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7

(3)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사업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려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은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준 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R&D)은 국제기구(IMO, IALA), 정부간 협약에 따른 해사안전해양오염방지해양교통 분야국제표준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및 해운선기자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안전기술개발(697,500만원)친환경선박기술개발(624,700만원)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35억원)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112,5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하여 전년대비 95,300만원이 감액178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도 대비

예 산

(A)

집행

(9월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R&D)

18,800

18,800

17,847

953

5.1

-해양안전기술개발

4,400

4,400

6,975

2,575

58.5

-친환경선박기술개발

9,300

9,300

6,247

3,053

32.8

-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

4,300

4,300

3,500

800

18.6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800

800

1,125

325

40.6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

-

-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자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기술개발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2013. 12. 2014. 11.)인 관계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이 선위치정보에 기반한 선박원격모니터링을 지원하여 관제센터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조류 및 바람 등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좌초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뿐만 니라 해양분야의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기간 : 2015 2019(5)

사업규모 : 2,202억원(국비 1,962억원, 민간 240억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및 예산규모 확정

사업내용 : 한국형 e-Nav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1,202억원) 및 인프라 구축(1,000억원)

추진경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 2013. 8.

한국형 e-Nav 대응전략을 국가계획으로 확정 : 2013. 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판정 : 2014. 3.

한국형 e-Nav 기본구상 및 개념설계 : 2014. 6. 2015. 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LTE) e-Nav 통신망(LTE-M)과 연계 운영방침 확정 : 2014. 7.

해상디지털무선통신기술개발 : 2014. 6. 2015. 5.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 2013. 12. 2014. 12.

예비타당성조사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 : 2014. 10. 23.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6

(2)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항만을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됨.

이 가운데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항만별 장점과 특성에 적합한 유치대상기업 발굴투자유치 전략수립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15,000만원)로 편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이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계속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320-01)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2004계속)은 부산항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및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항만을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355

 

500

(153)

600

 

100

 

20.0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292

 

300

(78)

300

 

-

 

-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63

 

100

(27)

150

 

50

 

50.0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및 관리

 

100

(48)

150

 

50

 

50.0

 

* 2014( )20149월 말기준 집행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먼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항만배후단지에 기업·화주·외국인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활동·투자유치 지원활동·기업유치 타켓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럽(네덜란드일본 등에서 4차례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음.

<2013년도 물류기업 투자유치 활동내역>

(단위 : 백만원)

 

활동내역

예산액

성과

정부·부산항만공사

유럽(네덜란드)대상, 부산항 투자설명회 및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2013. 6. )

19

(15)

로테르담 소재 물류기업(35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부산항만공사

일본(나가사키, 도쿄)대상,

부산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7. )

15

(8)

투자의향 기업(4) 방문 마케팅 및 일본진출기업(11) 대상 초청간담회

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

중국(상해, 홍콩)대상,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11. )

29

(17)

상해지역 기업(14)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투자의향기업(6) 방문

정부·부산항만공사

일본(도쿄)대상, 부산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12. )

28

(18)

투자의향기업(2) 방문 및 입주업체와 일본기업(50) 1:1매칭 설명회

합계

 

91

(58)

 

 

* 예산액은 위탁사업비와 정부의 일반회계(국외여비·홍보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이며, ( ) 안은 위탁사업비임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물동량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려는 사업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유치 설명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물류기업의 유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수집·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사전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그리고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그동안 항만공사별로 추진한 투자유치활동이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부족·항만공사(PA)간 중복마케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마케팅활동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2013년에는 정부 예산 1억원BPA 2억원YGPA 1억원 등 4으로 총 15개 업종 1,066개 미국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항만에 따른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11개 기업(BPA 8개사, YGPA 3개사)에 대한 방문마케팅을 수행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7개사(BPA 4개사, YGPA 3개사)를 선정하여 해당 PA가 활용하도록 한바 있고, 2014년 이후에는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성과>

(단위 : 백만원)

 

사업시행자

예산집행액

주요성과

비고

삼일회계법인

(경쟁 입찰)

360

(정부예산 90)

·15개 업종, 1,066개 미국기업 DB구축

·항만별 특화마케팅 실시(BPA 8개사, YGPA 3개사 등 11개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BPA 4개사, YGPA 3개사 등 7개사)

미국지역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사업은 위탁사업비(210-15)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BPAYGPA가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대상지역을 확대(미주지역·유럽지역 등)하기 위해 정보수집·전략수립 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적 성격을 지니있는 점, 동 사업은 물류관련연구기관 등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의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 사업내용을 특정(미주지역 투자유치 후보기업의 정보수집 등)하여 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사업 예산과목은 위탁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3

(1)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항만법 시행령개정(2014. 9. 25)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었으나 그 운영비용(추정액 115,300만원)201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바,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4)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여객터미널 운영(교특, 2000)은 도서민관광객 등 여객터미널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내항여객선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5,800만원(10.4%)이 증액된 5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여객터미널 운영

(운항관리비용 지원 제외)

5,125

5,350

5,908

558

10.4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은 국가관리무역항의 여객터미널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면서, 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관리연안항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4. 9. 25)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는 인천 용기포(인천청), 전남 거문도·흑산도(여수·목포청), 경북 울릉도(포항청) 4개 여객터미널 운영비용(추정액) 115,300만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동 시행령이 정부 예산편성 이후에 개정되어 국가관리연안항(4)의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구 분

2015년 추정 소요액(백만원)

비고

용기포

거문도

흑산도

울릉도

위탁사업비

1,153

366

376

70

341

· 인건비

407

125

125

32

125

3인 기준

· 경상비

260

81

83

26

70

시설물유지·안전관리

· 수도광열비

75

24

26

3

22

전기·수도요금

· 청소용역 등

257

87

92

-

78

미화원 2, 경비원 2

· 대행수수료

50

16

16

3

15

5%

· 부가가치세

104

33

34

6

31

10%

*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지정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이는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4)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고 지원 여객터미널 현황>

구분

터미널

대지

()

연면적

()

건물

()

규모

운영

개시

'13

이용객

()

'14

예산

'15

요구

‘14

위탁기관

16개소

 

 

 

 

 

4,777,954

5,350

7,061

 

무역항

(국가

관리)

동해(국제)

6,387

 

2,760

 

’11.09.

44,370

122

130

동해청

군산(국제)

35,178

 

7,405

 

’05.03.

157,409

437

425

군산청

군산연안

35,178

949

1,057

지상1

’05.04.

107,734

311

337

해운조합

위탁운영

목포연안

13,708

11,501

8,066

지상4

’07.02.

681,942

1,168

1,262

목포국제

8,406

6,620

2,751

지상3

’95.05.

353,344

318

352

여수연안

11,863

2,895

1,770

지상2

'82.12.

482,154

608

627

엑스포

5,000

3,295

1,915

지상2

'13.03.

31,466

549

565

포항

27,220

2,951

2,916

지상2

’02.11.

198,899

582

582

묵호

557

934

480

지하1

지상2

’10.09

314,250

277

284

무역항

(지방

관리)

완도

21,236

1,402

1,402

지상2

’82.12.

1,219,331

420

487

해운조합

위탁운영

통영

42,430

4,688

4,688

지상3

’91

539,400

558

681

삼천포

1,600

675

675

지상1

’14

-

-

176

연안항

(국가

관리)

용기포

4,356

1,665

802

지하1

지상2

‘13.05.

186,766

-

366

 

거문도

1,356

1,766

661

지상3

‘14.07.

58,255

-

376

 

흑산도

3,661

497

355

지상2

‘85.01.

216,978

-

70

 

울릉도

(사동)

7,000

1,498

1,388

지상2

‘12.06.

185,656

-

34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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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4. 18. 14:36

. 연안VTS구축사업

현재 진도·여수·통영에 VTS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적정인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VTS 근무자의 전문성이 약하며, 지급되는 수당이 적은 등 근무여건이 떨어지는바, 부족한 인력의 충원 및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VTS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안VTS구축사업(1133-303)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 선박통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항행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집행세력을 투입하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9,800만원(16.8%)이 증가한 692,1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연안VTS구축

5,923

3,002

6,921

998

16.8

VTS구축

5,050

2,747

5,640

590

11.7

VTS 운영 및 업무지원

873

255

1,074

201

23.0

선박위험전파시스템

-

-

207

207

순증

연안VTS구축사업 예산안 692,100만원은 VTS 구축 비용 564,000만원, VTS 운영 및 업무지원 경비 107,400만원, 선박위험전파시스템 운영비 27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연안VTS구축사업 중 연안 VTS의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 내역을 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안 VTS 운영비는 20147월 구축한 통영 VTS 운영에 전년대비 18,000만원 증액된 23,500만원이 반영되어 통여수진도 VTS의 유지보수·공공요금·물품구입과 홍보 등에 총 9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안 VTS 업무지원 예산은 근무자지원비에 통영 VTS 구축에 따른 근무자 증원 소요 경비 증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4,100만원, 지도점검 경비에 2,700만원, 전문가 자문 경비에 300만원, 관제사 교육비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1,900만원이 반영됨.

<2015년도 연안 VTS 운영 및 업무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연안VTS 운영비

775

955

180

23.23

- 통영 VTS

55

235

180

327.28

- 여수 VTS

360

360

-

-

진도 VTS

360

360

-

-

연안VTS 업무지원

98

119

21

21.43

- 근무자지원비

20

41

21

105

지도점검

27

27

-

-

전문가 자문 경비

4

3

-

-

관제사 교육비

47

48

-

-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도 VTS 터가 세월호의 급변침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점,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도 해상교통관제센터123정 및 헬기 등 구조세력간 사고 상황에 대정보공유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근무불성실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는데,

먼저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관제석 1개당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면 연안 VTS 3개의 관제석 기준 28.23명의 관제사가 필요하지, 현재 연안 VTS는 주로 센터장 1명과 시설행정 3명 및 관제사 12(3교대*4)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비하여 관제사가 16.23명 부족한 실정임.

<VTS 관제인원 및 국제기준(IALA) 비교>

VTS 센터

관제석

총인원

현인원/정원

국제기준

부족인원

연안VTS

3개석

16/12
(관제사 : 12)

28.23

16.23(관제사 기준)

 

* IALA 협회는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9.41명으로 정함

* 자료 : 해양경찰청

연안 VTS 센터 근무자가 연안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집행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 VTS 센터의 근무인력을 국기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무자가 항로 급선회 등 선박의 항로 변경 시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등의 관제업무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는 관제사 교육비로 4,800만원만 계상되고 있음.

VTS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관제사기본과정선임운용자과정현장직무교육강사과정의 이수 대상에 각각 해당되는 관제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1800만원으로 예상되는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연안 VTS 센터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연안 VTS 센터가 도시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연안 VTS 센터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실제 근무 인원(16)이 아닌 정원(12)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근무자지원비(1인당 10만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 VTS 센터 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근무자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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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4. 18. 14:34

.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태풍풍랑 등 자연재난과 인적과실 등에 의한 대규모 해양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전문성에 기반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색구조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심해구조 및 항공구조 등 특수장비의 구입 및 수색구조훈련의 강화가 필요한데, 특히 연안사고 발생 시 민간잠수사 등 민간인력이 참여하여 수색구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군 합동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은 조기경보대피체제 구축, 유관기관 및 인접국간 훈련 등 협력체제 강화와 각종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 등 해상안전관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8,800만원(41.8%)이 증가한 335,0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내역>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9,476

3,350

988

41.8

수색구조훈련

132

80

462

330

250

수색구조장비 도입

1,051

514

1,857

806

76.7

수색구조활동 지원

1,179

8,882

1,031

148

12.6

(단위: 백만원)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은 세사업인 수색구조훈련수색구조장비 도수색구조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수색구조훈련”(46,200만원)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비(17,500만원)와 구조훈련 국내외 여비(28,7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증감

비 고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87

175

88

 

-합동수색구조훈련

13

20

7

국내훈련

- 대형사고비상수색구조훈련

3

40

37

국내훈련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30

34

4

국내훈련

- 특수구조(심해항공) 교육훈련

-

30

30

신규 소요 반영(국외)

-북태평양() 해상치안합동훈련

20

20

-

국제훈련

- 인접국() SAR 합동훈련

21

31

10

국제훈련

 

먼저 수색구조훈련 운영지원 중 대형사고비상수색구조훈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 능력을 높이고자 여객선 등 선박을 실제로 임차하여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3,7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훈련에는 여객선 임차 등으로 1회 훈련 시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훈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 실시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17개의 해양경찰서가 연 2회 회당 60만원의 비용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는 민경 합동수색구조훈련에는 2015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2,040만원이 편성되었고, 심해구조 훈련시설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특수구조단 교육훈련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수색구조 훈련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예산조치로 생각됨.

다음으로 수색구조훈련 중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는 구조대 현지적응 훈련(3,200만원),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24,200만원), 인접국 합동훈련 여비(1,3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도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증감

비 고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45

287

242

 

- 구조대 현지적응 훈련

32

32

-

 

-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

242

242

신규 훈련 소요 반영

- 인접국 합동훈련 여비

13

13

-

국외

 

구조훈련 국내국외 여비 중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는 4개 지방해양경찰청17개 해양경찰서가 운영하는 구조대의 수색구조 훈련강화 비용 19,580만원, 신임 구조대원 기초 교육훈련 및 현장대처능력 강화 비 4,620만원을 내역으로 2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는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 및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별계절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현지대응능력의 제고와 팀워크 향상에 필요한 예산조치로 보임.

<2015년도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구조대 합동훈련 여비

242

수색구조 강화훈련

196

신임 구조대원 훈련

46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33

. 항공기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헬기 18, 비행기 6), 이 중 대형헬기는 1(20141대 추가계약 진행 중), 대형헬기는 대형해난사고 시 수색구조다중인명구조인력수송 등 해상안전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헬기의 적정 확보가 요청되는바, 5개 항공단이 대형헬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항공기도입사업(1032-300)은 해양사고 구난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고, EEZ 광역 경비구역에서 1시간 이내의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2011년도 계약한 대형헬기의 도입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26억원 100만원(15.33%)이 감소한 143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항공기도입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항공기도입

16,967

12,844

14,366

2,601

15.33

대형헬기 1(‘14년도 계약)

2,483

-

14,345

11,862

477.7

항공기도입 지원

21

19

21

-

-

* 대형헬기 예산 248,300만원은 계약체결 후 11월중 집행 예정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골든타임 내 다수의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인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즉시 투되어야 할 목포122해양경찰구조대원 10명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조단 11명이 대형헬기의 부재로 최초 사고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이상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였고, 사고 당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는 소형헬기(팬더)로 승선인원이 제한되승객 6명을 구조하여 인근섬(서거차도)으로 이송 후 다시 6명을 구조해야 하는 등 인명구조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음.

기 종

소 형

중 형

대 형

AS-565

(프랑스 유로콥터)

AW-139

(이태리 아구스타)

S-92

(미국,시콜스키)

사 진

 

순 항 속 도

120노트(222km/h)

140노트(259km/h)

142노트(263km/h)

최대이륙중량

4,300kg

6,800kg

12,020kg

시동제한풍속

30노트

35노트

50노트

항 속 거 리

430마일(774km)

442마일(819km)

579마일(1,072km)

체 공 시 간

3.3시간

3.9시간

5.8시간

탑 승 인 원

8

10

20

<해양경찰청 보유중인 중소형과 대형헬기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소형 헬기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1회 구조 가능 인원이 3명에7명으로 제한되고,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원해해역 여객선화물선등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가 곤란하며, 악천후 등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헬기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특수구조단 및 장비를 긴급 수송할 수 있, 야간 및 강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원해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한 번에 다수의 인명구조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음.

<대형, 소형 헬기 경비구역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사고 또는 국가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보호하고 해양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측면과 함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대형헬기 대수가 경찰청산림청과 비교해서는 물론 미국일본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헬기의 추가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관기관 및 주변국 대형헬기 보유현황>

구 분

국내 유사기관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해안경비대

해상보안청

대형헬기

1(1)

3

3

1(1)

42

5

보유기종

S-92

(미국)

MI-172

(러시아)

S-64E

(미국)

EC-225

(프랑스)

HH-60

(미국)

EC-225

(프랑스)

비고

‘17년 추가 1대 예정

 

 

‘16년 추가 1대 예정

 

 

* 자료 : 해양경찰청

 

참고로 대형헬기 계약 과정을 보면 구매요청부터 제작인수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1

구매요청

항공기 규격(ROC)작성 및 심의

규격 및 장비선정위원회

23개월

 

󰀻

 

 

 

 

제안요구서(RFP) 작성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12개월

 

󰀻

 

 

 

 

항공기 도입 계획 보고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1개월

 

󰀻

 

 

항공기 구매 요청

운영지원과, 조달청

 

 

 

 

 

󰀻

 

 

 

 

2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규격검토

조달청, 해양경찰청

 

23개월

 

󰀻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조달청

 

󰀻

 

 

 

개찰

조달청

 

 

󰀻

 

 

 

 

입찰제안서 평가(가격, 기술)

조달청(가격),해양경찰청(기술)

 

23개월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계약체결통보,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 부보, 운송지시

조달청

 

12개월

 

󰀻

 

 

신용장 개설

외국환 은행

 

 

 

 

 

󰀻

 

 

 

 

3

제작인수

제작 및 납품(선적)

제작사

 

36개월

 

󰀻

 

 

 

운송, 통과 및 수요기관 인도

제작사, 우리청

 

 

󰀻

 

 

물품인수 및 물품대금 지급

우리청

 

 

󰀻

 

 

 

무사고인수 통보 및 계약 종결

조달청

 

<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 과정>

 

* 자료 : 해양경찰청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30

.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해양경찰청은 함정 305(경비함정 202, 특수함정 103)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노후함정은 36척으로, 11척은 건조 중에 있으나 25척에 대해서는 대체건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및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 대형함정 1501함은 사용연한이 7년을 초과하여 기동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체건조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1031-301)은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운용중인 노함정을 대체건조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산 대비 956,600만원(7.1%)이 증가한 1,438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노후함정대체건조

134,300

105,814

143,866

9,566

7.1

-선박펀드(·대형31)

98,133

87,351

93,522

4,611

4.7

- 재정사업

36,167

18,463

50,344

14,177

39.2

예산안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선박펀드로 추진 중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상환금9352,200만원,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 인 함정 9유류바지 1척의 대체건조와 함정 무장보강 공사 4척 및 신규 유류바지 2척 건조에 5034,400만원이 반영됨.

<노후함정 보유운용현황>

구 분

대 형(선질/연식)

중 형(선질/연식)

소 형(선질/연식)

특 수 정(선질/연식)

노후함정

36

3

6

17

10

건조 중

11

1

1

8

1

 

예산 미반영 노후함정

25

2

5

9

9

15001

[강선/27]

2502

[강선/26,25]

509

[FRP/18(4),

FRP/17(3),

AL/16(2)]

 

방제정 3

[강선22(2),21(1)]

순찰정 5

[AL/17(5)]

30001

[강선/21]

 

3003

[강선/24(2),23(1)]

예인정 1

[강선/21]

(단위: )

 

* 해양경찰청 함정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함정내구연한의 기준) 강선 : 20, F.R.P(섬유강화프라스틱) 및 알루미늄선(AL) : 15

* 자료 : 해양경찰청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305(경비함정 202, 특수함정 103)의 함정 중 36척이 노후함정으로 이 중 11척은 대체건조 중에 있으나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비는 없는데, 사용연한지난 25척 함정 중에는 노후 대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7을 초과한 1500톤 함정 1척과 1년을 초과한 3000톤 함정 1척이, 노후 중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65년을 각각 초과한 2502척이 있음.

특히, 내구연한 20년을 훨씬 넘어 선령이 27년이 된 1500톤급 1501현재 속력이 14노트로, 건조 당시 속력 18노트 대비 약 22%, 최근 건조함정 대비 약 50% 정도 떨어져 출동시간이 동일급 함정대비 2배가 소되어 구조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고, 선체 전반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있으며, 쓰이는 부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정비가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

<노후 대형함정(1501) 현황>

함정

도입연도

사용연수

(사용연한)

제원

1501

1987

27

(20)

1,500, 길이 78m, 14m, 흘수 4m, 속력 14노트, 승조원 44

* 자료 :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1501함은 2014년 초까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대응시간이 길어지는 등 함정의 성능 저하로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변경되어 관할 해역에서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함정 건조에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5년에 1501함이 대체건조에 착수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은 선령 31년이 초과되는 2018년 이후가 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선체전기장치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01함의 대체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1501함 안전진단 결과 및 노후도 사진>

구분

선체

전기장치

추진기관

상태

마모 및 부식 심각

전기전자기기 노후 심각(화재 우려)

엔진기어박스 등 핵심장비 성능저하

< 현측 하부 >

< 기관실 하부 >

<침실 선저누수>

< 선체 균열 >

*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 중대형 건조 및 소형정 감리 기성 부족, 건조업체(유류바지 1)의 경영난 등에 기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1

109,867

109,867

715

 

110,582

110,027

100.1

99.5

 

555

2012

151,030

151,030

 

515

150,515

146,604

97.1

97.4

3,845

65

2013

152,536

152,536

4,845

5,305

152,076

133,141

87.3

87.5

4,812

14,123

2014

134,300

134,300

4,812

 

139,112

105,814

78.8

76.1

 

 

(단위: 백만원)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27

1.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관련 주요 보강내역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관제업무 소홀, 수색구조훈련의 미흡, 출동 헬기 방송장비 미구비, 현장지휘관 역량 부족 등으로 해양사고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2015년도 예산안에 향후 해양사고의 예방능력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운용장비·연안구조장비수색구조 장비의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은 2014416일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확보에 미흡하였다는 질책받았는바, 해양사고 관련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항공기정비유지사(1035-300),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1133-300),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1132-301)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항공기정비유지사업

항공기정비유지사업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구조헬기 3대가 스피커를 미장착하여 승객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헬기의 영상전송시스템 부재로 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 부족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다수의 인명 구조가 곤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2015년도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중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에 대형재난과 해상사고 발생 시 공중통제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헬기 5대에 방송용 스피커 설치 경비 67,500만원, 해양사고현장 근접촬영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위하여 헬기 9대에 영상전송시스템 설치 경비 22,700만원, 항공기이용한 구명벌 투하 등 입체적인 구조작전을 위하여 항공기 투하용 구명(20) 신규 구매 비용 13,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음.

<2015년도 항공 운용장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항공 운용장비

1,262

항공스피커

675

영상전송시스템

227

항공기 투하용 구명벌

130

항공 유조차량 등

230

참고로 세사업 항공기 운용장비 예산안은 항공 운용장비 126,200, 생존 장구류 및 비상호흡기 구입 비용 7,900만원, 야간 수색구조용 항공 조명탄 구입 비용 51,000만원 등 18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15년도 항공기정비유지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항공기정비유지

26,529

17,881

27,277

748

2.8

항공기 운용장비

1,149

394

1,851

702

61.1

 

.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연안 순찰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고립실종익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는 등의 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도 예산안에 연안구조정 4척 도입 비용 53억원, 수상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9억원, 사륜오토바이 30대 도입 비용 45,000만원, 122구조대 보트 2척 도입 비용 1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연안구조장비도입 내역>

구분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122구조대 보트

사진

활용

다수의 익수자 구조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연안해역 순찰

수상오토바이 견인

및 해수욕장 순찰

인명구조 및 수색

신규도입

4

30

30

2

예산

53억원

(4× 132,500만원)

9억원

(30× 3,000만원)

45,000만원

(30× 1,500만원)

14억원

(2× 7억원)

*자료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수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미흡하며,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부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15년도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예산안>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수색구조장비 도입

1,857

구조대 구조장비

859

-노후 잠수장비 교체

97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228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534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398

잠수지원정

400

항공 구조장비

200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9,476

3,350

988

41.8

수색구조장비 도입

1,051

514

1,857

856

68.66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수색구조장비 도입

1,857

구조대 구조장비

859

-노후 잠수장비 교체

97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228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해잠수장비

534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398

잠수지원정

400

항공 구조장비

200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9,476

3,350

988

41.8

수색구조장비 도입

1,051

514

1,857

856

68.66

먼저 세사업 수색구조장비 도입중 구조대 구조장비와 관련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잠수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잠수장비 교체 비용 9,700만원, 선박 진입용 전문 구조장비로써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구입 비용 22,800만원, 특수구조단 수중탐색장비 및 심잠수장비 구입 비용 53,400만원 등 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에 8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월호 수색활동에 따른 잠수복 교체 비용에는 39,800만원이 계상되었음.

다음으로, 복합적인 해난사고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고자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잠수지원정 도입에 4억원, 항공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구조장비 구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잠수지원정 개요 >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주요임무

(평시)구조요원 교육훈련 지원(해상기지 임무)

(사고시)해난사고 구조지원 (지휘운용 가능)

현장대응력 강화

활동구역

연근해 구역

사고다발 해역 활동

규 모

대형화 (길이 약4050m, 작업공간 확보)

작업공간 고려

속 력

7노트 (디젤엔진 2, 추진기 2)

단독임무 수행 가능

운용인력

30(운용인력 10/ 잠수인력 20)

해군구조지원정과 유사규모

잠수능력

및 시설

60m (해군 구조지원정 기준적용)

무인잠수정(ROV) 1, 단정 2, 크레인 2대 등

해군구조지원정과 유사규모

* 자료 : 해양경찰청

 

 

 

<항공구조장비 보강 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200

 

구조장비

구조용 리터(들 것)

* 구조대별 2SET 배치

* (소요예산) 85백만원 = 5개소×2set×8.5백만원

168

피구조자용 하네스

* 구조대별 2SET 배치

* (소요예산) 83백만원 = 5개소×2set×8.3백만원

통신장비

방수무전기

* 구조대별 8SET 배치

* (소요예산) 32백만원 = 5개소×8set×80만원

32

* 자료 : 해양경찰청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2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신규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청사이전지원사업으로 3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 이주 지원에 대한 사업임.

<2015년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5년도 예산안

청사이전지원

358

 

. 주요 증액사업

주요 증액사업은 위성통신망관리사업이 노후 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67,000만원, V-Pass시스템구축사업이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적으로 1078,300만원,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이 연안구조정과 122구조대 보트 추가 도입 등으로 45억원, 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이 수색구조훈련 강화 및 수색구조장비 도입 등에 따라 98,800만원, 해양사고예방활동사업항포구 CCTV 교체와 방파제 구조장비 도입 등으로 48,600만원, HNS사고대응역량강화사업이 내알콜성 소화약제화학마스크 등 소모성 물품 구매 증가로 26,300만원, 방제정건조사업이 유류방제정HNS제정이 신규건조 됨에 따라 31억원, 해상치안기술연구개발사업이 HNS 대응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10억원이 각각 증액됨.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위성통신망관리

1,345

2,015

670

49.8

V-Pass시스템구축

5,144

15,927

10,783

209.6

연안구조장비도입

3,550

8,050

4,500

126.8

수색구조역량강화

2,362

3,350

988

41.8

해양사고예방활동

3,524

4,010

486

13.8

HNS사고대응역량강화

217

480

263

121.2

방제정건조

325

3,425

3,100

953.8

해상치안기술연구개발(R&D)

980

1,980

1,000

102.0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18

. 개 요

1. 세입세출 예산안

. 일반회계

1) 세 입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2014년도 대비 1.0%(3,700만원) 증가한 389,7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일반회계

3,860

3,897

37

1.0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와 대비하여 벌금몰수금 및 과태,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고정자산매각대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임.

<2015년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계

3,860

3,897

37

1.0

관유물대여료

210

212

2

0.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

20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60

666

6

0.9

변상금 및 위약금

1,155

1,166

11

1.0

가산금

10

11

1

1.0

기타 경상이전수입

505

510

5

1.0

면허료 및 수수료

250

252

2

0.8

잡수입

450

454

4

0.9

고정자산매각대

600

606

6

1.0

2) 세 출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는 12,240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9.9%(1,106억원) 증가함.

<201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계(일반회계)

11,134

12,240

1,106

9.9

성질별

인 건 비

5,358

5,820

462

8.6

본 경

380

401

21

5.7

주요사업비

5,396

6,019

623

11.5

주요

사업별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

208

387

179

86.1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2,295

2,707

412

17.9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66

101

35

53.0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

1,629

1,636

7

0.4

기타 사업

1,198

1,188

10

0.8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14예산 대비 8.6% 증가한 5,820억원, 기본경비는 5.7% 증가한 401억원, 요사업비는 11.5% 증가한 6,019억원이 각각 반영됨.

해양경찰청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강화,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효율장비 유지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이 중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해양재난 안전망 구축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은 2014년도 예산 2,569억원 대비 24.4% 증가한 3,195억원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음.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가 연안구조장비 도입연안 VTS 구축 확대 등으로 86.1% 증가한 387,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은 대형함정 건조노후함정 대체건조 등으로 17.9% 증가한 2,707억원,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은 신규 방제정 건조사업HNS 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으로 53% 증가한 101억원, 효율적 장비 유관리는 함정 유류구입함정 정비유지 경비의 증액으로 0.4% 증가한 1,636억원, 기타 사업은 국제외사활동치안 및 외근 활동비해양치안구활동 등 일부사업에서 증액되었으나 의무경찰관리인적자원개발관리 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0.8퍼센트 감소한 1,188억원이 반영되었음.

해양경찰청의 분야별 총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1,071억원(9.7%) 증가한 12,139억원이고,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35억원(51.6%) 증가한 101억원으로,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첫째, 해양경찰청 총지출의 99.2%를 차지하는 해경 부문은 2014년도 11,068억원, 2015년도 12,1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요사업비 중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에 179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에 412억원, 인건비에 46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둘째, 해양환경 부문의 예산규모는 2014년도 66억원, 2015년도 101억원으로, 2014년도 12월에 발생한 여수와 부산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류방제정 2척과 HNS방제정 1, 항공방제장비, 특수 소화약품 등의 확대 도입에 따른 것임.

<해양경찰청 분야부문별 총지출>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2014년도

예산

(A)

2015년도

예산안

(B)

2014년도 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총지출

11,134

12,240

1,106

9.9

공공질서및안전(020)

해경(024)

11,068

12,139

1,071

9.7

환경(070)

해양환경(075)

66

101

35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