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반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이 사업은 낙후지역·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외곽시설·접안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5% 증가한 1,059억 4,9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최근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2014년 또한 상당규모의 이월이 예상되는바, 사전절차 이행상황 등 집행부진 사유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가 요구됨. ◦보령항(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은 물동량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인근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해양수산부의 마라나 계획이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항항만으로의 개발타당성 조사 등 다른 개발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강구항은 지속적인 퇴적발생과 어항시설 노후화로 신규항만 개발 용역수행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나, 최근 어민들의 접안시설 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항 사업(교특, 1983∼계속)은 낙후지역·도서항만 등 소규모 항만에 대한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44.5%(326억 1,700만원) 증가된 1,05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일반항 |
78,434 |
73,332 |
105,949 |
32,617 |
44.5 |
* 자료: 해양수산부
(가)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이 사업은 연안화물의 안정적 수송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선박 보호, 지역주민 교통편익의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2.7%, 2011년 87.3%, 2012년 63.3%, 2013년 58.1%이고,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3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14년도 또한 9월 말까지의 집행추이를 볼 때 상당규모의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됨.
<최근 5년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B/A) |
2010 |
156,726 |
2,668 |
△10,810 |
148,584 |
122,843 |
21,827 |
3,914 |
82.7 |
2011 |
152,580 |
21,827 |
△6,002 |
168,405 |
147,057 |
16,957 |
4,391 |
87.3 |
2012 |
90,204 |
16,957 |
18,034 |
125,195 |
79,213 |
39,246 |
6,736 |
63.3 |
2013 |
96,303 |
39,246 |
△480 |
135,069 |
78,434 |
33,959 |
22,676 |
58.1 |
2014. 9월말 |
73,332 |
33,959 |
|
107,291 |
38,326 |
|
|
35.7 |
* 자료 : 해양수산부
2014년 9월 말 기준 항만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일반항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항만이 17개이고, 그중 옥포항·속초항·진도항·녹동신항·주문진항 등 5개 항만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일반항 사업은 낙후지역 해상교통 개선 및 지역 산업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부분의 집행부진 사유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전년도 사업 공정지연에 따른 연속공정의 순차적 지연 등에 기인하는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2014년도 일반항 사업 예산집행현황>
(2014. 9월 말) (단위 : 백만원, %)
|
2014 예산 |
2015 예산안 | |||
예산액 |
예산현액(A) |
집행액(B) |
집행률(B/A) | ||
여수항 |
400 |
400 |
76 |
19.0 |
- |
마산항 |
1,120 |
1,646 |
1,141 |
69.3 |
11,347 |
장항항 |
4,708 |
7,789 |
4,412 |
56.6 |
9,445 |
포항항 |
2,561 |
2,561 |
1,258 |
49.1 |
5,147 |
묵호항 |
98 |
98 |
67 |
68.4 |
98 |
동해항 |
5,000 |
7,749 |
2,178 |
28.1 |
6,000 |
완도항 |
10,453 |
11,481 |
1,247 |
10.9 |
13,000 |
삼천포항 |
2,542 |
3,672 |
1,892 |
51.5 |
50 |
옥포항 |
1,000 |
1,000 |
- |
0 |
3,020 |
장승포항 |
3,211 |
4,242 |
2,463 |
58.1 |
1,305 |
진해항 |
60 |
60 |
29 |
48.3 |
- |
통영항 |
3,005 |
8,923 |
4,776 |
53.5 |
3,000 |
속초항 |
5,631 |
5,977 |
451 |
7.5 |
7,500 |
보령항 |
50 |
3,158 |
2,919 |
92.4 |
50 |
대천항 |
6,000 |
9,388 |
1,957 |
20.8 |
10,500 |
비인항 |
1,551 |
3,754 |
1,307 |
34.8 |
53 |
대흑산도항 |
1,259 |
4,919 |
2,757 |
56.0 |
- |
진도(팽목)항 |
200 |
200 |
- |
0 |
3,400 |
신마항 |
4,121 |
4,121 |
2,115 |
51.3 |
7,419 |
갈두항 |
- |
2,463 |
494 |
20.1 |
1,000 |
녹동신항 |
1,100 |
1,100 |
- |
0 |
- |
거문도항 |
2,007 |
2,007 |
1,441 |
71.8 |
2,007 |
중화항 |
- |
1,485 |
507 |
34.1 |
- |
강구항 |
500 |
500 |
182 |
36.4 |
2,000 |
주문진항 |
5,100 |
6,883 |
195 |
2.8 |
4,000 |
용기포항 |
3,545 |
3,605 |
1,158 |
32.1 |
6,800 |
연평도항 |
70 |
70 |
30 |
42.9 |
68 |
부산남항 |
- |
- |
- |
- |
700 |
기타 |
8,000 |
8,000 |
3,238 |
40.5 |
8,000 |
여비 |
13 |
13 |
12 |
92.3 |
13 |
업무추진비 |
22 |
22 |
20 |
90.9 |
22 |
일반수용비 |
5 |
5 |
4 |
80.0 |
5 |
합계 |
73,332 |
107,291 |
38,326 |
35.7 |
105,949 |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보령항
보령항의 2015년 예산안은 항로준설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5년도 보령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일반항 - 보령항 |
379 |
50 |
50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보령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1997년 8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가 있었으나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2001. 12.) 경기회복 및 물동량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2008. 6.)와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2011. 7.)에 따르면 보령 화력발전소 물동량 외에는 배후산업단지 활성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신항 개발에 필요한 물동량 확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한편, 보령항은 ① 태안해안국립공원·해수욕장·섬 등 해양관광자원과 머드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 백제문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② 해양수산부에서 보령항 인근에 계획 중인 마리나를 통합하고 또한 인근 천수만의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스포츠 측면에서 개발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오랫동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했으면서 다른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다기능 복항항만으로의 개발타당성 조사 추진방안 등 다른 개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강구항
강구항의 2015년 예산안은 구항 물양장 개축 등 비용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강구항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일반항 - 강구항 |
387 |
500 |
2,000 |
1,500 |
300 |
* 자료: 해양수산부
강구항은 하구언에 입지하여 지속적인 퇴적발생으로 선박 입출항 장애요소의 해소 필요성과 함께 어선대형화 추세, 관광 및 여객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어항시설 노후로 인하여 신규항만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강구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기본실시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이 어려운 상태임.
최근 신규 항만개발 사업의 중단에 따라 어민들의 접안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어선·화물 수요와 함께 늘어나는 관광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기존 구항 물양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2014년 7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물양장이 항내 퇴적과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한편, 어선대형화 추세와 선박통항의 안전,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한 대피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구항 기본계획 변경(안) 요약>
구 분 |
강구항 기본계획 |
기본계획 변경(안) | ||
계획 |
․방파제 : 1,470m ․호 안 : 1,287m |
․방파호안 : 205m ․접안시설 : 750m |
․방파제 : 335m ․호 안 : 310m |
․방파호안 : 145m ․접안시설 : 150m |
강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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