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
1)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비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국민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행복을 누리게 한다”임.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의 질병부담 감소, ③ 질병극복 및 미래 맞춤의학 대비를 위한 R&D 추진을 설정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조직은 7센터 39과, 검역소 13개로 구성되고, 인력은 2014년 9월 기준 정원 321명에 현원 296명임. 업무분장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속으로 총무과,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으로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센터가 있으며, 전국 13개 항만․공항에 국립검역소를 설치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 직제 >
| | | | | | | | | 질 병 관 리 본 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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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국립보건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획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물안전평가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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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센터 (6) | | 질병예방 센터 (4) | | 장기이식 관리센터 (3) | | 감염병 센터 (7) | | 면역병리 센터 (5) | | 생명의과학센터 (7) | | 유전체 센터 (4) | | 국립 검역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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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검역지원과 감염병감시과 역학조사과 생물테러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 에이즈결핵 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과 | | 장기기증 지원과 장기이식 관리과 혈액안전 감시과 | | 수인성질환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호흡기바이러스과 약제내성과 병원체방어연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백신연구과 | | 에이즈종양 바이러스과 인수공통감염과 신경계 바이러스과 말라리아 기생충과 질병매개 곤충과 | |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 희귀질환과 대사영양 질환과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생명과학 연구관리과 의과학지식 관리과 | | 유전체역학과 바이오과학정보과 형질연구과 생물자원은행과 | | 인천공항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
2015년도에 질병관리본부는 총 60개 사업수행을 위해 2014년도 대비 898억 5,900만원(19.1%) 증액된 5,593억 3,200만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총 35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76억 9,700만원 증액(7.2%)된 1,14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총 22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817억 7,400만원 증액(22.8%)된 4,40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응급의료기금은 총 3개 사업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8,800만원 증액(11.0%)된 3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4예산(계획) | 2015예산안 | 증 감 |
당초 | 수정(A) | 요구 | 조정(B) | (B-A) | % |
총 계 | 469,473 | 469,473 | 568,977 | 559,332 | 89,859 | 19.1 |
▪일반회계 | 106,851 | 106,851 | 119,073 | 114,548 | 7,697 | 7.2 |
▪국민건강증진기금 | 359,099 | 359,099 | 445,900 | 440,873 | 81,774 | 22.8 |
▪응급의료기금 | 3,523 | 3,523 | 4,004 | 3,911 | 388 | 11.0 |
2) 예산사업 비중확대 필요
최근 질병관리본부 소관 재정규모는 급속히 팽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재정규모는 2011년도 2,675억 1,500만원에서 2015년도 5,593억 3,2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09.1%) 증가하고 있음.
2000년도 이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이 급증하고 있고, 인구구조의 노령화, 식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암을 비롯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환자․가족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관리 사업에 재원배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재정운용이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주로 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그간 재정규모 증가는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 증가에 기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원칙과 효율성․투명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2015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51조 9,368억원으로 이 중 예산규모는 31조 7,154억원(61.1%)이고 기금규모는 20조 2,214억원(38.9%)으로 예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총 5,593억 3,200만원의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45억 4,800만원(20.5%)에 그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는 4,408억 7,300만원(78.8%), 으로 예산사업의 규모가 과소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이러한 현상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 재정현황(2011~2015)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267,515 (100.0) | 331,310 (100.0) | 386,384 (100.0) | 469,473 (100.0) | 559,332 (100.0) |
일반회계 | 62,089 (23.2) | 88,618 (26.7) | 99,785 (25.8) | 106,851 (22.8) | 114,548 (20.5) |
국민건강 증진기금 | 202,416 (75.7) | 239,444 (72.3) | 282,656 (73.2) | 359,009 (76.5) | 440,873 (78.8) |
응급의료 기금 | 3,010 (1.1) | 3,248 (1.0) | 3,943 (1.0) | 3,523 (0.8) | 3,911 (0.7) |
예산사업은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사업은 특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기 보다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사무라 할 것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기금사업보다는 예산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또한 기금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바,기금사업의 팽창은 국민에게 조세 이외에 간접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기금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먼저, 질병관리 분야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가 효과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임. 예산은 목적구속 금지의 원칙(non-affection)에 따라 사전에 재원의 용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왜냐하면 재원의 용도가 미리 설정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여건이 허락되는 한 재원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기금은 이러한 목적구속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재원의 용도가 미리 설정되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음.
다음,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에 비해 재정운용의 재량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재정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설치의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를 명시하고 있고, 제70조제3항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 없이 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질병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표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사업은 기금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고 재원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법적근거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3)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구분기준 마련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특별한 구분기준없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짐. 질병관리본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병 관리 관련 사업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일반회계에 8개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에 10개사업, 응급의료기금에 2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3,703억 7,600만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음.
< 2015년 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 관련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4예산 (계획) | 2015예산안 (계획) | 증 감 | 지원 법적근거 |
증감액 | % |
계 | 284,642 | 370,376 | 85,234 | 29.9 | |
【일반회계】 | 27,079 | 30,126 | 2,547 | 9.4 | |
한센병환자관리지원 | 10,792 | 10,122 | △670 | 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832-510) | 396 | 3,280 | 2,884 | 728.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 2,717 | 2,868 | 151 | 5.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
감염병예방관리 (4838-303) | 4,735 | 5,160 | 425 | 9.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4838-307) | 1,243 | 1,822 | 579 | 4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4838-314) | 2,260 | 2,060 | △200 | △8.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4847-311) | 2,436 | 2,314 | △122 | △5.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 (4861-304) | 2,500 | 2,500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증진기금】 | 255,414 | 337,818 | 82,404 | 32.3 | |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4840-303) | - | 2,000 | 2,000 | 순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4834-303) | 3,463 | 3,403 | △60 | △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예방접종실시 (4836-303) | 181,611 | 261,745 | 80,134 | 44.1 | 국민건강증진법 |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4840-302) | 5,943 | 5,943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이즈및성병예방 (4842-304) | 10,007 | 9,707 | △300 | △3.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국가결핵예방 (4844-303) | 36,525 | 36,923 | 398 | 1.1 | 결핵예방법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0) | 8,620 | 8,955 | 335 | 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4851-304) | 3,618 | 3,737 | 119 | 3.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관련감염관리 (4851-308) | 4,190 | 4,040 | △150 | △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4859-304) | 1,437 | 1,365 | △72 | △5.0 | 국민건강증진법 |
【응급의료기금】 | 2,149 | 2,432 | 283 | 13.2 |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2837-322) | 1,178 | 1,520 | 342 | 29.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2837-326) | 971 | 912 | △59 | △6.1 | 검역법 |
그런데, 이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세분화하여 편성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회계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사업’과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인 ‘SARS등 신종감염병대책사업’은 감염병 탐지, 감시체계 운영 등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일반회계사업인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과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인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사업은 동일하게 연구(R&D)를 목적으로 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산사업은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나,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은 일반적 목적의 예산사업과 특정한 목적의 기금사업간 구분 기준․근거가 불명확함.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로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질병관리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확충사업이 기금의 사용용도로 해석되는 측면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
이에 따라 질병관리 주요사업들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구분기준없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소지가 있음.
그러나, 동일 유사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회계․기금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 사업성과 측정의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매년 초에 각 부처에 시달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예산 및 기금사업간 분류기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사업 분류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재정법」제13조(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규정에서 기금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방식이라고 봄.
4)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사업 중 감염병 관련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다른 부서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에서는‘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3031-304)’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면역백신개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 예측 및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 이러한 사업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수행중인 각종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진단사업과 유사․중복의 소지가 큼.
<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현황 >
□ 사업목적 -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던 신종플루(Pandemic Influenza), AI(조류독감바이러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전염병 및 슈퍼박테리아(EHEC), 원인미상 폐 감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술 확보 -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의 자체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선진국형 백신 수출사업 양성 및 국가 백신주권 확보 〈 2015년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2013 | 2014(`14.6월말) | 2015 계획안 | 계획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계획액 | 전년이월 [계획변경]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당초 | 수정 | ○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 20,500 - | 20,400 (20,120) | - | 100 | 20,000 | 20,000 | - | 20,000 | 6,700 (1,140) | 21,800 | ․면역백신개발 | 4,500 - | 4,450 (4,170) | - | 50 | 4,500 | 4,500 | - | 4,500 | 3,550 (1,140) | 5,000 | ․국가감염병위기 대응 | 16,000 - | 15,950 (15,950) | - | 50 | 15,500 | 15,500 | - | 15,500 | 3,150 (-) | 14,800 | ․감염병 예측 및 조 기감시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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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사업이 각 부서 사업간 유사․중복, 분산 수행되는 것은 비록 사업의 세부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①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감염병 관리사업 재정규모를 파악하게 어렵게 하고, ② 사업수행과정에서 운영비 등 중복지출이 발생할뿐더러 각 부서에서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집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③ 국가재정법 제34조제8호는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로 제출하도록 하고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성과계획서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을 요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감염병 관리사업은 성과계획서상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단위사업(4837)’과 ‘감염병관리 단위사업(4838)’에 속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감염병 관리사업은 ‘질병관리연구 단위사업(4845)’과 ‘감염병진단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4859)’에 속하며, 보건산업정책국소관 감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단위사업(3031)’에 속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도 성과계획서상 연계가 되지 않아 감염병 관리에 투입되는 총 재정지출의 성과평가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통ㆍ폐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부처내 유사ㆍ중복 대상 사업 발굴기준으로 ①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②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③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사업, ④ 소규모 사업을 제시하고, 유사․중복이 인정될 경우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ㆍ실국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 사업간 유사․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5) 소규모사업 통폐합 필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사업 중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4863-309)’과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4866-300)사업’의 경우 예산액과 사업내용의 소규모,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용역 1개 과제(1억원) 발주하는 것만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운영비(회의수당 및 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사업 〉 □ 사업목적 - 심뇌혈관질환의 포괄적 예방과 질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 2015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 2013 | 2014(`14.6월말) | 2015 예산안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불용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본예산 | 추경 | ○ 기능별 분류(합계) | 134 | 134 | 134 | 125 | 9 | 119 | - | 119 | 51 | 119 |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용역비(정책연구용역 1개 과제) | 100 | 100 | 100 | 100 | - | 100 | - | 100 | 45 | 100 | ․사업운영비(여비 및 회의수당) | 34 | 34 | 34 | 25 | 9 | 19 | - | 19 | 6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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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의 경우 2015년도에 2억 6,3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 1억 4,700만원과 줄기세포주 등록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1억 1,1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사업 〉 □ 사업목적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기반 구축으로 배아연구 등에 대한 윤리성 확보 및 국가적 관리 기반 구축 강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체계 구축 및 운영 〈 2015년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2013 | 2014(’14.6월말) | 2015 예산안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본예산 | 추경 | ○ 기능별 분류 | 499 | 501 | 442 | 5 | 54 | 263 | 263 | 263 | 60 | 263 |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등 | 380 | 382 | 326 | - | 54 | 147 | 147 | 147 | 39 | 147 | ․줄기세포주 등록체계 구축 | 119 | 119 | 116 | 5 | - | 116 | 116 | 116 | 21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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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단독사업으로 편성함은 운영비 등 행정비용의 중복지출, 부처내 사업간 ‘칸막이’ 형성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상기 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