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2:50

. 학생복지안전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574,700만원이 증액(14.8%)1,2246,100만원임.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4,900

106,714

122,461

15,747

14.8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00

1,546

46

3.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900

4,414

4,714

300

6.8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

100,800

-

100,800

종료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사업(1334-300)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었던 사업(국회부대의견)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910)의 결정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1131-300)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20153)됨에 따라 1,16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1405-300)사업은 전년도대비 4,600만원 증액(3.1%)154,600만원으로, 학교위기개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대비 대폭(2014년 예산 13,500만원2015년 예산안 34,000만원)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연수(27,600만원23,500만원)와 프로그램 개발(19,000만원1억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1409-404) 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원 증액(6.8%)471,4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201415201518) 편성되었기 때문임.

 

 

 

 

 

 

(2) 교육급여(신규) :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마련

교육급여 사업(1131-300)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중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에 따라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통합급여 중 교육급여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인 1,1105,300만원에 비해 514,800만원 증가한 1,16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3.5.24.)에서는 맞춤형 빈곤정책을 펴기 위하여 급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첫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급여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임.

현행 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약 208,125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급여 지급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맞는 학생 수를 예상하여 산출 근거로 두고 있음. 이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현행보다 92,999명 많은 301,1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교육급여 대상 학생 수 예상 >

(단위: )

학교급

2013년 학생(추정)

(중위소득 50%)

2014년 학생

(-3.6%)

20153월 학생 (-3.6%)

91,929

88,620

85,429

97,519

94,008

90,630

134,580

129,735

125,065

합계

324,028

312,363

301,124

현행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두 가지가 있음.

교육급여에서는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중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원사업에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앞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교육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복되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학생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 세부 현황 >

구 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보건복지부)

주 관

교육부

·도교육청

보건복지부

·, ··

근 거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60조의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사업성격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지원예산

(’14)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1234억원

1,392억원 (국고 1,110억원

시도 141억원, 시군구 141억원)

지원대상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최저생계비 대비 130%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

(전국 공통)

지원내용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170만원)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 급식비

-··고 방과후수강권 (60만원)

-··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연 133.54만원)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12.95만원)

-·고 학용품비 (5.26만원)

-·중 부교재비 (3.87만원)

지원방식

-납부금을 3월에 선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일정 소득계층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현행 규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방식도 다름.

제도의 개편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