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1

(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7,619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1,181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400만원이 감액된 427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8,400만원이 증액된 16,697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1,184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2014 대비 )

정원수

(20146)

증감사유

합계

1,596,818

(68,024)

1,643,506

(46,688)

1,761,921

118,415

26,797

'15년 호봉승급(2.2%), 처우개선(3.8%) 및 각종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 대비 1,184억원 증액

본부

41,454

(9,380)

46,521

(5,066)

42,717

3,804

558

명예퇴직수당 기관별 편성 및 봉급단가 분리 산정(하향 조정),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 편성방식 개선 및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38억원 감액

*명퇴수당 : '1458 '1512억원, 46억원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30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22억원

소속기관

12,820

(575)

14,099

(1,278)

13,989

110

214

봉급단가 분리산정(하향조정)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 증감조정에 따라 '14 대비 2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2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5.3억원

국립대학

1,509,977

(75,348)

1,549,609

(39,632)

1,669,793

120,184

25,425

본부와 봉급단가 분리산정(대학 상향조정) 및 호봉제교수 연봉제 전환(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봉액에 포함) 등에 따른 봉급단가 인상, 명퇴수당 신규편성, 연봉제 전환교수 성과연봉 추가소요,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 '15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1,202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2,271억원(성과연봉 사업비 이관분 287억원,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976억원 포함)

* 명퇴수당 신규편성 : +94억원

*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으로 이관 : 976억원

*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87억원

특수학교

27,593

(1,095)

28,294

(702)

30,145

1,851

532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18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18억원

국립국제교육원

4,973

(386)

4,983

(9)

5,277

294

74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3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억원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1.7%에서 2015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1162014 9월말기준 231)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581,900만원에 비하여 83%486,300만원이 증가한 106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