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계속):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규모 조정 필요
❏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2232-308)은 외국학교의 국내설립심사,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센터, 글로벌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파리국제대학촌의 한국관 건립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9억 3,300만원이 증액된 87억 6,000만원임.
< 2015년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 사업 예산안 >
구 분 | 2013결산 | 2014예산 (A) | 2015예산(안) | 증 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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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4,758 | 3,827 | 8,760 | 4,933 | 128.9 |
▪ 외국학교 설립심사․관리 | 300 | 268 | 300 | 32 | 11.9 |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850 | 759 | 755 | △4 | △0.5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267 | 230 | 230 | 0 | 0 |
▪ 해외 한국유학 홍보 | 541 | 570 | 475 | △95 | 16.6 |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사업 | 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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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 | 2,500 | - | 2,500 | 2,500 | 100 |
▪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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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 2,500 | 100 |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 0 | 2,000 | 2,000 | 0 | 0 |
(단위: 백만원)
❏ 이 사업의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5억원,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임.
❏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은 유학생의 학업·생활·취업 상 애로사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 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한국 유학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거점 국립대 또는 사립대와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상담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예산편성 현황 (총 예산 25억원, 1개소당 약 5억원 내외 지원) >
< 1개소 당 지원 예산(5억원) 세부산출 내역(안) >
- (건물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200백만원 ※ 대학가 근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높은 지역 기준 - (인건비) 216백만원 ※ 월 3,000천원 × 8개월 × 1.5(법정부담금 등) × 6명(기획ㆍ상담ㆍ홍보 분야 전문가) - (운영비) 81백만원 ㆍ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설명회 등) 30백만원 (연 2회 × 15백만원) ㆍ (문화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0백만원 (연 2회 × 10백만원) ㆍ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 10백만원 (연 2회 × 10개 × 0.5백만원) ㆍ (사무화기기 및 소모품 구입) 21백만원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구매) - (여비) 30백만원 (50,000원 × 2명 × 30회) ※ 기관(대학 및 기업체 등) 방문 및 각종 행사(박람회 등) 지원 출장 |
※ 당초 부처안(5개소 50억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25억원 반영, 정부안) 센터 운영 물량(센터 총수, 인력 등)은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3개 내외)
※ 권역별 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슈페이퍼 추진(’14.10~11월)
- 서비스센터 운영 수, 위치, 인력 구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운영 내용 조정
* 출처: 교육부
그런데,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5개소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2∼3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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