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6. 2. 17. 00:15

"춤추는 헬렌켈러" 대표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posted by 치운 2015. 10. 29. 12:07

제목

강의자

링크

자존심과 자존감-김창옥교수

김창옥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_ekGnbpknwg

심리이야기-자존감,자존심,자신감

청명

https://www.youtube.com/watch?v=5qn5bZ95Y6o

세바시 15-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김창옥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jiJ5hNAxIDM

EBS다큐프라임-Docuprime,아이의사생활3부자아존중감

EBS 다큐프라임

https://www.youtube.com/watch?v=z35idu9FCw0

[나는 누구인가]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최진석 교수)

최진석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xqkdjSR5eIw

성공학 특강-04강류태영 박사의 성공법칙 2 - 책임 의식을 가져라

류태영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QtWJkxDBL2s

세바시 545회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찾아오는 자유 @박재연

박재연

https://www.youtube.com/watch?v=uNDj3YledkQ

브라이언 트레이시 백만장자 성공비법

브라이언 트레이시

https://www.youtube.com/watch?v=i_C_1rEyNUU

취약하다는 것의 힘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브레네 브라운

https://www.youtube.com/watch?v=H7Wd_6mFrjk

성공학특강-03강류태영박사의성공법칙1-꿈을계획하라

류태영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28IFC0kzYpE

성공학 특강 - 06강 류태영 박사의 성공법칙 4 - 인생 설계도를 그려라

류태영 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xYaed93KZEA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브레네 브라운

https://www.youtube.com/watch?v=m6P66ppnnqw

세바시 109회 인문정신의 내적 논리 단독성과 보편성

강신주 철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jeIRicm8qx4

세바시 553회 모멸감과 자존감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MpBlz_3VNIs

[나는 누구인가]자본주의에 맞서라 상처받지 않을 권리

강신주 철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cpOrhAo0dro

TEDxJamsil - Ju hyeon Kim - 3 Factors To Develop Creativity

김주현

https://www.youtube.com/watch?v=TE9ngOTIKas

최고의 동기부여 영상 - 마틴루터킹의 연설문

마틴루터킹

https://www.youtube.com/watch?v=yZ10Lj0Ozyw

습관을변화시키는방법

kbs 다큐

https://www.youtube.com/watch?v=vNbWBWl8DLk

30일동안 새로운 것 도전하기-MattCutts

MattCutts

https://www.youtube.com/watch?v=ETZcpx66ipk

1%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민규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FoEjcQQubmo

세바시194회성공하는상상,실패하는상상

류재현

https://www.youtube.com/watch?v=GcU7LGqEyiU

성공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때 이루어진다

스펀지

https://www.youtube.com/watch?v=qU5-MkFOh0Q

정주영회장의 성공비결

슈퍼코리언

https://www.youtube.com/watch?v=K-Bi08oK8Fs

브라질 경제를 춤추게 한 룰라 다 실바

세상을 바꾼 리더십

http://m.pandora.tv/?c=view&ch_userid=jinwencan&prgid=48859098

세바시 575수포자의 시대에 다시 보는 위대한 질문자의 소양

박형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LpEcITYp1z4

김창옥 오종철의 만사형통 시즌2 - 15강 내 안의 조화가 필요하다

김창옥

https://www.youtube.com/watch?v=m1qDwBdI1_8

세바시 420회 사람부자, 복리로 늘리는 인간관계 @차문현

차문현

https://www.youtube.com/watch?v=ECppxXD6kBE

놀듯이 일하고 일하듯 논다, 허브 켈러허

세상을 바꾼 리더십

https://www.youtube.com/watch?v=LHh6itXmjWA

세바시564회너무바빠서사랑을잃어버린우리에게

박신영 기획의 정석저자

https://www.youtube.com/watch?v=aWE7t_0OEtY

TeamWork 토끼와 거북이 신버전

외국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azQkoyrR1U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법륜스님

법륜스님

https://www.youtube.com/watch?v=0Si03LTGDvU

성공학 특강 3- 공문선 원장의 언어습관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공문선

https://www.youtube.com/watch?v=qeVg4duqnYA

김창옥 명강연 제1편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

김창옥

https://www.youtube.com/watch?v=lh6wqv2cdNw

성공하려면말투부터바꿔라

김상원

https://www.youtube.com/watch?v=0CbJX0idnNg

황창연 신부의 아침마당 목요특강 - 사람을 살리는 말씨

황창연 신부

https://www.youtube.com/watch?v=Y3DLRRR__N8

긍정의 힘, 말의 시작

강현식

https://www.youtube.com/watch?v=TNlW0rmUIoM

MBCTV특강38회 성공하는여자는대화법이다르다

이정숙

https://www.youtube.com/watch?v=pGN18Ugx22A

[TED 명강의]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게 말하는 법

줄리안 트레져

https://www.youtube.com/watch?v=TjkcvK3wxPQ

명사초청강연 -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

이요셉 소장

https://www.youtube.com/watch?v=3pvubegaB0U

세바시1514-태도의힘@유인경경향신문선임기자

유인경

https://www.youtube.com/watch?v=rxOz8PV_d50

장경동목사의 성공시대 - 행복특강 2, 당당하게 삽시다

장경동목사

https://www.youtube.com/watch?v=m8wBLlZVMEc

커뮤니케이션 스킬 2010강 좋은표정

박나현

https://www.youtube.com/watch?v=GPDAHqdg800

웃는얼굴만들기연습(요약).wmv

스펀지

https://www.youtube.com/watch?v=N83mH6v6XDs

공부의 왕도 - 정서가 학습을 지속시킨다

EBS다큐프라임

https://www.youtube.com/watch?v=tCmGriTHQzA

세바시 313회 경청은 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조우성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Fp0gPXr_vuQ

작은마음을상대에게배려할때큰감동전해집니다,

태국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cC8trRV3nw

고전속의존중과배려

이해욱

https://www.youtube.com/watch?v=MzYfLr_ndPs

퍼스널 스페이스

지식채널e

https://www.youtube.com/watch?v=Pqotvj2Xx2c

서우경교수의행복코칭8)인정-가치있는칭찬

서우경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DwEDpc9t9hY

서우경 교수의 행복코칭 14) 배려

서우경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E5RsCAkm0mo

평등 정신으로 핀란드를 이끌다, 타르야 할로넨

세상을 바꾼 리더십

http://m.pandora.tv/?c=view&ch_userid=jinwencan&prgid=48859127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지다, 빌리 브란트

세상을 바꾼 리더십

http://m.pandora.tv/?c=view&ch_userid=jinwencan&prgid=48859083

사람을 키운다.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세상을 바꾼 리더십

https://www.youtube.com/watch?v=fjIEV3FUqpM

김창옥오종철의만사형통시즌2-18강진정소통을원한다면?

김창옥

https://www.youtube.com/watch?v=VKjTSZOJBGM

세바시1549-소통은여자의마음과같다@김창옥서울여대겸임교수

김창옥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hq8QMn33F-s

이정숙 - OBS 아침애 소통의문화: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이정숙

https://www.youtube.com/watch?v=bt_X8UCLJlg

[심리톡톡-나와만나는시간]정신과전문의정혜신'공감의힘

정혜신

https://www.youtube.com/watch?v=yOQTX4BuFqo

성공으로가는 잠재의식과 6하 원칙

엄영문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CBBBj5bKxgk

KBS 습관다큐 요약본

KBS1

https://www.youtube.com/watch?v=oMaNK9j2YmU

세바시 239회 성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습관

백경학

https://www.youtube.com/watch?v=EUeDMnRzRZU

명강사 명강의(4)

-성공의 KEY, 좋은습관 만들기

조정문

https://www.youtube.com/watch?v=WouunE0LIZM

좋은 습관이란

이상욱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zf0nY-y80Lg

일상을 행복으로 바꾸는 생각훈련법

김미경

https://www.youtube.com/watch?v=LT6Z-DPfFuQ

조엘오스틴-좋은습관을기르는법

조엘오스틴

https://www.youtube.com/watch?v=CVOqZEgvf1A

[TED]인식이모든 것이다

RorySutherland

RorySuth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C3UPy-0uARQ

전교1등의비밀메타인지

시사기획 창

https://www.youtube.com/watch?v=udLiqhLJCwg

공부하는 인간 130314 3편 질문과 암기

KBS

https://www.youtube.com/watch?v=523pj7RA6qA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40rgKgtXv7o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1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p4Lho-elZg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2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I0GtqvoormA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3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7lZiRjSTLE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4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pRCg-V10QE8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5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N8ff7Tsr9c

원더풀 사이언스 - 전염병의 역습_#006

원더풀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PWsSoDBX99c

최악의시나리오 1- 잔혹한 상상, 바이러스의 습격

SBS스페셜

https://www.youtube.com/watch?v=FB_w26Nrhv8

일본 쓰나미 - 충격적인 장면들

개인촬영

https://www.youtube.com/watch?v=MeJqAlteEYo

지진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국민안전처

https://www.youtube.com/watch?v=-yPeNx-9ogM

지진해일대비대피훈련-방제청

방제청

https://www.youtube.com/watch?v=bMV49OQoITg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 -LA살인지진

사이언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AuzrL5B1R-c

세계의 눈 - 위기의 지구, 초대형 지진

세계의 눈

https://www.youtube.com/watch?v=w3fU5jwCStI

한반도 대지진 위험·'남한판' 발견돼

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pbMR3jjOq0

다큐오늘-백두산이폭발한다면...?

다큐 오늘

https://www.youtube.com/watch?v=-uNSKX0S1sQ

해동성국발해의멸망은거란이아닌화산폭발때문이었다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OoWGoetuNPg

한반도 백두산 폭발가능성 높다.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https://www.youtube.com/watch?v=POajR8BW59M

용암보다 무서운 잿빛 폭풍...화산 쇄설류 /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OF0genFl4

[재난대비동영상]1.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CS74r9haCgc

[재난 대비 동영상] 2. 불 피우기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63hj6zifexM

[재난 대비 동영상] 3. 의료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fVcUsXNWGNo

[재난 대비 동영상] 4. 주거난방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V9Cq42gYiHc

[재난 대비 동영상] 5. 조명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wvX8JSBjm0M

[재난 대비 동영상] 6. 교통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QqjU8gGuPXk

[재난 대비 동영상] 7. 통신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bhSxegym4D4

[재난 대비 동영상] 8. 자기 방어

선한이웃

https://www.youtube.com/watch?v=18akaHRiM6U

, 감각이 열리는 통로(요약본)

MBC프라임

https://www.youtube.com/watch?v=d9chAvAEy70

삶을바꾸는숨(요약본)

MBC프라임

https://www.youtube.com/watch?v=QJG0Iw4tYlM

건강호흡의 정석과 기적

바른숨국민운동본부

https://www.youtube.com/watch?v=AmJ61j9O1gg

시각장애가 외려 힘? 명상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정찬후대표님

https://www.youtube.com/watch?v=gTmw_y17778

hanmu

보광원장님

https://www.youtube.com/watch?v=eMhA0vOKsAM

세종문화회관 국악꽃향기 명상무 공연

보광원장님

https://www.youtube.com/watch?v=8__f3UjGo88

오천년 역사의 맥-민족정기

Ethnic periodical

https://www.youtube.com/watch?v=zDNwOv4GIiw

빛나사 자기봉사

빛나사

https://www.youtube.com/watch?v=6AcvqRj-_es

빛의 소나타

청봉단

https://www.youtube.com/watch?v=I_0Q2UERLqY

posted by 치운 2015. 6. 26. 22:06

1. 세입예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예산총칙 반영 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금액(25,000억원)이 전년과 달리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업개요

201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50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2,3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1,984.8%)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482,259만원,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24,341만원으로 구성됨. 2015년도 예산안의 급격한 증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가 배상조치액 및 보상요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69,583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

2013년 예산액

2014

예산액

2015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128

128

243

5,066

5,066

4,823

1,984.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기타경상이전수입 2014년 예산 및 2015년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가율

금액

243

5,066

4,823

1,984.8%

산출

내역

보상료: 127

-한국수력원자력() 125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0.03

보상료: 4,823

-한국수력원자력() 4,815

-한국원자력연구원 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0.1

4,696

3,697.6%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116

각종보조사업 정산잔액 : 243

127

109.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개념 및 보상료 산출 내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임. 사업자는 민간 보험사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정부와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원자력손해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함.

< 원자력손해배상 체계도 >

구분

체 계 도

내 용

사업

개시전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방법

- 책임보험계약(보험사)+보상계약(정부) 체결

원전의 경우,

- 배상책임한도 : 1원자력사고당 약 5,000억원

- 배상조치액 : (현행) 500억원* (개정) 5,000억원

* 보험금액 및 보상금액

정부는 책임보험 계약조건 승인

 

원자력사업자

보상계약 체결

정 부

(원안위)

 

 

 

 

 

 

책임보험 계약

정부 승인

보험사

(원자력풀)

 

 

 

 

 

 

손해

발생시

 

 

 

 

 

 

 

원전에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현행) 최대 500억원 (개정) 최대 약 5,000억원

정부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발생 원인

< 정부가 지급하는 경우 (보상계약) >

정상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

(현행)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개정) 환경손해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멸시효까지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책임보험) >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고,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사고

(신설) 해일홍수폭풍우낙뢰지진으로 인한 손해

 

정부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원자력사업자

 

 

 

 

배상청구

손해배상

피해자

 

 

 

 

 

보험사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보상료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전에 정부에 납입하는 것으로, 2015년도 보상료의 증가는 관련 시행령이 2014년도 내에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전제한 것임. 대표적으로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 한도를 1개 부지500억원에서 3SDR(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요율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20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보상료는 12,500만원에서 481,549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산출내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계약금액

(=배상조치액 / A)

500억원

3SDR1)

(5,000억원)

보상요율

(B)

5 / 10,000

(0.05%)

20 / 10,000

(0.2%)

보상계약 건수

(C)

5

5

보상료 총액

(A×B×C)

12,500만원

481,549만원

1: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2014.4.21. 기준 1SDR = 1,605.15

2: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용·교육용원자로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료를 산출함.

 

() 검토의견

실제 사고 발생시 정부의 보상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0조에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가재정법20조에 근거하여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매년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왔음.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칙에서 보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제외되어 있어, 예산총칙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보상계약금액이 배상조치액 상향에 따라 약 10배로 상향된 점 외에는 제도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 보상계약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임. 특히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에 상향된 배상조치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안의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관련 예산총칙 내역 >

2014년도 예산총칙

2015년도 예산()총칙

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관련 조항 미반영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보상료만으로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보상계약금액을 명시하되, 민간 보험사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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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6. 26. 22:03

3. 세출예산안 개요

1) 비목별 내역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014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600만원 증액되었음(증가율 4.0%)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926,900만원으로 수시직제에 따라 정원이 37명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의 698,300만원에 비해 32.7%228,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본경비425,500만원으로 2014년에 사무실을 KT광화문타워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임차료가 미반영되어, 전년도의 527,600만원에 비해 19.3%102,100만원이 감액됨.

주요사업비879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8531,000만원에 비해 3.1%26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B)

증 감

증감액(B-A)

증감율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3%

주요사업비

85,310

87,931

2,621

3.1%

97,569

101,455

3,886

4.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 사업별 내역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기술개발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2%(100200만원) 증가한 4543,000만원이고,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예산안은 직할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일부 시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738,100만원) 감액된 4255,010만원이며,

과학기술일반 부문 예산안은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수시직제를 반영한 결과(37명 증원) 전년 대비 10.3%(126,500만원) 증가한 135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이 중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예산 4251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5895,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2015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97,569

101,455

3,886

4.0%

 

1. 기술개발 부문(151)

35,428

45,430

10,002

28.2%

 

 

<원자력안전관리 프로그램(1400)>

9,040

14,392

5,352

59.2%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490

3,802

312

8.9%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프로그램(1500)>

23,300

27,750

4,450

19.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500

6,500

-

-

R&D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1,000

950

50

5.0%

R&D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프로그램(1600)>

3,088

3,288

200

6.5%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328

-

-

 

2. 과학기술 연구지원 부문(152)

49,882

42,501

7,381

14.8%

 

 

<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2000)>

49,882

42,501

7,381

14.8%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30,722

28,616

2,106

6.9%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9,160

13,885

5,275

27.5%

 

3. 과학기술 일반 부문(153)

12,259

13,524

1,265

10.3%

 

 

<원자력안전 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12,259

13,524

1,265

10.3%

 

 

인건비

6,983

9,269

2,286

32.7%

 

 

기본경비

5,276

4,255

1,021

19.4%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3) 세출예산안 특징

(신규 및 종료사업)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의 신규 및 종료사업이 없음.

(세부사업 조정)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존 세부사업을 성격에 따라 조정한 사례는 없으며, 세부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만 한 가지 있음. ,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핵비확산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조정 현황(사업명 변경) >

(단위 : 백만원)

조정 전(2014)

조정 후(2015)

증감액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기술개발사업(6,500)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6,500)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증액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방재환경기반구축”,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4개 사업이 있음. 이 중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은 기존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예산 35억원을 이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10억원이 증액된 것임.

< 2015년 증액사업 현황 >

구 분

2014

(A)

2015

(B)

증 감

비고

증감액

(B-A)

증감율

(B-A)/A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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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예산안 개요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539,600만원으로 전년의 55,500만원에 비하여 872.3%48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3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증가율 5.8%),

경상이전수입50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증가율 1,984.8%).

경상이전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상요율을 상향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역을,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임.

 

< 2015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B)

증 감

증가액(B-A)

증가율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12

330

18

5.8%

기타경상이전수입

243

5,066

4,823

1,984.8%

555

5,396

4,841

872.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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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6. 26. 22:00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관

1. 총 괄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입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484,100만원(872.3%)이 증액된 53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 대비 388,600만원(4.0%) 증액된 1,0145,500만원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예산

(총계 기준1))

555

555

5,396

4,841

872.3%

세출예산

(총계 및 총지출 기준2))

97,569

97,569

101,455

3,886

4.0%

1: 총계기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와 기금의 총합

2: 총지출기준 총계 기준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이 없어, 총계기준과 총지출기준의 세출예산안이 동일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2015년도 예산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지원,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지원,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원, 실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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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성금을 냈었죠.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해 보니 전체 모금액은 천억 원이 넘었고, 

성금 대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를 논의할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성금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성금

 모금 액수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완료되면 모집완료보고서와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월호 

성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등록된 행정자치부,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공개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모집목표액(원)
(사)전국재해구호협회700억
대한적십자사100억
희망나눔생명재단20억
국민일보10억
아름다운재단9억 9천만
(재)아름다운동행4억
대한나눔복지회3억
(재)바보의나눔3억
안산희망재단2억
(사)한국재난구호1억
광주YMCA3천만
대한안마사협회2천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세월호 성금 모집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상세보기(PDF)


각 모금 단체에서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는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그리고 성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경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모집한 성금에 대한 사용방법에는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구호물품지원, 구조지원, 사고 이후 심리치료나 기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성금이 포함된 위로금지원금 추정액을 1인당 3억

 원이라고 명시해 물의를 빚었는데, 성금 사용처를 모금 단체가 아닌 정부가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점이 이 같은 기부금품 관련법 규정에서

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면에 모금을 하면서 사용방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밝힌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나 국민일보, 희망나눔생명재단 등이성금 사용계획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유가족 지원 등’, ‘유가족단체 지원’ 등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성금이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세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기 때문에 모금 전에 모금 목적과 철저한 사용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선 모금부터 하고 나중에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은 성금에 참여한 많은 기부자와 국민들의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명모집금액모집목표액(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114,012,200,844
대한적십자사6,709,226,144100억
(사)전국재해구호협회6,614,777,763700억
(재)아름다운동행384,337,6854억
국민일보306,660,11210억
아름다운재단271,362,1829억 9천만
대한나눔복지회204,546,8323억
안산희망재단156,490,9532억
(재)바보의나눔124,561,1213억
(사)한국재난구호20,323,7001억
광주YMCA17,523,7433천만
희망나눔생명재단6,695,65520억
대한안마사협회4,120,0002천만
합계128,719,412,792

▲ 상세보기(PDF)


현재 관할 관청에 세월호 성금 모금 사업을 등록했던 12개의 단체 모두 모금을

 완료했는데, 이들 단체가 모은 돈은 총 148억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다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1140억 원의 

성금을 합치면 세월호 국민성금 총 모금액은 1287억 원입니다

(국민일보→적십자사 : 100,137,119원 기탁/ 광주YMCA→사회복지공동모

금회 : 13,276,743원 기탁 / 중복제외금액).

이 가운데 모금액 사용까지 완료된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 

광주YMCA 등 3곳입니다. 국민일보와 광주YMCA는 이미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적십자는 사용완료일인 2015년 4월 24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완료보고서 제출하게 됩니다.)

Zoom


▲ 4.광주YMCA 세월호 성금 모집 사용 내역


먼저 광주YMCA의 경우 1,7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 

2014년 5월 7일 단원고 희생 학생 1명에게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14년 6월 24일 진도군청이 요청한 실내화, 바람막이, 속옷 등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전달했는데 324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1,300여만 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됐습니다. 모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단체로 지정기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지정기탁은 다른 단체의 모금사용내역 보고서에도 보입니다.

Zoom


▲ 국민일보 세월호 성금 사용 내역 보고서


국민일보는 3억 원 가량의 모금액 전부를 다른 단체에 다시 기탁했습니다. 

2억 원 가량을 ‘굿피플 인터내셔널’이라는 구호단체에, 1억 원 가량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세월호 성금사용이 완료된 2개 단체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으나 대부분이 다른 단체에 재기탁돼 결국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어려운 

상탭니다.

국민일보가 모은 세월호 성금을 기탁받은 대한적십자의 경우 아직 사용완료

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지 않아 세월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YMCA의 모집한 성금을 기탁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및 사용계획

서나 사용완료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Zoom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정보공개청구


Zoom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정보공개청구


지난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1000억 가량의 

성금이 모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난 올해 4월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집됐으며, 이 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금사용계획과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금 사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천억 원이 넘는

 세월호 성금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성금을 모집하는 단체들은 모금액뿐 아니라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계획이나, 모은 성금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 과정 등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좀 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금과 사용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성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

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보

상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사회 구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성금모집을 진행한 단체들도 이런 의견

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치운 2015. 6. 22. 21:48

1. 계속비 수정안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14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국토교통부>

 

 

 

 

 

 

 

 

 

 

 

 

 

 

 

 

 

지역간선국도 3차건설

정부안

3,375,451

3,255,930

119,521

-

-

-

-

 

수정안

3,381,451

3,255,930

125,521

-

-

-

-

 

 

 

 

 

 

 

 

 

지역간선국도 4차건설

정부안

2,744,848

2,562,319

182,529

-

-

-

-

 

수정안

2,744,848

2,562,319

182,529

-

-

-

-

 

 

 

 

 

 

 

 

 

지역간선국도 5차건설

정부안

4,515,819

3,832,433

618,825

64,561

-

-

-

 

수정안

4,515,819

3,832,433

628,825

54,561

-

-

-

 

 

 

 

 

 

 

 

 

물류간선 1차건설

정부안

3,296,846

2,817,830

179,547

159,953

139,516

-

-

 

수정안

3,296,846

2,817,830

179,547

159,953

139,516

-

-

 

 

 

 

 

 

 

 

 

지역간선국도 6차건설

정부안

2,203,797

1,163,124

348,846

449,259

242,568

-

-

 

수정안

2,203,797

1,163,124

355,846

449,259

235,568

-

-

 

 

 

 

 

 

 

 

 

지역간선국도 7차건설

정부안

1,732,243

1,009,610

302,539

220,093

200,001

-

-

 

수정안

1,732,243

1,009,610

309,539

220,093

193,001

-

-

 

 

 

 

 

 

 

 

 

지역간선국도 8차건설

정부안

1,971,868

451,500

301,530

444,338

493,697

280,803

-

 

수정안

1,971,868

451,500

301,530

444,338

493,697

280,803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정부안

339,063

-

141,587

130,000

67,476

-

-

 

수정안

339,063

-

141,587

130,000

67,476

-

-

 

 

 

 

 

 

 

 

 

성남-여주 복선전철

정부안

1,457,500

910,000

383,300

164,200

-

-

-

 

수정안

1,457,500

910,000

393,300

154,200

-

-

-

 

 

 

 

 

 

 

 

 

진주-광양 복선전철

정부안

750,800

510,000

200,000

40,800

-

-

-

 

수정안

750,800

510,000

200,000

40,800

-

-

-

 

 

 

 

 

 

 

 

 

익산-대야 복선전철

정부안

310,209

-

93,000

72,403

72,403

72,403

-

 

수정안

310,209

-

93,000

72,403

72,403

72,403

-

 

 

 

 

 

 

 

 

 

군장산단 인입철도

정부안

434,824

-

130,400

101,475

101,475

101,474

-

 

수정안

434,824

-

130,400

101,475

101,475

101,474

-

 

 

 

 

 

 

 

 

 

울산신항 인입철도

정부안

192,415

-

30,000

32,483

32,483

48,725

48,724

 

수정안

192,415

-

30,000

32,483

32,483

48,725

48,724

 

 

 

 

 

 

 

 

 

포항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정부안

139,784

-

42,000

32,595

32,595

32,594

-

 

수정안

139,784

-

42,000

32,595

32,595

32,594

-

 

 

 

 

 

 

 

 

 

원주-강릉 복선전철

정부안

2,420,574

-

920,000

830,000

630,000

40,574

-

 

수정안

2,420,574

-

920,000

830,000

630,000

40,574

-

 

 

 

 

 

 

 

 

 

용산-문산 복선전철

정부안

997,960

983,425

14,535

-

-

-

-

 

수정안

997,960

983,425

14,535

-

-

-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정부안

1,062,277

675,000

149,520

150,000

87,757

-

-

 

수정안

1,062,277

675,000

149,520

150,000

87,757

-

-

 

 

 

 

 

 

 

 

 

합계

정부안

27,946,278

18,171,171

4,157,679

2,892,160

2,099,971

576,573

48,724

 

수정안

27,952,278

18,171,171

4,197,679

2,872,160

2,085,971

576,573

48,724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33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신규)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으로 204,000만원을 신규계상함.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 대학생 창업관심자 150,0002013년도 대학생 창업성공률 0.67%인 약 1,000명을 2014년 대학생 예상 창업자 수로 추계하여 2015년도는 그 중 400명을 선발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지역자치단체 등 각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경진대회,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 등 총 34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없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취업유형, 창업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것임.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

유형

소관 부처

사 업 명

비 고

 

 

 

1

중소기업청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2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3

중소기업청

창업대학원지원

 

4

중소기업청

기술창업아카데미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6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7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 강좌

 

8

중소기업청

창업동아리지원

 

9

중소기업청

기술창업학교

 

10

문화관광체육부

뉴미디어창업스쿨

 

11

지식경제부

MOT사업

 

12

중소기업청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13

중소기업청선도대학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14

고용노동부

소셜벤처경연대회

 

15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

 

16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17

중소기업청

선도벤쳐기업 기술창업지원사업

 

18

중소기업청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사업

 

19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20

고용노동부

청년창직·창업인턴제

 

21

서울특별시

청년창업1000 창업프로젝트

 

22

충청남도

청년CEO500프로젝트

 

23

강원도

청년창업프로젝트

 

24

대전광역시

대학창업300프로젝트

 

25

경상북도

경북청년창업지원사업

 

경기도

 

26

G창업프로젝트

27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

28

서울특별시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29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30

중소기업청

비즈쿨지원사업

 

31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기업특해보증

 

32

중소기업청

청년창업특해보증

 

 

33

중소기업청

Strat-up ⅠⅡⅢ 보증

34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 자료: 한국장학재단

 

동 사업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회원과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당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 학기당 창업교육 수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등 40시간의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수혜기간 동안 의무창업(연간 매출 1,200만원 이상)을 하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은 제외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가 의무창업을 하지 않거나 의무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수혜기간 동안 받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자금조달, 2순위가 판로개척, 3순위가 사업타당성이고 그 외에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있으며, 2014년 대학생 창업관심자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실제 대학생 창업자는 1,005(0.67%)으로 창업이 매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창업시 애로사항 >

(단위: , %)

구 분

사업체수

자금조달

판로개척

사업타당성분석

비고

제조업

54,805

53.1

22.6

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636

39.8

23.1

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912

46.8

22.4

7.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077

50.1

18.7

5.5

 

교육서비스업

587

56.3

15.7

4.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992

51.2

10.5

7.4

 

* 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같이 대학생이 창업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의무창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어 대학생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창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도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의 의견 청취(10월 예정), LINC 선정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10월 예정), 창업지원제도 관련 정책연구(11월 결과보고) 등을 거쳐 2014년도 12월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시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9월 중순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월 현재까지 장학생 지원금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지원자격, 선발기준, 창업기초교육 방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시 이수시간은 몇 시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늦어도 20152월에는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일정임.

동 사업의 특성상 장학생 선발 공고 후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이란 것이 창업대상자의 선발부터 창업기초교육, 창업준비장려금 지급, 그리고 향후 졸업 시 다른 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시점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의 창업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창업기초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자금부족으로 창업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24

(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계속)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2433-301)사업 예산안은 3022,500만원으로, 20142925,000만원 대비 97,500만원이 증액계상됨.

<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8,640

29,250

30,225

975

3.3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교육기관의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로 이관하여 편성

한국학대학원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 17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0만원이 증액계상됨. 주요 증액내역은 한국학진흥방안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72,000만원의 이관으로 인함.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인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한국학부, 융합한국학부 등 5개 학부, 17개 전공 총 정원 145명의 석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2014년도 한국학대학원 학부 및 전공 현황 >

과 정

학 부

전 공

인원

 

 

 

석사

(2)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35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5개 학부

17개 전공

35

박사

(3)

인문학부

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25

문화예술학부

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

사회과학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가칭)융합한국학부

비교한국학, 고전번역학

4개 학부

16개 전공

25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2,752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연구장려금 222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사업추진비 9,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2만원 총 66,500만원임.

일반수용비 주요 내역은 강좌운영 및 강사료 19,440만원,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만원, 신입생 모집 2,763만원, 일반학사운영 1,878만원,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은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 인건비임.

< 2014년 대학원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내역 현황 >

··세항·

비목

산출내역

산출액

(단위: 천원)

사업비 -

 

한국학대학원사업 -

 

한국학연구인재양성 -

 

학위과정운영

 

  

665,000

일반수용비

 

 

327,520

1.

강좌운영/강사료

194,400

2.

학위논문지도수당

28,000

3.

내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5,800

4.

외국인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9,000

5.

논문제출자격시험

800

6.

학부 운영

7,200

7.

기숙사 운영

1,800

8.

신입생모집

27,632

9.

일반학사운영

18,788

10.

기숙사 운영

5,100

11.

동아리 지원

2,000

12.

한국학대학원 고객만족도 조사

15,500

13.

강의용품 구입

1,000

14.

강사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5,000

15.

동문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

16.

교육자료 구입비

5,000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의 기타직 보수(110-02)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학대학원의 시간강사료 9,450만원과 강사 4대 보험기관 부담금 500만원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시간강사 예산안 편성 현황 >

구분

2014

2015년 예산안

 

 

 

일반강좌:

5강좌×3시간×80,000×15×2학기 = 36백만원

영어강좌:

4강좌×3시간×125,000×15×2학기 = 45백만원

한문강좌:

1강좌×6시간×80,000×15×2학기 = 14.4백만원

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일반강좌:

10강좌×3시간×80,000×15×2학기 = 72백만원

영어강좌:

2강좌×3시간×125,000×15×2학기 = 22.5백만원

 

 

 

시간강사 4대보험 부담금

2,500천원×2학기 = 5백만원

합계 : 100.4백만원

합계 : 99.5백만원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의 재검토 필요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사업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 거주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의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한국학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연계하는 한편, 한국학 전공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학의 전반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잠재된 해외 한국학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차세대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우수논문 공모 사업,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초청 연수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학대학원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한국학대학원 졸업생을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재교육 및 해외 한국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임.

2013년도는 중국 2, 한국 1, 몽골 1명 총 4명 신청하여 2(중국 2)이 선발되었고, 2014년도는 4월에 1차 모집을 시행하여 2명이 지원하였으나 지원자 본인 의사에 따리 지원을 철회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5월에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1명이 지원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리함.

< 연도별 졸업생 초청 연수 교육 지원자 및 선발 세부내역 >

연도

성명

국적

성별

현 직장/직책

희망기간

비 고

2013

○○

중국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한국학교원

6개월

선발

2013

○○

중국

중국천진사범대학교

외국어학원한국학과강사

3개월

선발

2014

(1)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1)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2개월

지원 철회

2014

(2)

○○

우즈베키스탄

프리랜스 번역가

7개월

요건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도 2차 추가 모집은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생들이 기관 사정상 수개월간의 안식년을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프리랜서 연구자라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자의 일정에 따라 연구기간을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변경하였으나, 1차 모집보다 신청자가 감소한 1명만이 지원하여 동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

< 2014학년도 졸업생 초청 연수교육 모집공고 변경내역 >

연번

구분

변경 전(1차 모집 시)

변경 후(2차 모집 시)

비고

1

모집

기한

2014. 4. 10.

2014. 5. 30.

 

2

신청

자격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자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

프리랜서 연구자도 지원 가능

3

지원

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 사이 최대 6개월

201412월 이전에 연구개시하여 최대 6개월

연구기간을 융통성있게 선택

 

*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 사업은 신청대상인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졸업생(내국인 918, 외국인 264) 1,182명 중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지, 만약 한중연 대학원에서 초청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지 등 초청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자 부족으로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 2015년도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본 사업의 주축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