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1:41

3. 질병관리본부

. 개 요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2014년도 4,6947,300만원에 비하여 8985,900만원(19.1%)이 증액된 5,5933,2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1,0685,100만원에 비하여 769,700만원(7.1%)이 증액된 1,1454,800만원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3,5909,900만원에 비하여 8177,400만원(22.8%)이 증액된 4,4087,300만원이며, 응급의료기금은 2014년도 352,300만원에 비하여 38,800만원(11.0%)이 증액된 391,100만원임.

<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469,473

469,473

568,977

559,332

89,859

19.1

일반회계

106,851

106,851

119,073

114,548

7,697

7.2

국민건강증진기금

359,099

359,099

445,900

440,873

81,774

22.8

응급의료기금

3,523

3,523

4,004

3,911

388

11.0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469,473

469,473

568,977

559,332

89,859

19.1

일반회계

106,851

106,851

119,073

114,548

7,697

7.2

질병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화)(4832-506)

-

-

1,012

1,012

1,012

순증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2731-305)

4,733

4,733

5,677

4,376

357

7.5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2731-500)

497

497

547

432

65

13.1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3341-300)

500

500

700

500

-

-

검역관리

(4831-304)

5,315

5,315

5,750

5,478

163

3.1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환경지원

(정보화) (4832-508)

2,197

2,197

2,344

2,166

31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832-510)

396

396

3,280

3,280

2,884

728.3

한센병환자관리지원

(4833-301)

10,792

10,792

10,252

10,122

670

6.2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2,717

2,717

2,868

2,868

151

5.6

감염병예방관리

(4838-303)

4,735

4,735

6,335

5,160

425

9.0

감염병관리 국제부담금

(4838-307)

1,243

1,243

2,243

1,822

579

46.6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4838-314)

2,260

2,260

2,260

2,060

200

8.8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4846-301)

2,464

2,464

2,633

2,423

41

1.7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

(4847-311)

2,436

2,436

2,314

2,314

122

5.0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건립

(4848-305)

3,113

3,113

-

-

3,113

 

의과학지식센터운영

(4848-307)

2,857

2,857

2,714

2,571

286

10.0

질병연구협력사업(수입대체경비)

(4855-650)

897

897

400

400

497

55.4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R&D)

(4861-303)

2,400

2,400

2,700

2,700

300

12.5

기후변화 급·만성질병 연구(R&D)

(4861-304)

2,500

2,500

2,500

2,500

-

-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R&D)

(4861-306)

7,812

7,812

7,333

7,333

479

6.1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R&D)

(4861-307)

1,450

1,450

6,400

6,400

4,950

341.3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R&D)

(4861-311)*

4,090

4,090

4,065

4,065

25

0.6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4863-300)

1,260

1,260

1,500

1,397

137

10.9

국가 건강 질병예방을 위한 지식 축척

시스템(3단계)구축(정보화)

(4863-305)

1,726

1,726

1,674

1,674

52

3.0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4863-309)

119

119

119

119

-

-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

(4866-300)

263

263

263

263

-

-

검역소전산운영경비

(7023-500)

87

87

87

87

-

-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7003-100)

17,658

17,658

18,994

18,994

1,336

7.5

검역소인건비

(7004-100)

16,194

16,194

17,853

17,853

1,659

10.2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총액)

(7013-200)

624

624

663

663

39

6.3

질병관리본부 공익근무요원 기본경비(총액)

(7013-201)

6

6

6

6

-

-

질병관리본부 기본경비(비총액)

(7013-250)

920

920

920

920

-

-

질병관리본부 공익근무요원 기본경비(비총액)

(7013-280)

10

10

10

10

-

-

검역소기본경비(총액)

(7014-200)

776

776

799

776

-

-

검역소기본경비(비총액)

(7014-250)

1,804

1,804

1,858

1,804

-

-

국민건강증진기금

359,099

359,099

445,900

440,873

81,774

22.8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4840-303)

-

-

3,478

2,000

2,000

순증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631-306)

29,691

29,691

26,722

26,722

2,969

10.0

주요만성질환예방관리

(3334-308)

15,220

15,220

15,259

15,259

39

0.3

국민건강영양조사

(3338-304)

4,427

4,427

4,283

4,283

144

3.3

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

(4834-303)

3,463

3,463

3,490

3,403

60

1.7

국가예방접종실시

(4836-303)

181,611

181,611

261,745

261,745

80,134

44.1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4840-302)

5,943

5,943

5,943

5,943

-

-

에이즈및성병예방

(4842-304)

10,007

10,007

9,707

9,707

300

3.0

국가결핵예방

(4844-303)

36,525

36,525

38,199

36,923

398

1.1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0)

8,620

8,620

10,400

8,955

335

3.9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R&D)

(4845-301)

3,000

3,000

3,800

3,800

800

26.7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4845-302)

5,120

5,120

7,600

7,300

2,180

42.6

국가만성병예방관리

(4849-303)

4,556

4,556

4,328

4,328

228

5.0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4849-306)

6,653

6,653

6,320

6,320

333

5.0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4851-302)

7,802

7,802

7,412

7,412

390

5.0

감염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4851-304)

3,618

3,618

3,737

3,737

119

3.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운영

(4851-307)

4,420

4,420

4,199

4,199

221

5.0

의료관련감염관리

(4851-308)

4,190

4,190

4,481

4,040

150

3.6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

(정보화)(4858-501)

2,081

2,081

2,019

2,019

62

3.0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4859-300)

2,797

2,797

2,957

2,957

160

5.4

만성감염질환코호트사업

(4859-304)

1,437

1,437

1,365

1,365

72

5.0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5031-300)

17,918

17,918

18,456

18,456

538

3.0

응급의료기금

3,523

3,523

4,004

3,911

388

11.0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2831-304)

1,374

1,374

1,572

1,479

105

7.6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2837-322)

1,178

1,178

1,520

1,520

342

29.0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2837-326)

971

971

912

912

59

6.1

*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R&D)(4861-311) : 2015년부터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35,700만원, 한센병환자관리지원 67,000만원, 의과학지식센터운영 28,600만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47,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질병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101,200만원(신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88,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42,5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 495,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96,900만원, 에이즈및성병예방 3억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33,300만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3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20억원(신규), 국가예방접종실시 8013,4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8억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218,000만원을 각각 증액함.

응급의료기금은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5,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5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34,200만원을 각각 증액함.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도 예산 각 사업 중 일부 사업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명을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명칭으로 변경하여 예산 각 사업의 용이한 파악 및 예산관리의 편의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2015년도의 사업명을 2014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안

변경전(2014)

변경후(2015)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

(2731-305)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2731-305)

4,733

4,376

장기이식관리 정보화

(2731-500)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

(2731-500)

497

432

신종 감염병 신속대응 조기

경보망 구축(4832-5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

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4832-510)

396

3,280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관리

(4837-301)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4837-301)

2,717

2,868

 

 

posted by 치운 2015. 4. 18. 15:03

(9)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마리나 개발 및 육성을 통해 해양스포츠 진흥과 국외 고급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에 대한 시설사업비 등 1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6개소 중 2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마리나 항만개발사업(교특, 2013)은 소득수준 향상·5일제 근무·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마리나 개발 및 육성을 통한 해양스포츠 진흥과 국외 고급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800만원이 감소(10.3%)135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마리나 항만개발

413

15,048

13,500

1,548

10.3

* 자료 : 해양수산부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남해안별 2개소씩, 국가·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호안 등) 조성 일부에 대해 대상지별 300억원 미만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처리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 남해안별 2개소씩(개소 당 약 300척 규모)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일부 지원

*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 등) 조성 일부(개소당 300억원 미만)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6개소) 항만개발 개요

구 분

덕적도

고군산

여수엑스포

명동

진하

후포

위 치

인천시 덕적면 서포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전남 여수시 덕충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개발규모

()

100

300

300

300

300

300

사업면적

()

77,200

188,300

127,400

110,400

172,600

168,100

*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기본설계는 2014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모(2014. 9. 17. )하여 창원 명동과 경북 후포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한바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접수된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평가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가 완료(2014. 10말 예정)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후 금년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4개 대상지 등 추가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가 사업대상지를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201412월경부터 공모 실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과는 별도로 금년 10월 말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156월에 완료하고 9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마리나 항만개발 추진계획>

 

국가(기반시설)

민간(운영시설)

2014

-

사업계획 공모 마감(2014. 9.17)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 완료(2014. 10)

(2개소)평가기관 평가(2014.910)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4. 11)

(2개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2014.11)

-

(2개소)사업계획 수립(2014.12)

(4개소 등)사업계획 2차 공모 실시(2014.12)

2015

기반시설 실시설계 완료(2015. 6)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수(2015.9)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시설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5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 착공 요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실시설계 등 소요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6개소의 사업 대상지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된 곳이 2개소에 불과하고 재공모도 201412월경에야 추진예정이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유수면 매립·이용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상황을 히 점검하며, 민간사업자 유치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posted by 치운 2015. 4. 18. 15:02

(8) 일반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이 사업은 낙후지역·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외곽시설·접안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5% 증가한 1,0594,9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최근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2014년 또한 상당규모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사전절차 이행상황 등 집행부진 사유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가 요구.

보령항(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은 물동량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인근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해양수산부의 마라나 계획이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항항만으로의 개발타당성 조사 등 다른 개발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강구항은 지속적인 퇴적발생과 어항시설 노후화로 신규항만 개발 용역수행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나, 최근 어민들의 접안시설 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항 사업(교특, 1983계속)은 낙후지역·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44.5%(3261,700만원) 증가된 1,059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항

78,434

73,332

105,949

32,617

44.5

 

* 자료: 해양수산부

 

()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이 사업은 연안화물의 안정적 수송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선박 보호, 지역주민 교통편익의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082.7%, 201187.3%, 201263.3%, 201358.1%이고, 20149월 말 기준으로 3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14년도 또한 9월 말까지의 집행추이를 볼 때 상당규모의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됨.

<최근 5년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0

156,726

2,668

10,810

148,584

122,843

21,827

3,914

82.7

2011

152,580

21,827

6,002

168,405

147,057

16,957

4,391

87.3

2012

90,204

16,957

18,034

125,195

79,213

39,246

6,736

63.3

2013

96,303

39,246

480

135,069

78,434

33,959

22,676

58.1

2014. 9월말

73,332

33,959

 

107,291

38,326

 

 

35.7

* 자료 : 해양수산부

 

20149월 말 기준 항만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일반항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항만이 17개이고, 그중 옥포항·속초항·진도항·녹동신항·주문진항 등 5개 항만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일반항 사업은 낙후지역 해상교통 개선 및 지역 산업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집행부진 사유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전년도 사업 공정지연에 따른 연속공정의 순차적 지연 등에 기인하는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진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2014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2014. 9월 말) (단위 : 백만원, %)

 

2014 예산

2015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여수항 

400

400

76

19.0

-

마산항 

1,120

1,646

1,141

69.3

11,347

장항항

4,708

7,789

4,412

56.6

9,445

포항항

2,561

2,561

1,258

49.1

5,147

묵호항

98

98

67

68.4

98

동해항

5,000

7,749

2,178

28.1

6,000

완도항 

10,453

11,481

1,247

10.9

13,000

삼천포항 

2,542

3,672

1,892

51.5

50

옥포항

1,000

1,000

-

0

3,020

장승포항

3,211

4,242

2,463

58.1

1,305

진해항

60

60

29

48.3

-

통영항

3,005

8,923

4,776

53.5

3,000

속초항

5,631

5,977

451

7.5

7,500

보령항

50

3,158

2,919

92.4

50

대천항

6,000

9,388

1,957

20.8

10,500

비인항

1,551

3,754

1,307

34.8

53

대흑산도항

1,259

4,919

2,757

56.0

-

진도(팽목)

200

200

-

0

3,400

신마항

4,121

4,121

2,115

51.3

7,419

갈두항

-

2,463

494

20.1

1,000

녹동신항

1,100

1,100

-

0

-

거문도항

2,007

2,007

1,441

71.8

2,007

중화항

-

1,485

507

34.1

-

강구항

500

500

182

36.4

2,000

주문진항

5,100

6,883

195

2.8

4,000

용기포항

3,545

3,605

1,158

32.1

6,800

연평도항

70

70

30

42.9

68

부산남항

-

-

-

-

700

기타

8,000

8,000

3,238

40.5

8,000

여비

13

13

12

92.3

13

업무추진비

22

22

20

90.9

22

일반수용비

5

5

4

80.0

5

합계

73,332

107,291

38,326

35.7

105,949

 

* 자료 : 해양수산부

() 보령항

보령항의 2015년 예산안은 항로준설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5년도 보령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항 - 보령항

379

50

50

-

-

* 자료: 해양수산부

보령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19978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가 있었으나2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2001. 12.) 경기회복 및 물동량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의 타당재조사 결과(2008. 6.)와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1. 7.)에 따르면 보령 화력발전소 물동량 외에는 배후산업단지 활성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신항 개발에 필요한 물동량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한편, 보령항은 태안해안국립공원·해수욕장·섬 등 해양관광자원과 머드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 백제문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보령항 인근에 계획 중인 마리나를 통합하고 또한 인 천수만의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스포츠 측면에서 개발여지가 있다는 의견있는 한편, 오랫동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했으면서 다른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항항만으로의 개발타당성 조사 추진방안 등 다른 개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강구항

강구항의 2015년 예산안은 구항 물양장 개축 등 비용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강구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항 - 강구항

387

500

2,000

1,500

300

* 자료: 해양수산부

 

강구항은 하구언에 입지하여 지속적인 퇴적발생으로 선박 입출항 장애요소의 해소 필요성과 함께 어선대형화 추세, 관광 및 여객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어항시설 노후로 인하여 신규항만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강구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기본실시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임.

 

최근 신규 항만개발 사업의 중단에 따라 어민들의 접안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어선·화물 수요와 함께 늘어나는 관광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기존 구항 물양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20147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물양장이 항내 퇴적과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한편, 어선대형화 추세와 선박통항의 안전,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한 대피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 요약>

구 분

강구항 기본계획

기본계획 변경()

계획

방파제 : 1,470m

호 안 : 1,287m

방파호안 : 205m

접안시설 : 750m

방파제 : 335m

호 안 : 310m

방파호안 : 145m

접안시설 : 150m

강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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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4. 18. 14:55

(7)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은 이원화(내항·연안항) 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350억원이 편성됨.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안벽·호안·부잔교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바 있고, 동 사업(안벽·호안·부잔교. 다만, 부잔교 설치 제외)은 공정계획상 2015년말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안이 공정계획상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바 사업집행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2012계속, 보조)은 한중간 교역량 확에 따른 여객·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현재 이원화(내항·연안) 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300억원) 대비 16.7%(50억원)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30,000

30,000

35,000

5,000

16.7

 

이 사업은 2005년 민자사업자를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민자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11월 동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정부에서 국민경제적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배후지 활용과 터미널 운영수익 등을 감안하여 부족분에 해당하는 1,400억원을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행경과>

'05. 6. : 비관리청항만공사 우선사업대상자 선정(현대건설)

'05.10. :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을 인천항만공사(2005. 7. 설립)로 이관

'09. 6.~'10.12. : 민자사업 추진방안 협상 시행 (인천항만공사현대건설)

'09.12. :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 착공(인천항건설사무소)

'11. 1. :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포기

'11. 3. : 정부 재정지원 요청(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청)

'11. 6. : 정부 재정지원 방침 결정(국토해양부)

'11.12. : 정부 재정지원 규모 확정(1,400억원)

'12. 6. : 1단계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12.'14. : 국고보조금 900억원 교부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여객부두 호안·안벽(岸壁)·부잔교(浮棧橋)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인천항만공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900억원을 교부하였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사업내역

국고보조금

300

300

300

(234)

안벽 1,280m, 호안 1,648m, 부잔교 3

 

* 2014년 국고보조금 ( )20149월 말 실집행액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정계획을 살펴보면, 안벽(카페리부두·크루즈부두)·외곽 호안·부잔교(설치 제외) 등 항만기본시설은 2015년말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선행 공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 등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2015년도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350억원으로, 당초 안벽·호안·부잔교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1,400억원) 중 미집행잔액(500억원)보다 적게 편성된바, 인천항만공사가 안벽·호안 등을 공정계획대로 2015년말까지 완공하려면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기일정기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항만공사가 부족 자금을 차입한 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안벽·호안·부잔교 등 비수익적사업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후속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20175월 완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공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정계획>

공 종

2013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단계

 

 

 

 

 

 

 

 

 

 

 

 

 

 

 

 

 

 

 

 

 

 

 

 

 

 

 

 

 

 

 

 

 

 

 

 

 

 

 

 

 

 

 

 

2단계

 

 

 

 

 

 

 

 

 

 

 

 

 

 

 

 

 

 

 

 

 

 

 

 

 

 

 

 

 

 

 

 

 

 

 

 

 

 

 

 

 

 

 

 

 

 

 

 

 

 

 

3. 안벽

(크루즈부두)

 

 

 

 

 

 

 

 

 

 

 

 

 

 

 

 

 

 

 

 

 

 

 

 

 

 

 

 

 

 

 

 

 

 

 

 

 

 

 

 

 

 

 

 

 

 

 

 

 

 

 

4. 안벽

(카페리부두)

 

 

 

 

 

 

 

 

 

 

 

 

 

 

 

 

 

 

 

 

 

 

 

 

 

 

 

 

 

 

 

 

 

 

 

 

 

 

 

 

 

 

 

 

 

 

 

 

 

5. 외곽호안

 

 

 

 

 

 

 

 

 

 

 

 

 

 

 

 

 

 

 

 

 

 

 

 

 

 

 

 

 

 

 

 

 

 

 

 

 

 

 

 

 

 

 

 

 

 

 

 

 

 

 

8. 부잔교(설치 제외)

 

 

 

 

 

 

 

 

 

 

 

 

 

 

 

 

 

 

 

 

 

 

 

 

 

 

 

 

 

 

 

 

 

 

 

 

 

 

 

 

부잔교 설치

3단계

 

 

 

 

 

 

 

 

 

 

 

 

 

 

 

 

 

 

 

 

 

 

 

 

 

 

 

 

 

 

 

 

 

 

 

 

 

 

 

 

 

 

*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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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4. 18. 14:53

(6) 새만금신항사업

새만금신항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300만원(14.3%) 감소3808,800만원이 편성됨.

그중 방파제 건설 예산은 내부개발 지연 등을 반영하여 준공시기를 1년 정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는데, 방파제 적기 완공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바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새만금신항사업(교특, 2009)은 새만금 간척지 내 산업 물동량 처리 및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항만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300만원(14.3%) 감소한 380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새만금신항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새만금신항

101,198

44,391

38,088

6,303

14.3

 

* 자료: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1·2공구) 건설은 1공구는 2015, 2공구는 201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당국(기획재정부)새만금 내부개발 지연과 이에 따른 방파호안 조성 등 후속공정의 지연을 반영하여 방파제 공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2015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방파제는 다른 항만 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이고 또한, 방파제 축조로 파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통해 부두개발 등 내부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그동안 부진하였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파제 준공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51

(5)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MRG 보조사업)

MRG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의 경우 보장비율의 하한선도 규정되지 않아 MRG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기존 운영수익보장방식을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등 MRG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항만예산 중 민자부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은 추정물동량 수입 대비 실제물동량 수입의 차이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개 항만 민자부두운영사들에게 718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예산안에는 2014(6374,400만원) 대비 3.0%(193,400만원) 감소한 618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 이후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2012

42,000

 

42,000

36,777

5,223

 

2013

48,162

25,014

73,176

71,849

1,327

 

2014

63,744

 

63,744

55,994

7,750

 

2015()

61,810

 

 

 

 

 

* 자료 : 해양수산부

* 2014년 집행액은 9월 말 기준임

 

MRG 보조사업은 항만부두건설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제도로 그간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나 정부재정에서 손실 보전으로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현재 MRG5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료수입 평균 비율을 보면 201150.8%, 201248.9%, 201347.2%, 201448.7%, 2015() 47.5%로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MRG 지원액 또한 20112094,000만원, 20123677,700만원, 20137184,900만원, 20145599,400만원(9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민자부두별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

비 고

인천

북항

다목적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31.7

29.8

32.8

38.4

35

080%

(’08’22까지, 15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11,700

26,800

50,636

31,046

27,817

 

인천

북항

일반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

-

58.0

50.0

5085%/75%/65%

(’05’09/’14/’19, 15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

-

-

7,393

7,966

 

목포

신외항

1-1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43.5

33.5

29.4

28.9

29.0

5090%/79.43%/77.43%

(’04’08/’16/’24, 20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4,752

5,346

5,699

5,917

6,131

 

목포

신외항

1-2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43.1

21.9

28.0

39.0

38.0

5090%/79.43%/77.43%

(’04’08/’16/’24, 20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1,235

1,273

1,325

1,344

1,369

 

울산

신항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76.9

84.5

75.5

64.6

70.0

5090%/85%/80%

(’09’13/’18/’23, 15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2,053

0

3,610

5,024

8,000

 

영일만

신항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58.8

64.0

58.0

58.8

60.0

5090%/85%/80%

(’09’13/’18/’22, 14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1,200

3,358

3,997

5,270

5,827

 

평택

당진항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59.8

59.0

53.0

50

5085%/75%/65%

(’09’14/’19/’24, 15년간)

사용료 수입보장액

 

 

6,582

-

4,700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전체 평균)

50.8

48.9

47.2

48.7

47.5

 

사용료 수입보장액 합계

20,940

36,777

71,849

55,994

61,810

 

 

* 인천북항(일반부두), 목포 신외항(1-1·1-2), 울산신항, 영일만신항은 추정대비 실제 사용료 수입비율 50% 미달분에 대하여는 MRG 지원을 하지 않고, 평택당진항은 50% 미달 시 MRG 전부를 지원하지 않음

 

*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민자부두 대부분이 운영 초기단계에 있어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물동량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이 최소운영수익보장비율의 하한선(080%)이 없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정책(항운노조상용화, 법인세 인하)으로 인한 인천북(다목적부두)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MRG 비율 조정(80%62.69%)과 사용료 인하(2.67%)에 반영하여 MRG 절감을 추진한바 있으나 민자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지급액과 지연이자2013년에 309400만원, 2014년에 971,500만원 등 총 4061,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바 있음.

<소송 패소에 따른 MRG 추가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사업자신청액(A)

11,606

25,012

28,133

28,220

92,971

 

정부 지급액(B)

4,367

16,524

18,836

18,505

58,232

 

미지급액(C=A-B)

7,239

8,488

9,297

9,715

34,739

 

지연손해금(D)

2,461

2,376

1,043

-

5,880

 

지급액(C+D)

9,700

10,864

10,340

9,715

40,619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의 MRG 절감을 위해 기존 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협의를 민자사업자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다른 민자부두의 경우도 저금리의 자금 재조달 유인·취급 화물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MRG를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항만물동량 창출이나 MRG사업 재구조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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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9

(4) 광양항(3단계)사업

광양항 내 제1산단 진입항로는 수심이 낮아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조수대기 등의 비효율성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양항(3단계)(교특, 2001)사업은 광양항을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조기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항계밖 정박지 보상비·배수로 정비공사 비용 등으로 109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광양항(3단계)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광양항(3단계)

14,059

16,465

10,983

5,482

33.3

* 자료: 해양수산부

 

광양항 내 제1산단 진입항로는 1998년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당시 민간전용부두(하이스코)로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준설의무를 부여한바 있으나, 2013년 전라남도는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으로 필부대시설인 항로의 국가 귀속이 당연하고, 하이스코부두 건설 후 국가와 민간에서 5선석을 추가로 건설하여 해당 항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두 지정조건을 변경하여 항로준설 조항을 삭제하였음.

광양항 내 제1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생산품을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하면서 물류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로 수심은 필요 수심(DL. -12.0m)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제기와 함께 통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두별 선박 입·출항 현황>

(단위 : /)

부두명

2012

2013

2014. 9

비 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율촌일반부두

7

24,782

131

472,294

160

695,801

 

현대스틸 부두

175

196,838

1,189

1,343,115

903

946,639

 

삼우중공업 부두

33

45,634

94

135,198

90

105,674

 

오리엔트조선 부두

-

-

49

524,861

47

473,591

 

하이스코 부두

42

40,364

469

1,529,867

300

822,823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진입항로의 준설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개의 입주업체와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도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진입항로 준설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비 8억원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율촌 제1산단 진입항로 평면도>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7

(3)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사업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려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은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준 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려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R&D)은 국제기구(IMO, IALA), 정부간 협약에 따른 해사안전해양오염방지해양교통 분야국제표준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및 해운선기자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안전기술개발(697,500만원)친환경선박기술개발(624,700만원)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35억원)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112,5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하여 전년대비 95,300만원이 감액178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도 대비

예 산

(A)

집행

(9월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R&D)

18,800

18,800

17,847

953

5.1

-해양안전기술개발

4,400

4,400

6,975

2,575

58.5

-친환경선박기술개발

9,300

9,300

6,247

3,053

32.8

-선박평형수관리 기술개발

4,300

4,300

3,500

800

18.6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800

800

1,125

325

40.6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

-

-

-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세계표선점으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자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기술개발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2013. 12. 2014. 11.)인 관계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이 선위치정보에 기반한 선박원격모니터링을 지원하여 관제센터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조류 및 바람 등 해양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좌초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방지뿐만 니라 해양분야의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기간 : 2015 2019(5)

사업규모 : 2,202억원(국비 1,962억원, 민간 240억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및 예산규모 확정

사업내용 : 한국형 e-Nav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1,202억원) 및 인프라 구축(1,000억원)

추진경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 2013. 8.

한국형 e-Nav 대응전략을 국가계획으로 확정 : 2013. 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판정 : 2014. 3.

한국형 e-Nav 기본구상 및 개념설계 : 2014. 6. 2015. 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LTE) e-Nav 통신망(LTE-M)과 연계 운영방침 확정 : 2014. 7.

해상디지털무선통신기술개발 : 2014. 6. 2015. 5.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 2013. 12. 2014. 12.

예비타당성조사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 : 2014. 10. 23.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6

(2)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항만을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됨.

이 가운데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항만별 장점과 특성에 적합한 유치대상기업 발굴투자유치 전략수립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15,000만원)로 편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이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계속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320-01)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2004계속)은 부산항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및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항만을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물류기업유치 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355

 

500

(153)

600

 

100

 

20.0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292

 

300

(78)

300

 

-

 

-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63

 

100

(27)

150

 

50

 

50.0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및 관리

 

100

(48)

150

 

50

 

50.0

 

* 2014( )20149월 말기준 집행액임

* 자료: 해양수산부

 

먼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사업은 정부와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항만배후단지에 기업·화주·외국인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활동·투자유치 지원활동·기업유치 타켓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유럽(네덜란드일본 등에서 4차례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음.

<2013년도 물류기업 투자유치 활동내역>

(단위 : 백만원)

 

활동내역

예산액

성과

정부·부산항만공사

유럽(네덜란드)대상, 부산항 투자설명회 및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2013. 6. )

19

(15)

로테르담 소재 물류기업(35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부산항만공사

일본(나가사키, 도쿄)대상,

부산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7. )

15

(8)

투자의향 기업(4) 방문 마케팅 및 일본진출기업(11) 대상 초청간담회

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

중국(상해, 홍콩)대상,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11. )

29

(17)

상해지역 기업(14)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투자의향기업(6) 방문

정부·부산항만공사

일본(도쿄)대상, 부산항 배후단지 투자유치활동

(2013. 12. )

28

(18)

투자의향기업(2) 방문 및 입주업체와 일본기업(50) 1:1매칭 설명회

합계

 

91

(58)

 

 

* 예산액은 위탁사업비와 정부의 일반회계(국외여비·홍보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이며, ( ) 안은 위탁사업비임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물동량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려는 사업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유치 설명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물류기업의 유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수집·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사전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그리고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사업은 그동안 항만공사별로 추진한 투자유치활동이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부족·항만공사(PA)간 중복마케팅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유치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수립, 마케팅활동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2013년에는 정부 예산 1억원BPA 2억원YGPA 1억원 등 4으로 총 15개 업종 1,066개 미국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항만에 따른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11개 기업(BPA 8개사, YGPA 3개사)에 대한 방문마케팅을 수행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7개사(BPA 4개사, YGPA 3개사)를 선정하여 해당 PA가 활용하도록 한바 있고, 2014년 이후에는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으로 그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성과>

(단위 : 백만원)

 

사업시행자

예산집행액

주요성과

비고

삼일회계법인

(경쟁 입찰)

360

(정부예산 90)

·15개 업종, 1,066개 미국기업 DB구축

·항만별 특화마케팅 실시(BPA 8개사, YGPA 3개사 등 11개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BPA 4개사, YGPA 3개사 등 7개사)

미국지역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사업은 위탁사업비(210-15)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BPAYGPA가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대상지역을 확대(미주지역·유럽지역 등)하기 위해 정보수집·전략수립 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적 성격을 지니있는 점, 동 사업은 물류관련연구기관 등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의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 사업내용을 특정(미주지역 투자유치 후보기업의 정보수집 등)하여 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사업 예산과목은 위탁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posted by 치운 2015. 4. 18. 14:43

(1)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항만법 시행령개정(2014. 9. 25)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었으나 그 운영비용(추정액 115,300만원)201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바, 국가관리연안항 여객터미널(4)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여객터미널 운영(교특, 2000)은 도서민관광객 등 여객터미널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내항여객선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5,800만원(10.4%)이 증액된 5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여객터미널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여객터미널 운영

(운항관리비용 지원 제외)

5,125

5,350

5,908

558

10.4

*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은 국가관리무역항의 여객터미널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면서, 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관리연안항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4. 9. 25)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해양항만청)로 변경되는 인천 용기포(인천청), 전남 거문도·흑산도(여수·목포청), 경북 울릉도(포항청) 4개 여객터미널 운영비용(추정액) 115,300만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동 시행령이 정부 예산편성 이후에 개정되어 국가관리연안항(4)의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구 분

2015년 추정 소요액(백만원)

비고

용기포

거문도

흑산도

울릉도

위탁사업비

1,153

366

376

70

341

· 인건비

407

125

125

32

125

3인 기준

· 경상비

260

81

83

26

70

시설물유지·안전관리

· 수도광열비

75

24

26

3

22

전기·수도요금

· 청소용역 등

257

87

92

-

78

미화원 2, 경비원 2

· 대행수수료

50

16

16

3

15

5%

· 부가가치세

104

33

34

6

31

10%

*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지정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이는 한편,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국가관리연안항의 여객터미널(4) 관리운영비의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고 지원 여객터미널 현황>

구분

터미널

대지

()

연면적

()

건물

()

규모

운영

개시

'13

이용객

()

'14

예산

'15

요구

‘14

위탁기관

16개소

 

 

 

 

 

4,777,954

5,350

7,061

 

무역항

(국가

관리)

동해(국제)

6,387

 

2,760

 

’11.09.

44,370

122

130

동해청

군산(국제)

35,178

 

7,405

 

’05.03.

157,409

437

425

군산청

군산연안

35,178

949

1,057

지상1

’05.04.

107,734

311

337

해운조합

위탁운영

목포연안

13,708

11,501

8,066

지상4

’07.02.

681,942

1,168

1,262

목포국제

8,406

6,620

2,751

지상3

’95.05.

353,344

318

352

여수연안

11,863

2,895

1,770

지상2

'82.12.

482,154

608

627

엑스포

5,000

3,295

1,915

지상2

'13.03.

31,466

549

565

포항

27,220

2,951

2,916

지상2

’02.11.

198,899

582

582

묵호

557

934

480

지하1

지상2

’10.09

314,250

277

284

무역항

(지방

관리)

완도

21,236

1,402

1,402

지상2

’82.12.

1,219,331

420

487

해운조합

위탁운영

통영

42,430

4,688

4,688

지상3

’91

539,400

558

681

삼천포

1,600

675

675

지상1

’14

-

-

176

연안항

(국가

관리)

용기포

4,356

1,665

802

지하1

지상2

‘13.05.

186,766

-

366

 

거문도

1,356

1,766

661

지상3

‘14.07.

58,255

-

376

 

흑산도

3,661

497

355

지상2

‘85.01.

216,978

-

70

 

울릉도

(사동)

7,000

1,498

1,388

지상2

‘12.06.

185,656

-

34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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