실시 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중학교 3곳을(경북대부중, 전남대부중, 제주대부중) 처음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3,34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이들 3개 학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4년 국립학교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2014.7.31. 기준)>

(단위: )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32

20

97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12

0

11

23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41

9

95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

10

5

2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38

26

18

82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4

6

10

20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22

18

5

45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0

6

3

19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19

6

35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2

2

11

15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11

13

7

31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6

4

5

15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3

3

16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6

0

5

11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52

30

20

102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3

5

1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2

24

22

8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4

3

3

10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9

28

26

83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6

1

10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3

18

20

71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

2

4

8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9

28

2

69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2

3

8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9

7

57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0

2

6

8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3

9

53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4

1

1

6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

11

7

27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3

0

0

3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

6

1

13

32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

5

2

1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학 습, 박물관 등 견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되, 사업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노 출되어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보호자(보호기관)에게 현물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학생이 직접 서비스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학생은 한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 자녀, 장애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복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방식을 학교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지원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취약계층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급여), ·도교육청(저소득층 교육비) 등은 학교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