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2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2015년부터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따라 그동안 대학정책관의 주요사업인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사업으로 지원하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1인 평균 302만원) 2869,000만원이 2015년부터 인건비(성과연봉)로 이관·편성됨. 이를 통해 호봉제 교수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교수 9,500명에 대한 성과급(성과연봉)을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것임.

그동안 국립대학교수의 급여는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되었고, ‘기본급여는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에서 지급하였음. ‘성과급의 경우 연봉제 교수는 인건비 예산에서, ‘호봉제 교수는 사업비(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사업)에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였음.

국립대학 교원성과급은 2011년 신임교원(468)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신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조교포함)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5,041)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정년보장 교원 9,5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대 교원 전부(14,500)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공무원보수규정33 및 제39조의2에 따라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실적 연계형 보수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원의 기본연봉에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4등급(S, A, B, C)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으로 정하고, 성과가산금은 매년 누적되는 제도임.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교원 외에 4급 이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력가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구 분

교 원

일반직

연봉

구성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전년도 기본연봉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지급 비율)* + 경력가급

* 성과가산액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전년도 기본연봉액

전년도 성과연봉중 일부

(가산기준액 x 성과등급별 가산률)

 

 

처우개선분

-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 x 지급률

기본

연봉

항목중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

가산액

795

636

451

-

경력가급

(근무연수 19

25년차)

1,404

1,404

1,404

1,404

2,199

2,040

1,855

1,404

S등급 대비

1

0.9

0.8

0.6

(4급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

가산액

2,283

1,631

979

-

경력

가급

-

-

-

-

2,283

1,631

979

-

S등급 대비

1

0.7

0.4

0

성과

연봉액

(단위 : 천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530

3,624

(S등급 대비 0.8)

2,567

(S등급 대비 0.6)

-

(단위 : 천원)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

4,333

3,095

(S등급 대비 0.7)

1,857

(S등급 대비 0.4)

-

3

4,857

3,469

(S등급 대비 0.7)

2,082

(S등급 대비 0.4)

-

고공단 나급

10,065

6,710

(S등급 대비 0.7)

4,026

(S등급 대비 0.4)

-

고공단 가급

12,078

8,052

(S등급 대비 0.7)

4,831

(S등급 대비 0.4)

-

< 교원 및 일반직 성과연봉제 비교(2014년 기준) >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률에 따라 차년도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성과가산금 누적비율이 최근 2년간 하향 조정되어 S등급과 C등급간 보수격차가 완화되었음(S등급 대비 A등급 0.9, B등급 0.8, C등급 0.6).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중앙대, 포항공대, KAIST, 대구카톨릭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학 및 대 부분의 사립대학 등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하여는 등급별 생애소득 격차 심화, 논문중심의 평가로 연구의 질 저하, 전문성이 다른 전공에 대한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동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B등급과 C등급간 업적평가 미미 등을 이유로 C등급에 대한 절대평가제를 요구하거나 매년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성과가산금의 누적이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자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임.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82 결정).

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는 2015년부터 성과에 따른 보수를 차등화 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전면 실시되지만,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대학교원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대학교육 현장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1

(5) 인건비: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문제 및 파견인력 증가 해소대책 필요

2015년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예산안은 17,6192,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2%1,1812,100만원이 증액됨.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본부 인건비가 전년보다 38400만원이 감액된 4271,700만원이 반영되고, 국립대학 인건비는 전년대비 1,2018,400만원이 증액된 16,6979,300만원이 편성되며, 특수학교 인건비는 3014,500만원이 계상됨.

종전에는 교육부 본부 및 국립대학 간 인건비를 산출함에 있어 봉급 편성단가 등을 통합하여 공통기준으로 적용하여 호봉, 직급 등 교육부 본부보다 상대적으로 호봉, 근무연수 등이 높은 국립대학 인건비 특색을 반영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예산안 편성단가를 각각 분리하여 본부 및 국립대학 인건비 산출단가를 다르게 산출하여 실제 인건비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 3.8%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2015년 인건비는 2014년보다 7.2%1,184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5년 교육부 인건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2014 대비 )

정원수

(20146)

증감사유

합계

1,596,818

(68,024)

1,643,506

(46,688)

1,761,921

118,415

26,797

'15년 호봉승급(2.2%), 처우개선(3.8%) 및 각종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 대비 1,184억원 증액

본부

41,454

(9,380)

46,521

(5,066)

42,717

3,804

558

명예퇴직수당 기관별 편성 및 봉급단가 분리 산정(하향 조정),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 편성방식 개선 및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38억원 감액

*명퇴수당 : '1458 '1512억원, 46억원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30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22억원

소속기관

12,820

(575)

14,099

(1,278)

13,989

110

214

봉급단가 분리산정(하향조정)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 증감조정에 따라 '14 대비 2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2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5.3억원

국립대학

1,509,977

(75,348)

1,549,609

(39,632)

1,669,793

120,184

25,425

본부와 봉급단가 분리산정(대학 상향조정) 및 호봉제교수 연봉제 전환(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연봉액에 포함) 등에 따른 봉급단가 인상, 명퇴수당 신규편성, 연봉제 전환교수 성과연봉 추가소요,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 '15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라 '14 대비 1,202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2,271억원(성과연봉 사업비 이관분 287억원,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976억원 포함)

* 명퇴수당 신규편성 : +94억원

* 연봉제전환교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으로 이관 : 976억원

* 정액수당 등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87억원

특수학교

27,593

(1,095)

28,294

(702)

30,145

1,851

532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18억원 증액

*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18억원

국립국제교육원

4,973

(386)

4,983

(9)

5,277

294

74

'15년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 등에 따라 '14년 대비 3억원 증액

*단가 조정,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 : +4억원

*정액수당 실소요 반영(인원 조정) : 1억원

* 자료: 교육부( * ( )는 전년 대비 증감 현황, '12~'13년 본부인건비 : 조직 분리이전(~'13.3)의 과기분야 인건비 집행액 포함)

 

2015년 인건비 예산안의 주요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률이 20141.7%에서 20153.8%로 약 2.2배 증가함에 따라 2014년 대비 57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평균 2.2%)281억원임.

그리고 2015년 예산안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정년 도래,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라 교육부 전체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증가할 것(20131162014 9월말기준 231)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581,900만원에 비하여 83%486,300만원이 증가한 1068,200만원이 반영되었음.

아울러 2014년까지 본부 인건비에 일괄 편성해온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본부와 국립대학에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하고, 본부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58억원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반영하고, 각 대학의 명예퇴직수당은 9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25

(2)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계속): 학교별 지원이 아닌 개별학생 지원방식 변경 필요

2015년 정책기획관 소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4804,200만원으로 전년도 4163,700만원 대비 15.4%1177,500만원이 증액됨. 2015년에는 특수학교 시설비도 이 사업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음.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비 273,200만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94,700만원, 교과교실제 운영 1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5,800만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81,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 15,000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2,203

36,267

(41,637)

48,042

11,775

(6,405)

32.5

(15.4)

방과후학교 운영비

2,033

3,183

2,732

451

14.2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984

958

958

-

-

유아교육 지원

477

435

462

27

6.2

깨끗한 학교만들기

286

273

273

-

-

교과교실제 운영

1,300

1,400

1,500

100

7.1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064

786

786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4,491

27,408

(32,748)

36,947

9,539

(4,199)

34.8

(12.8)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385

345

400

55

15.9

학교 Wee클래스 상담지원

529

550

543

7

1.3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301

311

428

117

37.6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353

384

500

116

30.2

학교안전강화

-

164

138

26

15.9

교육복지우선지원

-

100

150

50

50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

175

175

순증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

818

818

순증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

400

400

순증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

832

832

순증

* 자료: 교육부, ( )는 이관소요(시설비 통합) 포함 : +5,340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시설비) 5,34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대학교 부설 4개 학교(초등 1,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중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1억원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습지원, 문화·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주요 내용]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자료: 교육부

2003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명목으로 79개 학교(169억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공·사립 초·중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수립(2014.5)하고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2014년에는 전국 2,020개 학교(유치원 184, 초등학교 909, 중학교 862, 고등학교 65)를 대상으로 1,438억원이 지원되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기관 현황 >

연도

사업학교

사업

지역

교육

지원청

·

교육청

소계

2014년도

184

909

862

65

1,836

2,020

-

139

17

2013년도

244

894

876

63

1,833

2,077

-

148

17

2012년도

257

906

831

64

1,801

2,058

-

143

16

2011년도

188

670

681

5

1,356

1,544

-

114

16

2010년도

297

296

234

4

534

831

100

61

16

2009년도

375

300

234

4

538

913

100

61

16

2008년도

196

187

132

3

322

518

60

40

16

2007년도

195

187

132

3

322

517

60

40

16

2006년도

97

103

61

3

167

264

30

27

16

2005년도

66

50

32

-

82

148

15

13

6

2003년도

34

29

16

0

45

79

8

6

2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립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미실시 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립중학교 3곳을(경북대부중, 전남대부중, 제주대부중) 처음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3,34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이들 3개 학교에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4년 국립학교 저소득층 학생수 현황(2014.7.31. 기준)>

(단위: )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학교명

취약계층학생 수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합계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32

20

97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12

0

11

23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5

41

9

95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

10

5

2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38

26

18

82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4

6

10

20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22

18

5

45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0

6

3

19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19

6

35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2

2

11

15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11

13

7

31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6

4

5

15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3

3

16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6

0

5

11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52

30

20

102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3

5

11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2

24

22

88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4

3

3

10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9

28

26

83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6

1

10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3

18

20

71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

2

4

8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9

28

2

69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

2

3

8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9

7

57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0

2

6

8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13

9

53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4

1

1

6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

11

7

27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3

0

0

3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

6

1

13

32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

5

2

1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학 습, 박물관 등 견학, 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되, 사업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생이 노 출되어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해 보호자(보호기관)에게 현물을 전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학생이 직접 서비스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학생은 한부모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 자녀, 장애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복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방식을 학교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 등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지원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취약계층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급여), ·도교육청(저소득층 교육비) 등은 학교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8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수입대체경비)343,800만원을 계상함. 이는 2014년에 계상된 246,000만원에 비해 9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초급(초등), 중급(·고등), 고급(대학·일반)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 평가등급을 두어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고, 응시료는 초급 12,000, 중급 17,000, 고급 19,000원으로 고급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0원 인하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별 응시료 변동 현황 >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급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

중급

3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4

15,000

초급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일정자격 이상 취득한 합격자에 대하여 국사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활용현황 >

구 분

반영 내역

비 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자격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자격 부여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법령 등에 기입

시험결과를 전형에 반영

공군본부, 부산광역시, 사람인HR,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식적으로합격 여부 조회

대학민간기업

대학의 수시 및 민간기업의 채용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활용되고 있음.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에 따라 2012년에는 179,775명이 응시하였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388,181명이 응시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그러나 2014년에는 전년보다 3.7%14,439명이 감소한 373,753명이 지원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고급 및 초급 지원자수가 전년보다 34,570명 증가하였지만, 중급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49,009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수수료 현황 >

구 분

접수

인원()

응시

인원()

(%, 접수인원)

구 분

접수

인원()

응시

인원()

(%, 접수인원)

2006

1~5회 교학사 시행으로 접수인원 통계 없음

15,395

-

2011

132,386

118,309

48.26

2007

26,419

-

2012

179,755

157,015

35.80

2008

59,750

-

2013

388,181

340,801

115.95

2009

84,468

76,577

-

2014

(10.25.

4차시험 결과 포함)

373,753

320,002

3.7

2010

89,295

81,179

5.7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014년 예산안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를 144,704명으로 예상하여 246,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373,752명에 달해 국사편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 35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과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세 입

세 출

초과지출

승인횟수

초과지출

금액(B-A)

예산(A)

결산

예산(B)

결산

2011

1,600

1,600

2,057

2,039

1

457

2012

1,600

1,600

2,769

2,754

1

1,169

2013

2,005

2,005

5,202

5,176

3

3,197

2014.10.

2,460

6,654(잠정)

6,041

6,041

1

3,581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이처럼 초과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입예산안에는 229,200명을 예산편성 기준인원으로 책정하여 343,800만원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665,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2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604,100만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출결산 수준)이 계상될 수 있도록 초과수입 예상액 2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임.

 

 

< 20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입대체경비 적정규모 내역(항목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사업내역

’15

정부

예산안

초과

수입

예상액

적정

예산

산출액

3,438

2,602

6,041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면허료 및 수수료

110-02

(기타직보수)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20

-

20

110-03

(일용임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46

-

46

210-01

(일반수용비)

문항출제, 문답지 제작 인쇄 등

640

229

869

210-02

(공공요금및제세)

시험운영 공공요금

6

-

6

210-07

(임차료)

출제합숙시설 사용

244

52

296

210-15

(위탁사업비)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1,988

2,239

4,505

응시접수기출문제 모바일앱 개발

278

-

210-16

(기타운영비)

총감독관 등 수당

140

56

196

220-01

(국내여비)

출제자 및 감독관 여비

60

24

84

240-01

(사업추진비)

위원 업무 협의

2

3

5

320-03

(연금지급금)

시험 운영 기타직 보수

10

-

10

430-01

(자산취득비)

시험 운영 자산구입비

4

-

4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6

() 한국어능력시험 세입예산안 과소계상

2015년 세입예산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수입대체경비 수입 34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338,8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증가함.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음.

20144월부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799, 2013.10.10.)9조의5가 개정·시행되어 국제결혼 배우자 등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1급 이상을 요구하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국제결혼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주요한 자격요건이 되었음.

또한 201471일부터 시험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초··고급으로 나누어진 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초급)(·고급)으로 이원화되고, 등급판정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종전보다 5,000원 인하되었음.

구분

종 전

변경 후

시험 등급

한국어능력시험 초급(1~2)

한국어능력시험(1~2)

한국어능력시험 중급(3~4)

한국어능력시험 고급(5~6)

한국어능력시험 (3~6)

평가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

- 어휘 및 문법(30문항)

- 쓰기(서답형4~6문항, 선택형 1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30문항)

고급 동일함

- 읽기(40문항)

- 듣기(30문항)

- 읽기(50문항)

- 듣기(50문항)

- 쓰기(4문항)

문항수

고급 각 104~106문항

70문항

104문항

배점

(시험

시간)

고급 각 400

(180)

200

(100)

300

(180)

등급 판정

·영역별 과락점수, 종합점수 과락점수 적용

·종합 과락점수 적용

) 중급 응시자일 경우

어휘문법 45,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

점일 경우 평균 51.5로 합격점수(50점 이상)

얻었으나 쓰기영역의 과락점수 기준 40점미만

이므로 불합격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경우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점으로 종합점수 161

으로 4급 합격

 

 

< 한국어 능력시험 종전 체제와 개편체제 비교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제35회 국내시험(2014.7.20)에서 22,629명이 지원하였고, 국내·외에서 시행한 제36회 시험(2014.10.11)에서도 69,208명이 지원하는 등 201411월 현재 187,143명이 지원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기준인원 136,360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201411월 예정된 제37회 시험을 포함한 2014년 전체 응시 예상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됨.

<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 회차별 지원자 수 현황 >

(20141031일 기준, 단위: )

회 차

33

34

35

36

37

소 계

(33회부터 제36회까지의 합계)

시행일

1.19

4.19~4.20

7.20

10.11~10.12

11.23

지원자수

국내

23,224

26,092

22,629

18,076

-

(잠정 21,305) 

90,021

국외

-

45,990

-

51,132

-

97,122

23,224

72,082

22,629

69,208

 -

187,143

응시자수

20,572

60,361

20,341

 -

 -

101,274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예상되는 초과수입 예상액은 203,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14년 세입예산은 당초 책정한 세입예산안 338,800만원, 2013년 이월된 5억원 및 초과수입 예상액을 합한 592,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15년에는 응시자 접근 기회를 넓히고자 한국어 능력시험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6(국내 2, 국내·4)로 확대하고, 시행국가 및 시험지역도 확대(홍콩, 호치민, 캄보디아 3개 추가)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 증가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20147월 이후 한국어 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시험영역 축소, 난이도 하향 조정, 중복() 응시자 감소 등으로 국내 지원자 수는 이전 시험 대비 20% 감소되었음(3522,6293618,07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136,36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당초 세입예산안 34900만원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2014년도 예상수입 수준(542,4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01,500만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2015년 응시예정자 18만명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45억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109,1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5

. 세입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890700만원으로20143,2184,700만원 대비 424.8%13,6722,300만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1265,600만원, 경상이전수입 972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2207,500만원, 수입대체경비 5182,700만원, 관유물 매각대 525,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중 수업료가 전년도 1,9286,900만원에서 681.1%13,1367,700만원이 증액된 15,065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2015년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기로 함에 따른 것임.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결산

2014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15,602

321,847

1,689,070

1,367,223

424.8

 

 

 

 

 

 

11.재산수입

11,661

13,162

12,656

506

3.8

 

51.관유물대여료

7,189

7,634

7,135

499

6.5

 

 

511.토지대여료

694

798

699

99

12.4

 

 

512.건물대여료

6,412

6,737

6,348

389

5.8

 

 

513.기타관유물대여료

83

99

88

11

11.1

 

53.전대차관이자수입

11

10

3

7

70.0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11

10

3

7

70.0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544.기타민간이자수입

-

-

-

-

-

 

 

545.기타재산수입

4,461

5,518

5,518

-

-

12.경상이전수입

23,900

38,770

97,208

58,438

150.7

 

56.벌금및몰수금

12

-

-

-

-

 

 

561.벌금

-

-

-

-

-

 

 

563.과태료

-

-

-

-

-

 

 

564.징계부과금

12

-

-

-

-

 

57.변상금및위약금

355

750

777

27

3.6

 

 

571.변상금

164

108

141

33

30.6

 

 

572.위약금

191

642

636

6

0.9

 

58.가산금

19

114

113

1

0.9

 

 

581.가산금

19

114

113

1

0.9

 

59.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593.법정부담금

-

-

-

-

-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3,514

37,906

96,318

58,412

154.1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3,021

207,695

1,522,075

1,314,380

632.8

 

64. 입장료수입

-

-

-

-

-

 

 

641. 입장료수입

-

-

-

-

-

 

65.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51.면허료및수수료

339

436

436

-

-

 

66.입학금및수업료

202,146

206,053

1,520,142

1,314,089

637.7

 

 

661.입학금

13,555

13,184

13,596

412

3.1

 

 

662.수업료

188,591

192,869

1,506,546

1,313,677

681.1

 

68.실습수입

-

-

-

-

-

 

 

681.실습수입

-

-

-

-

-

 

69.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691.기타잡수입

536

1,206

1,497

291

24.1

14.수입대체경비

75,406

53,332

51,827

1,505

2.8

 

65.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51.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69.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691.기타잡수입

41,035

26,350

25,443

907

3.4

15.관유물매각대

1,232

8,834

5,253

3,581

40.5

 

71.고정자산매각대

230

193

193

-

-

 

 

711.건물매각대

-

-

-

-

-

 

 

712.기계기구매각대

61

64

56

8

12.5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169

129

137

8

6.2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1.토지매각대

843

8,580

4,999

3,581

41.7

 

 

722.임목죽매각대

-

-

-

-

-

 

 

723.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매각대

159

61

61

-

-

 

 

731.재고자산매각대

141

61

61

-

-

 

 

732.유동자산매각대

18

-

-

-

-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774.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382

54

51

3

5.6

 

* 자료: 교육부

(2)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시험관련 세입 예산 과소계상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은 263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2%59,800만원이 감액됨.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세입(14-65-651)은 국가가 시험 등을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한 종류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면허료및수수료

34,371

26,982

26,384

598

2.2

* 자료: 교육부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비 1868,200만원, 한국사 능력시험 343,800만원, 한국어 능력시험 운영(6) 34900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6) 수입 8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 산출근거 >

(단위: 백만원)

년 도

예산안

산 출 근 거

2015예산안

26,406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 18,682백만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운영 : 3,438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6회 시행) : 3,409백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6회 시행) : 855백만원

 

* 자료: 교육부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12

.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안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715억원(422.3%) 증액된 16,963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72억원(424.8%) 증액된 1 6,891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원(147.8%) 증액된 73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B-A)

%

합 계

324,773

1,696,320

1,371,547

422.3

 

1. 일반회계

321,847

1,689,070

1,367,223

424.8

 

입학금 및 수업료

206,053

1,520,142

1,314,089

637.7

입학금

수업료

13,596

1,506,546

수입대체경비

53,332

51,827

1,505

2.8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26,384

25,443

차관수입

54

51

3

5.5

원리금상환

51

재산수입 및 기타

62,408

117,050

54,642

87.5

재산수입

잡수입 등

관유물매각대

12,656

99,138

5,253

2. 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지역발전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기타경상이전수입

7,250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대체경비에서 15500만원, 차관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 심사료가 153,500만원만큼 감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한편,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13,1408,900만원, 재산수입 및 기타에서 546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함에 따라 13,1424,700만원만큼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3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발전계정 사업비 집행 잔액을 725,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임.

2. 세출예산안

. 성질별 내역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508,354억원보다 6,211억원(1.2%)이 증가한 514,565억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낮음.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15억원(1.1%) 증액된 505,58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7억원(5.9%) 증액된 8,985억원임.

<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B-A)

%

예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1. 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 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 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고는 전년도 대비 19,1892,400만원(21.0%)이 증가한 113738,100만원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1841,500만원(7.2%) 증액된 17,6192,100만원, 기본 경비가 전년도 대비 25,100만원(0.1%) 증액된 1,8847,500만원, 주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8,0025,800만원(24.7%) 증액된 9869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3,4746,200만원(3.3%)이 감액된 395,2061,500만원이 계상되었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3,100만원(17.2%) 감액된 1406,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94,600만원(3.8%) 증액된 8,667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 분야부문별 현황

(1) 분야 부문별 규모

2015년도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 513,403억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97,142억원(77.4%), 고등교육 부문은 109,628억원(21.4%),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633억원(1.1%), 교육일반 부문은 1,000억원(0.2%)으로 편성됨.

< 2015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부문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교 육 분 야

총 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2015년도

세출예산안

513,403

397,142

109,628

5,633

1,000

구성비

100

77.4

21.4

1.1

0.2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타회계전출금 약 6,580억원)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506,823억원임.

)고등교육분야 예산(총계기준 109,628억원)=타회계전출금(6,580억원)+예산(총지출기준 103,048억원)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총지출기준 105,341억원)=고등교육분야 예산(총지출기준 103,048억원) +기금(2,292억원)

 

 

(2) 분야 부문별 증감률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프로그램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음.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4.3%, 교육 일반 부문은 0.3% 감소하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25.8%,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6%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분야·부문별 증감률 >

(단위: %)

구분

교육분야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교육일반

전년대비

증감률

1.0

4.3

25.8

4.6

0.3

 

) 총계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예산규모)1.0% 증가함.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년대비 기능별(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증액 15%이상, 감액 5% 이상)을 살펴보면,

학교교육내실화가 33.6%, 국립대학운영지원이 63.9%, 인적자원정책강화가 17.2% 증액되었고, 교육복지증진은 7.8% 감액되었음.

< 2015년 예산안의 전년대비 프로그램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구 분

부 문

프로그램 사업

전년대비

증감율(%)

증액

(전년대비 1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내실화

33.6

고등교육

국립대학운영지원

63.9

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7.2

감액

(전년대비 5%이상)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증진

7.8

. 신규 종료 및 증감 사업

(1)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2014년도 종료 사업

2015년도 교육부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3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신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라 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142억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에 1,500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교육급여에 1,16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5예산안

주요내역

예산

국립대학운영지원

1,314,247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른 국립대학 39교 운영비 지원

국립대학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조성

150,000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기자재 교체 및 환경개선

교육급여

116,201

저소득층 수업료(고등학생) 및 교재비(중등학생) 등 지원

보건복지부 이관

 

2015년도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에서 2014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임.

주요 완료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종료에 따른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이 각각 종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사업은 노동부 K-MOVE사업에 이관되어 종료되었음.

< 2014년도 종료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2014예산

비고

예산

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691

사업종료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100,800

사업종료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1,000

사업종료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1,500

사업종료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학자금)

9,367

사업종료

세계로 프로젝트

3,100

노동부 이관

(K-MOVE)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

296

사업종료

 

 

(2) 2015년도 주요 증감사업 현황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 예산안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168%,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을 위한 예산이 163.5%만큼 대폭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률

증액사유

예산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1,197

3,154

163.5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14,069

31,809

126.1

’15년 완공 이전에 따른 완료소요 사업비 반영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3,069

5,723

86.5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3,827

8,760

128.9

파리한국 대학촌 건립비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및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비 신규 반영에 따라 증액

대학구조개혁 지원

5,766

15,451

168.0

대학구조개혁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4,000

10,200

155.0

취업 및 연구역량 강화 등 성과관리 사업비 증액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정보화)

4,000

8,000

100.0

2차년도 사업비 반영에 따라 증액

한국장학재단출연

191,425

335,326

75.2

자체수입 감소(보증 기본재산, 국가장학금 등 불용액)에 따라 출연금 증액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211

320

51.7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신규 반영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1,354

2,788

105.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망 분리 사업비 반영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총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임.

국립대학 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93.6%,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사업을 위한 예산이 60.5%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2015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전년대비 50% 이상)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률

감액사유

예산

장애학생 교육지원

14,518

6,227

57.1

특수학교 시설확충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30,654

1,964

93.6

2015년부터 교원은 연봉제로 전환되어 조교만 지원됨에 따라 감액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 이자 상환(서울대, 차관계정)

38

15

60.5

공자기금 이자 상환스케줄에 따라 감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01

. 개요

2015년도 교육부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별 재정 현황

2015년도 교육부 소관의 재정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624,6969,300만원이며, 2014년보다 7,0328,400만원(1.1%) 증가하였음.

2015년 예산규모는 514,5652,500만원으로 2014년 예산대비 6,2114,800만원(1.2%) 증가하였고, 기금규모는 111316,800만원으로 2014년보다 8213,600만원(0.8%) 증가함.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8,8409,400만원(1.6%) 증가한 551,3218,800만원임.

2015년 총지출에서 예산부분은 전년대비 6,0514,300만원(1.2%)이 증가507,9853,800만원이고, 기금부분은 전년대비 2,7895,100만원(6.9%) 증가한 43,3365,000만원임.

< 교육부소관 회계별 재정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년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계(+)

61,766,409

62,469,693

703,284

1.1

총지출

54,248,094

55,132,188

884,094

1.6

.예 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총지출

50,193,395

50,798,538

605,143

1.2

 

 

1.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 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기 금

10,931,032

11,013,168

82,136

0.8

총지출

4,054,699

4,333,650

278,951

6.9

 

사학진흥기금

435,488

489,586

54,098

1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95,544

10,523,582

28,038

0.3

 

) 총지출은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6,5798,700만원),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66,7951,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2. 분야(부문)별 재정 현황

분야별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4,839억원(1.0%)이 증액된 509,116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4,002억원(10.5%)이 증액된 42,206억원임.

교육분야의 재정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전년대비 14,228억원(3.5%)이 감소한 397,142억원이고,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18,821억원(21.8%)이 증가한 105,341억원임.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4.6%)이 증가한 5,633억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대비 3억원(0.3%)이 감소한 9996,000만원임.

< 교육부소관 분야부문별 재정 규모(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년예산

(A)

2015년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기금

54,248,094

55,132,188

884,094

1.6

예산

50,193,395

50,798,538

605,143

1.2

기금

4,054,699

4,333,650

278,951

6.9

교육분야

50,427,706

50,911,568

483,862

1.0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137,040

39,714,220

1,422,820

3.5

고등교육

8,652,036

10,534,089

1,882,053

21.8

평생직업교육

538,362

563,295

24,933

4.6

교육일반

100,268

99,964

304

0.3

사회복지분야

3,820,388

4,220,620

400,232

10.5

기초생활보장

-

116,201

116,201

순증

공적연금

3,820,388

4,104,419

284,031

7.4


posted by 치운 2015. 6. 21. 21:46

. 일반회계

1) 검역관리

) 개 요

이 사업은 전국 50개 국제공항만을 관할하는 13개 국립검역소의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검역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300만원(3.1%) 증액된 54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검역관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검역관리

5,547

5,547

5,315

5,750

5,478

163

3.1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검역소 청사 및 선박임차료, 검역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한 검역소관리는 전년 대비 12,700만원 증액된 39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방접종 백신구입, 해외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한 해외유입감염병관리는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15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547

5,547

-

5,547

5,354

193

5,315

5,315

2,335

5,478

검역소관리

4,083

4,083

-

4,090

3,939

151

3,813

4,044

1,638

3,940

해외유입감염병관리

1,464

1,464

-

1,457

1,415

42

1,502

1,271

697

1,538

 

 

 

 

) 검역검사장비 보강 필요

최근 서아프리카 3개국(가나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 바이러스는 국내에 유입발병시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50개 국제 공항만을 관리하는 13개 국립검역소의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파 차단 등 검역역량 강화와 철저한 검역업무 수행이 요구됨.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도 검역관리사업 예산안 중 검역검사장비구입비를 전년대비 38,800만원 증액한 9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검역검사장비구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열감지카메라 5대구입을 위한 1억원(2,000만원×5), 유전자분석장비 4대구입을 위한 24,000만원(6,000만원×4) 등이 편성되어 있음.

< 2015년 검역검사장비 구입비 산출내역 >

검역·검사 장비 구입비 : (`14)567 (`15)955백만원(368)

- 장비 구입비 : (`14)534 (`15)926백만원(392)

· 주요장비 : (`14)340 (`15)580백만원(240)

) 검역장비(열감지카메라) : 20백만원*5=100백만원

) 검사장비(유전자분석장비) : 60백만원*4=240백만원

) 검사장비(미생물자동동정장비) : 80백만원*3=240백만원

· 기타장비 : (`14)124 (’15)212백만원(88)

· 신 국제여객선터미널 임차사무실 사무기기 : (`14)70 (`15)134백만원(64)

- 장비 수리비 : (`14)33 (`15)29백만원(4)

 

그런데 지난 20137월 질병관리본부의 적외선열감지카메라 기능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3개 검역소 및 10개 지소에 설치된 총 92대 열감지카메라 중 내용연수 초과, 수리불가로 사용이 불가한 열감지카메라가 30, 수리가 필요한 카메라가 4대인 것으로 나타남.

< 적외선열감지카메라 기능점검 결과보고 >

1. 점검 개요

(점검 사항) 열감지 카메라 수리 가능 여부 및 작동 상태 점검

(일시 및 장소) ‘13.4.19()4.24() 4일간, 13개 검역소 및 10개 지소

(점검 대수) 92

(점검자) 열감지 카메라 업체(주원) 담당자 총 5

 

2. 점검 결과

사용불가 : 30

- 내용연수 초과(8) 19, 수리불가 11: 폐기 예정

수리필요 : 4

- 14년도 내용연수 초과,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고려 수리여부 결정

* 수리비용 : 12백만원 소요 (대당 약 23백만원)

에볼라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의 한국유입을 차단할 첫 번째 방어선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입국장 검역대에 설치된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체온이 38도가 넘는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입국검역임. 이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인 열감지카메라가 사용불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유증상자(발열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후 모든 검역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

< 검역업무흐름도 >

 

 

 

검역소 입국 검역

 

 

오염지역 입국(경유)자 대상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발열감시

 

 

 

 

 

 

 

 

유증상자

 

38이상 발열자

건강상태질문서 증상 표기자

 

 

 

 

검사실시

(사례조사 대상)

 

사례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통보

38이상 발열을 동반하며 AI 임상증상 1개 이상자

역학조사서 서식이용

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사례조사 결과)

 

 

접촉력 있음

 

 

접촉력 없음

 

검사결과 시까지

임시대기시설 대기

보건위생교육 실시

검사결과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

보건위생교육 실시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격리병원후송

 

귀가

조치

 

격리병원후송

 

감시

해제

 

·/보건소 통보

(단체 일원의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 통보)

·/보건소 통보

(단체 일원의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 통보)

20145월말 기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의 열감지카메라 보유현황을 보면 특히 항만검역소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함. 평택항과 제주항의 경우 각각 2005, 2003년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를 초과한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음.

※〈참고자료: 열감지카메라 보유현황참조(P.29)

최근에는 아프리카 뿐 아니라 미국과 스페인 등지에서도 에볼라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 확산 우려도 많음. 우리나라는 연간 선박 65,000, 항공기 18만대, 자동차 8만대, 입국자 3,300만명에 대한 검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검역활동이 인천공항과 서아프리카지역 방문자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음.

현 수준의 검역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나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직접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다양한 경유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는 검역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수 있음.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이외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체 공항항만 등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비 구비는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짐.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각 검역단계별 검역검사 장비와 시설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점검결과 필수구비장비 중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추가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4840-302) 계획안에 추가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검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생물테러대응 현장지원차량은 생물테러 (의심)사건 또는 생물테러 병원체 감염환자 발생 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수행 및 현장지휘본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1대를 구비하고 있으나 차량 내용년수(7)을 경과하는 등 차량과 장비가 노후화(2004년도 구매)되어 교체의 필요성이 있음.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신규차량은 차량 내에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BL2)3등급 실험실(BL3)을 구비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에볼라 등 고위험병원체 발생시 신속안전한 현장 검체채취 및 검사시행으로 조기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진다는 측면에서 신규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에볼라바이러스의 경우 환자발견시 감염균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음압시설 등이 완비된 격리병상에서만 진료가 가능함. 환자 이송과정에서도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야하고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까지 보호마스크, 보호의, 보호버선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식 임상검사 설비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차량도입의 필요성은 클 것임.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 추가 구매 필요성

필요성

- 국내 생물테러 및 고위험병원체 감염에 의한 국가 보건위기 발생시 사건현장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한 능력 강화가 필요하나, 기존 생물테러 대응 현장지원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긴급 대처 능력이 떨어져, 신규 차량 구입을 통한 대응능력 보강이 요구됨

- 에볼라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사건현장에서의 검체채취 및 실험실 진단 능력 보완 등을 통한 조기 대처 기능 확보 필요함

추진방법 : 외자조달 구매

소요예산 : 2,500백만원(4840-302-430-01, 자산취득비)

예산과목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국민건강증진기금)

신규 구매 차량에 구비·설치 필요한 추가 장비

- 병원체 진단(세균배양, 신속 유전자검사 등) 장비

- 이동식 임상검사 설비

- 신속 대응을 위한 첨단 통신장비

기대효과

- 사건 현장에서 실험실 진단을 통한 생물테러 병원체 유무 조기 판독

-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대량환자 발생 조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유행 시 국가에 큰 위기 및 피해를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한 현장 검체채취 및 검사시행 등 즉시 대응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처 가능

 

 

 

 

 

 

 

참고자료

열감지카메라 보유 현황

(`14. 5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관리처

규격

제조국

보유량

구입금액

구입년월일

합계

73

1143,819

 

항만

국립부산

검역소

소계

5

88,006

 

부산

E-300

미국

1

25,818

07.08.21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R300SR

일본

2

18,445

13.11.25

R300SR-S

일본

1

16,470

13.11.29

국립인천

검역소

소계

8

202,339

 

인천

FLIR, E65

미국

1

31,762

09.05.29

NEC, TH7800

일본

1

26,894

09.08.19

FLIR, T200

미국

1

8,663

09.11.23

NEC, TH9100

일본

1

18,445

13.12.06

평택

FLIR, E65

미국

1

35,337

05.07.07

NEC, TH7800

일본

1

25,542

09.10.13

청주공항

FLIR, E300

미국

1

25,818

07.08.21

NEC, R300

일본

1

29,878

12.09.03

국립군산

검역소

소계

3

68,931

 

군산

TH 7800N

일본

1

29,250

09.05.27

TH 7800N

일본

1

26,894

09.08.19

대산

SE/FLIR-T200

스웨덴

1

12,787

12.10.02

국립목포

검역소

소계

2

48,083

 

목포

-

-

-

-

 

무안공항

NEC,TH7800

일본

1

20,810

08.12.31.

NEC,TH7800

일본

1

27,273

09.12.31.

국립여수

검역소

소계

2

40,060

 

여수

SE, FLIR-T200

스웨덴

1

12,787

09.10.09

광양

NEC,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국립마산

검역소

소계

1

25,542 

 

마산

TH 7800

미국

1

25,542

09.11.27

국립통영

검역소

소계

1

27,273

 

통영

NEC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국립울산

검역소

소계

2

54,360 

 

울산

Thermacam E300

일본

1

28,818

07.08.21

FLIRSYSTEMS

일본

1

25542

09.10.13

국립포항

검역소

소계

3

65,442

 

포항

TVS-200EX

일본

1

20,143

09.09.17

대구공항

E25

스웨덴

1

19,481

06.12.21

E300

스웨덴

1

25,818

07.08.21

국립동해

검역소

소계

4

101,855 

 

동해

TVS-200

일본

1

20,143

12.10.02.

속초

Thermacam E25

스웨덴

1

19,481

06.12.21.

양양공항

Thermacam E65

스웨덴

1

35,337

05.07.07

TH7800

일본

1

26,894

09.08.09

국립제주

검역소

소계

9

230,345

 

제주

E2

미국

2

35,761

03.05.21

E65

미국

1

35,337

05.07.07

TH7800

일본

1

29,250

09.05.27

TH9100

일본

1

18,445

13.11.25

TH9100

일본

1

18,445

13.11.29

제주공항

A20M

스웨덴

1

35,956

07.08.21

TH7800

일본

1

27,273

09.10.13

JP/R300

일본

1

29,878

12.09.03

공항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소계

28

235,555

 

인천공항

TH7800

일본

6

20,810

08.08.03

TH7800

일본

13

29,250

09.05.27

김포공항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TH7800

일본

2

29,250

09.05.27

서울공항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도라산

A20M

스웨덴

1

38,747

06.05.29

E300

스웨덴

1

25,818

07.08.21

TH7800

일본

1

20,810

08.08.03

TH7800

일본

2

29,250

09.05.27

국립김해

검역소

소계

5

137,785

 

김해공항

TH7800

일본

1

29,250

09.05.27

TH7800

일본

1

26,894

09.08.19

TVS-200EX

일본

1

20,143

09.09.17

TH7800

일본

1

25,542

09.10.13

P65

스웨덴

1

35,956

07.08.27

 

열감지카메라 내용연수 8

2)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 개 요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가 수행하는 감염병만성병 등 질병관련 연구과제(내부과제, 용역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평가 및 연구성과 확산과 실험장비 보강으로 질병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00만원 감액(1.7%)24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A)

2015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질병연구기획관리

지원

3,485

3,485

2,464

2,633

2,423

41

1.7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는 전년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1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실험동물실 운영 및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3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도 전년도와 동일한 9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기능별 분류

(합계)

3,485

698

4,183

3,629

(2,931)

150

404

2,464

150

2,614

797

(647)

2,423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1,744

 

1,744

1,474

(1,474)

 

270

1,220

 

1,220

161

(161)

1,179

실험동물실

운영 및 관리

464

 

464

416

(416)

30

18

318

30

348

248

(217)

318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구축

1,157

698

1,855

1,619

(921)

120

116

926

120

1,046

388

(269)

926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120

 

120

120

(120)

 

0

-

 

 

-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편성

2015년도 질병연구기획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인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117,900만원 편성)는 질병연구 기획 및 관리(42,900만원), 질병연구 지원체계 운영 및 연구협력 지원(11,000만원),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64,000만원) 등을 내역사업으로 함.

이 중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시설비)를 일부감액하여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 산출근거 >

-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 지원 : (`14)681(`15)640백만원(41)

실험, 연구업무 환경조성(시설장비유지비) : 209백만원 (8)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시설비) : 170백만원(53)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실시설계비) : 20백만원(20)

질병관리본부 실험3-4동 연결통로 상부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필요하여

시설비 일부 감액으로 실시설계비 확보

질병연구 및 연구관리 운영(자산취득) : 241백만원

질병연구 장비 및 연구시설지원(내역사업)은 질병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지원을 위한 것인데, 본래 사업목적인 실험실 개선 등 연구환경 조성 사업비를 감액하여, 연구시설이 아닌 청사시설인 질병관리본부 3-4동 연결통로 상부 설치공사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질병관리본부 연결통로 설치공사 사업비는 이 사업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비총액)사업(7013-258)’ 등 관련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 소관 변경 필요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의 세사업인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은 국제인간후성유전체컨소시엄(IHEC) 참여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참조 후성유전체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92,6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 산출근거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 : (`14)926(`15)926백만원(전년동)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검증 및 국제연구협력 추진(시험연구비) : (`14)43(`15)90백만원 (47)

표준데이터 검증 : 25×10부위×2×100천원 = 50백만원(27)

연구협력 국내외여비 : 30백만원

국외여비 6×1×4,000천원=24백만원, 국내여비 6×10×100천원=6백만원

(IHEC 공동연구 증가에 따른 국내외출장 증가, 10)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2,000천원X5=10백만원

(신규회의 및 임차료 지급, 10)

-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생산(연구개발비) : (‘14)786(’15)786백만원(전년동)

- 유전자 형질분석 장비구입(자산취득비) : (‘14)97(’15)50백만원(47)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포함)가 수행하는 각종 질병관련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기획, 진도관리, 평가 등 연구관리를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사업의 세사업에 개별 연구인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연구과제의 전반적 관리를 위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 구축사업의 과제관리, 평가 등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도 있으므로 유전자발현 표준데이터구축사업비는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사업(4845-301)’ 등 관련사업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1:44

.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

 

1)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비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국민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의 질병부담 감소, 질병극복 및 미래 맞춤의학 대비를 위한 R&D 추진을 설정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조직은 7센터 39, 검역소 13개로 구성되고, 인력은 20149월 기준 정원 321명에 현원 296명임. 업무분장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총무과,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으로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센터가 있으며, 전국 13개 항만공항에 국립검역소를 설치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 직제 >

 

 

 

 

 

 

 

 

 

 

질 병 관 리 본 부

 

 

 

 

 

 

 

 

 

 

 

 

 

 

 

 

 

 

 

 

 

 

 

 

 

 

 

 

 

 

 

 

 

 

 

 

 

 

 

 

 

 

 

 

 

 

 

 

 

 

 

 

 

 

 

 

 

 

 

 

 

 

 

 

 

 

 

 

 

 

 

 

 

 

 

 

 

 

 

 

 

 

 

 

 

 

 

 

 

 

 

 

 

 

 

 

 

 

 

 

 

 

 

 

 

 

 

 

 

 

 

 

 

 

 

 

 

 

 

 

 

 

 

 

 

 

 

 

 

 

 

 

 

 

 

 

국립보건연구원

 

 

 

 

 

 

 

 

 

 

 

 

 

 

 

 

 

 

 

 

 

 

총무과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관리센터

(6)

 

질병예방

센터

(4)

 

장기이식

관리센터

(3)

 

감염병

센터

(7)

 

면역병리

센터

(5)

 

생명의과학센터

(7)

 

유전체

센터

(4)

 

국립

검역소

(13)

 

 

 

 

 

 

 

 

 

 

 

 

 

 

 

 

 

 

 

 

 

 

 

 

 

 

 

 

 

 

 

 

 

 

 

 

 

 

 

 

 

 

 

감염병관리과

 

검역지원과

 

감염병감시과

 

역학조사과

 

생물테러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에이즈결핵

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과

 

 

 

 

장기기증

지원과

 

장기이식

관리과

 

혈액안전

감시과

 

 

 

 

수인성질환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호흡기바이러스과

 

약제내성과

 

병원체방어연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백신연구과

 

에이즈종양

바이러스과

 

인수공통감염과

 

신경계

바이러스과

 

말라리아

기생충과

 

질병매개

곤충과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

희귀질환과

 

대사영양

질환과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생명과학

연구관리과

 

의과학지식

관리과

 

유전체역학과

 

바이오과학정보과

 

형질연구과

 

생물자원은행과

 

 

 

 

인천공항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2015년도에 질병관리본부는 총 60개 사업수행을 위해 2014년도 대비 8985,900만원(19.1%) 증액된 5,5933,200만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총 35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769,700만원 증액(7.2%)1,145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총 22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8177,400만원 증액(22.8%)4,4087,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응급의료기금은 총 3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38,800만원 증액(11.0%)391,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계획)

2015예산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총 계

469,473

469,473

568,977

559,332

89,859

19.1

일반회계

106,851

106,851

119,073

114,548

7,697

7.2

국민건강증진기금

359,099

359,099

445,900

440,873

81,774

22.8

응급의료기금

3,523

3,523

4,004

3,911

388

11.0

 

2) 예산사업 비중확대 필요

최근 질병관리본부 소관 재정규모는 급속히 팽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재정규모는 2011년도 2,6751,500만원에서 2015년도 5,5933,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09.1%) 증가하고 있음.

2000년도 이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이 급증하고 있고, 인구구조의 노령화, 식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암을 비롯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환자가족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관리 사업에 재원배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재정운용이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주로 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그간 재정규모 증가는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 증가에 기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원칙과 효율성투명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2015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519,368억원으로 이 중 예산규모는 317,154억원(61.1%)이고 기금규모는 202,214억원(38.9%)으로 예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총 5,5933,200만원의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454,800만원(20.5%)에 그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는 4,4087,300만원(78.8%), 으로 예산사업의 규모가 과소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이러한 현상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 재정현황(20112015)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67,515

(100.0)

331,310

(100.0)

386,384

(100.0)

469,473

(100.0)

559,332

(100.0)

일반회계

62,089

(23.2)

88,618

(26.7)

99,785

(25.8)

106,851

(22.8)

114,548

(20.5)

국민건강

증진기금

202,416

(75.7)

239,444

(72.3)

282,656

(73.2)

359,009

(76.5)

440,873

(78.8)

응급의료

기금

3,010

(1.1)

3,248

(1.0)

3,943

(1.0)

3,523

(0.8)

3,911

(0.7)

 

 

예산사업은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사업은 특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기 보다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사무라 할 것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기금사업보다는 예산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또한 기금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바,기금사업의 팽창은 국민에게 조세 이외에 간접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기금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먼저, 질병관리 분야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가 효과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임. 예산은 목적구속 금지의 원칙(non-affection)에 따라 사전에 재원의 용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왜냐하면 재원의 용도가 미리 설정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여건이 허락되는 한 재원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기금은 이러한 목적구속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재원의 용도가 미리 설정되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음.

다음,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에 비해 재정운용의 재량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재정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 국가재정법5조는 기금설치의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를 명시하고 있고, 70조제3항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 없이 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질병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표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사업은 기금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고 재원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법적근거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3)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구분기준 마련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특별한 구분기준없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짐. 질병관리본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병 관리 관련 사업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일반회계에 8개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에 10개사업, 응급의료기금에 2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3,7037,600만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음.

< 2015년 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 관련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계획)

2015예산안

(계획)

증 감

지원 법적근거

증감액

%

284,642

370,376

85,234

29.9

 

일반회계

27,079

30,126

2,547

9.4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0,792

10,122

670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832-510)

396

3,280

2,884

7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2,717

2,868

151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관리

(4838-303)

4,735

5,160

425

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4838-307)

1,243

1,822

579

4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4838-314)

2,260

2,060

200

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4847-311)

2,436

2,314

122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

(4861-304)

2,500

2,500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기금

255,414

337,818

82,404

32.3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4840-303)

-

2,000

2,000

순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4834-303)

3,463

3,403

60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실시

(4836-303)

181,611

261,745

80,134

44.1

국민건강증진법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4840-302)

5,943

5,94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이즈및성병예방

(4842-304)

10,007

9,707

300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국가결핵예방

(4844-303)

36,525

36,923

398

1.1

결핵예방법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0)

8,620

8,955

335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4851-304)

3,618

3,737

119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관련감염관리

(4851-308)

4,190

4,040

150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4859-304)

1,437

1,365

72

5.0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기금

2,149

2,432

283

13.2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2837-322)

1,178

1,520

342

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2837-326)

971

912

59

6.1

검역법

 

 

그런데, 이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회계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인 ‘SARS등 신종감염병대책사업은 감염병 탐지, 감시체계 운영 등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일반회계사업인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과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인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사업은 동일하게 연구(R&D)를 목적으로 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산사업은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나,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은 일반적 목적의 예산사업과 특정한 목적의 기금사업간 구분 기준근거가 불명확함.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로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질병관리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확충사업이 기금의 사용용도로 해석되는 측면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 >

국민건강증진법

25(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0(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이에 따라 질병관리 주요사업들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구분기준없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소지가 있음.

그러나, 동일 유사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회계기금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 사업성과 측정의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매년 초에 각 부처에 시달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예산 및 기금사업간 분류기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사업 분류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재정법13(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규정에서 기금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방식이라고 봄.

 

4)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사업 중 감염병 관련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다른 부서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에서는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3031-304)’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면역백신개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 예측 및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사업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수행중인 각종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진단사업과 유사중복의 소지가 큼.

<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던 신종플루(Pandemic Influenza), AI(조류독감바이러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전염병 및 슈퍼박테리아(EHEC), 원인미상 폐 감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술 확보

-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의 자체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선진국형 백신 수출사업 양성 및 국가 백신주권 확보

 

2015년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계획안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20,500

-

20,400

(20,120)

-

100

20,000

20,000

-

20,000

6,700

(1,140)

21,800

면역백신개발

4,500

-

4,450

(4,170)

-

50

4,500

4,500

-

4,500

3,550

(1,140)

5,000

국가감염병위기

대응

16,000

-

15,950

(15,950)

-

50

15,500

15,500

-

15,500

3,150

(-)

14,800

감염병 예측 및 조 기감시 시스템 구축

-

-

-

-

-

-

-

-

-

-

2,000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사업이 각 부서 사업간 유사중복, 분산 수행되는 것은 비록 사업의 세부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감염병 관리사업 재정규모를 파악하게 어렵게 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운영비 등 중복지출이 발생할뿐더러 각 부서에서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국가재정법 제34조제8호는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로 제출하도록 하고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성과계획서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을 요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감염병 관리사업은 성과계획서상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단위사업(4837)’감염병관리 단위사업(4838)’에 속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감염병 관리사업은 질병관리연구 단위사업(4845)’감염병진단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4859)’에 속하며, 보건산업정책국소관 감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단위사업(3031)’에 속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도 성과계획서상 연계가 되지 않아 감염병 관리에 투입되는 총 재정지출의 성과평가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부처내 유사중복 대상 사업 발굴기준으로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사업, 소규모 사업을 제시하고, 유사중복이 인정될 경우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실국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 사업간 유사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5) 소규모사업 통폐합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사업 중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4863-309)’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4866-300)사업의 경우 예산액과 사업내용의 소규모,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 11,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용역 1개 과제(1억원) 발주하는 것만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운영비(회의수당 및 여비)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

 

사업목적

- 심뇌혈관질환의 포괄적 예방과 질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2015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34

134

134

125

9

119

-

119

51

119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용역비(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100

100

100

100

-

100

-

100

45

100

사업운영비(여비 및 회의수당)

34

34

34

25

9

19

-

19

6

19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 26,3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 14,700만원과 줄기세포주 등록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11,1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

 

사업목적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기반 구축으로 배아연구 등에 대한 윤리성 확보 및 국가적 관리 기반 구축 강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체계 구축 및 운영

 

2015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14.6월말)

201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

499

501

442

5

54

263

263

263

60

263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등

380

382

326

-

54

147

147

147

39

147

줄기세포주

등록체계 구축

119

119

116

5

-

116

116

116

21

116

 

 

 

이러한 사업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단독사업으로 편성함은 운영비 등 행정비용의 중복지출, 부처내 사업간 칸막이형성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상기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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