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조 7,619억 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인 1,181억 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억 400만원이 감액된 427억 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억 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인 1,184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 2015 예산안 | 증감 (2014 대비 ) | 정원수 (2014년6월) | 증감사유 |
합계 | 1,596,818 (68,024) | 1,643,506 (46,688) | 1,761,921 | 118,415 | 26,797 | '15년 호봉승급(2.2%), 처우개선(3.8%) 및 각종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 대비 1,184억원 증액 |
본부 | 41,454 (△9,380) | 46,521 (5,066) | 42,717 | △3,804 | 558 | 명예퇴직수당 기관별 편성 및 봉급단가 분리 산정(하향 조정),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 편성방식 개선 및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38억원 감액 *명퇴수당 : '14년 58 → '15년 12억원, △46억원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30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22억원 |
소속기관 | 12,820 (575) | 14,099 (1,278) | 13,989 | △110 | 214 | 봉급단가 분리산정(하향조정)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 증감조정에 따라 '14 대비 2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2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5.3억원 |
국립대학 | 1,509,977 (75,348) | 1,549,609 (39,632) | 1,669,793 | 120,184 | 25,425 | 본부와 봉급단가 분리산정(대학 상향조정) 및 호봉제교수 연봉제 전환(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봉액에 포함) 등에 따른 봉급단가 인상, 명퇴수당 신규편성, 연봉제 전환교수 성과연봉 추가소요,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1,202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2,271억원(성과연봉 사업비 이관분 287억원,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976억원 포함) * 명퇴수당 신규편성 : +94억원 *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으로 이관 : △976억원 *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87억원 |
특수학교 | 27,593 (1,095) | 28,294 (702) | 30,145 | 1,851 | 532 |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18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18억원 |
국립국제교육원 | 4,973 (386) | 4,983 (9) | 5,277 | 294 | 74 |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3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억원 |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년 1.7%에서 2015년 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은 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년 116명 → 2014 9월말기준 231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 58억 1,900만원에 비하여 83%인 4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6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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