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3:15

고용노동부의 해외통합정보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주요 추진과제로서 현지 일자리 정보의 통합·관리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행 해외취업·인턴·창업·봉사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외교부 등 개별 부처의 독립된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하여 매월 관계부처 TF 운영 및 개별 부처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음.

< 각 부처 주요사업 및 사이트 현황 >

구분

분야

주요 사업

관련 사이트(운영기관)

고용부

취업

해외취업 지원(K-Move 사업)

월드잡(산업인력공단)

인턴

전시회인턴 등 11개 사업

해외인턴사이트(ggi,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인턴

한미취업연수프로그램 등 5개 사업

해외인턴사이트(ggi, 국립국제교육원)

산업부

인턴

글로벌마케팅인턴 사업

글로벌마케팅인턴 사이트(코트라)

외교부

봉사

코이카봉사단 등 8개 사업

코이카 등 7개 시스템(7개 기관)

중기청

창업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별도 운영사이트 없음(창업진흥원)

* 자료: 교육부

 

해외통합정보망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생 및 청년의 정부해외진출인턴사업 참여 편의성도 제고하고 해외진출 희망 대학생 및 청년의 체계화된 이력관리를 통해 인턴·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관리하는 정부해외인턴포털도 해외통합정보망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14

< 2014년도 정부해외인턴포털 사업내역 >

사업명

주관부처

사업 내용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부

대학 단위 프로그램으로 연간 200명 내외 46개월의 전공 관련 역량 신장을 위한 전 세계 대상 해외 현장학습 운영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부

전문대학 단위 프로그램으로 연간 550명 내외 46개월의 글로벌 전문 직업인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교육 및 전공 연계된 학점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한미취업연수

(WEST)

교육부

-미 정부간 MOU로 연간 400명 내외 대학 재학생 중심의 어학연수, 인턴 취업, 여행으로 구성된 최장 18개월의 미국인턴십 프로그램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교육부

미임용 수학·과학교사 대상 미국 현지교사 자격증 취득 및 학교실습으로 구성된 현지 중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글로벌무역인턴십

고용노동부

국내 무역실무, 국제마케팅 등 사전교육 및 6개월의 시장조사분석, 바이어 상담 등 해외인턴십으로 구성된 무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지역전문가

인턴십

고용노동부

GTEP 사업 참여 사업단(대학) 참여 학생 대상, 6개월 이상 무역이론과 현장실무 해외 인턴십 제공

전시회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유명전시회 참관 등 실무 경험 제공으로 전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플랜트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플랜트 현장에서의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플랜트 업계 취업 지원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해외한인기업을 통해 웹디자인, 무역, 마케팅 등 분야로 만34세 이하 대상 최장 6개월 인턴십 운영

국제전문 여성인턴

고용노동부

대학(대학원)생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전문교육 및 인턴십 진출 지원으로 여성의 국제 분야 활동 기회 제공

물류인력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3~5개월 국제물류분야 실무 인턴십 제공 및 해외 취업 지원

글로벌중간관리자

양성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국내외 수출입 등 무역 비즈니스 희망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국내 직무, 어학 등 사전교육 및 해외 인턴 및 연계취업 지원

섬유패션해외인턴

고용노동부

섬유패션 분야 해외취업 희망자 대상 미국 내 패션사업 중심도시로 2개월 인턴십 및 해외취업 지원

호텔관광인턴

고용노동부

해외의 협약된 산업체로 호텔 업무 관련 3개월 이상 인턴십 지원

판매 및 마케팅

전문 해외인턴

고용노동부

국내 한류문화, 해외 로컬기업에서의 판매 및 마케팅 분야의 국내 사전교육과 인턴십, 해외취업 지원

* 자료: 교육부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04

(4) 대학구조개혁 지원(계속)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2258-300)은 국립대학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강점분야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학부로의 개편 및 캠퍼스 재구조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의 6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8,500만원(168%)이 증가한 1545,100만원이며, 내역사업별로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 30억원,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사업 3억원,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105,000만원,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266,000만원,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84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대학구조개혁 지원

16,894

5,766

15,451

9,685

168.0

-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2,910

2,890

3,000

110

3.8

- 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26

26

26

-

0.0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및 지원·관리

2,000

1,000

300

700

70.0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817

1,050

1,050

-

0.0

-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900

800

2,660

1,860

232.5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

-

8,415

8,415

순증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지원

10,000

-

-

-

 -

- 한민족교육센터종합계획수립연구

241

-

-

-

 -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예산의 산출근거 미흡

2015년도에 새로 편성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는 지난 20141월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맞추어 주기별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학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교부될 예정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의 수가 역전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정적인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학의 양적 규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23학년도까지 약 16만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년의 기간을 3년씩 3주기로 나누어 매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등의 구조개혁 조치 대상이 됨.

<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 >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미충원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1주기에는 2017학년도 대입정원 4만명 감축을 목표로 잡고 20156월까지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63월까지 대학별 정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으로 84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741,500만원은 323개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시행 및 평가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고, 10억원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한 것임.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하여는 별도 평가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평가센터에서 위탁 수행 중이던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1031-311)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것임.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구 분

세부 내역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평가시행 사업비: 323×2,200만원=71600만원

2,200만원 = 7×{250만원(평가 수당, 서면·현장·종합) + 30만원(숙박, 교통비 등)+34만원(연수, 23)}

- 평가센터 운영: 3900만원

평가지표·편람, 연수자료, 평가 시스템 등 개발·운영 등

소 계

741,500만원

- 교원양성

기관 평가

- 평가시행 사업비: 44,000만원

- 평가 DB 구축 및 관리비: 32,000만원

- 전담기구 운영비: 24,000만원

소 계

10억원

합 계

841,500만원

 

* 자료: 교육부

 

 

동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현재 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하여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를 구성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대학운영 전반 및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는 몇 가지 기본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지표와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세부 평가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수행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구조개혁 평가가 결국 각 대학들의 존립 여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기구 및 평가방식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비용이 적정한 규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더욱이 3900만원이 반영된 평가센터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는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안이 확정된 이후에야 운영비의 세부내역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02

(3) 국립대병원 지원(계속)

국립대병원 지원사업(2235-301)은 국립대병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시설인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이며, 7개 병원에 대하여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 등 총 16건의 내역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201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비고

국립대병원 지원

64,973

54,215

48,700

5,515

10.2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노후의료장비도입

2,000

-

-

 

 

종료

- 강원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890

1,890

756

 

 

계속

- 강원대병원 진료환경개선

-

-

450

 

 

신규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

3,000

8,717

 

 

계속

- 경북대병원 응급병동리모델링

2,338

-

-

 

 

종료

- 경상대병원 노후영상장비 교체

2,088

-

-

 

 

종료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21,520

18,641

12,632

 

 

계속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의료장비 도입

-

-

5,786

 

 

신규

- 부산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의료장비 도입

1,176

-

-

 

 

종료

-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

3,211

2,707

2,413

 

 

계속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

3,100

-

-

 

 

종료

-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000

2,550

550

 

 

계속

- 서울대병원 본관 노후시설 환경 개선

2,400

-

-

 

 

종료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의료장비 구축

3,000

3,000

-

 

 

종료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

5,000

2,000

 

 

계속

-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신생아 중환자실리모델링

3,352

-

-

 

 

종료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

-

2,646

 

 

신규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 공사

-

418

-

 

 

종료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870

2,730

-

 

 

종료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영상검사실 현대화

375

-

-

 

 

종료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

2,400

-

 

 

종료

- 전북대병원 외래 및 병동진료시설 개보수

1,300

-

-

 

 

종료

-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설립

1,800

-

-

 

 

종료

- 전북대병원 지하주차장 건립

2,522

-

-

 

 

종료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500

9,715

3,000

 

 

계속

- 전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증축

700

440

-

 

 

종료

-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도입

-

-

1,216

 

 

신규

- 제주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

1,700

100

-

 

 

종료

- 제주대병원 병동 리모델링

1,000

-

-

 

 

종료

-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000

1,624

1,624

 

 

계속

-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건립

-

-

4,000

 

 

신규

- 충남대병원 응급중환자 진료시설 리모델링

-

-

695

 

 

신규

- 충북대병원 필수의료시설 증설

1,431

-

-

 

 

종료

- 충북대병원 진료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1,500

-

-

 

 

종료

- 충북대병원 노후의료장비교체

-

-

1,500

 

 

신규

- 충북대병원 본관노후병동개선

-

-

715

 

 

신규

-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정책연구

200

-

-

 

 

종료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지원 보류 검토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2014년도 세사업은 총 14건으로, 20149월말을 기준으로 11건의 사업이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에 따르면 이 중 8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집행지연 사유가 연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으나,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및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세사업별 집행현황(2014.9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잔액

2015

예산()

비고

- 강원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890

1,890

(680)

-

756

’14.12월 집행완료예정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000

-

3,000

8,717

’14.11월 집행완료예정

-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18,641

18,641

(18,641)

-

12,632

집행완료

-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

2,707

1,353

(1,219)

1,354

2,413

’14.10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의료장비 구축

3,000

1,764

(1,764)

1,236

-

’14.11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5,000

-

5,000

2,000

사업계획상 일부 이월하여 ’15.1분기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550

-

2,550

550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 공사

418

-

418

-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730

-

2,730

-

부지선정지연으로 이월 필요, ’15년 예산 미반영

-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2,400

2,400

(0)

-

-

’14.12월 집행완료예정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9,715

178

(178)

9,537

3,000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이월 필요

- 전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증축

440

440

(440)

-

-

집행완료

- 제주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

100

100

(100)

-

-

집행완료

-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624

-

1,624

1,624

’14.12월 집행완료예정

교육부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으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이 중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사업은 실시협약이 20147월 체결되어 2015년 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 2014년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202,000만원도 2015년도 1분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므로,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지로 결정된 군산시 옥산면 백석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독미나리(Cicuta virosa)의 서식지로 확인되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습지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전북대병원 측은 이에 대응하여 동 부지에 대한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사업부지 조정 및 독미나리의 대체습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부지매입을 2015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실시설계의 완료 시점은 201512월이고 본공사는 20164월에 이르러서야 착공될 예정임.

더욱이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기간만 23개월이 소요되고, 평가 본안이 제출된 후에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환경부의 채취·이식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예상 소요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부지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함.

그동안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교부액과 교부시기를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북대병원의 부지매입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이월액이 최소 87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3:00

지난 20122월 전국의 국립대학 학생 4천여 명이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148월 현재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총 41건이며 판결이 내려진 1심과 2심 사건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11.7. 201219910 판결) 요지>

선고 결과

판결 요지

기성회

패소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임

국립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만 해당하며 기성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학부모와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비 납부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기성회는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하여 이익을 얻고 학생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업료(일반회계 13-66-662) 세입은 15,065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367,700만원(681.1%)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수업료로 합산 징수함에 따른 세입 13,142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기성회회계는 해당 대학 기성회(대학의 교육시설 및 대학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 및 후원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목적의 인적단체)의 장이 주관하고 학생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성회비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며 기성회운영비, 학교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교직원 등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등을 세출로 하는 회계단위임.

기성회회계의 세입항목으로는 기성회비 외에 대학시설이용 비학위강좌 수입이나 기숙사비 등의 수입대체경비, 사업보조금, 잡수입 등이 있음.

<기성회회계 관련 일반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립대학 재정수입규모(A)

65,498

75,693

76,781

83,748

67,583

기성회회계 세입규모(B)

2791

22,645

23,612

24,407

22,052

비중(B/A)

31.7%

29.9%

30.8%

29.1%

32.6%

기성회비(C)

14,838

15,117

15,493

15,551

13,344

비중(C/B)

71.4%

66.8%

65.6%

63.7%

60.5%

(2012년 결산 기준, 단위: 억원)

* 20082011년은 4년제 국립대학 39개교 대상, 2012년은 4년제 국립대학 38개교 대상(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1개교 제외)

자료: 교육부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54

(2) 국립대학 운영 지원(신규): 세부집행지침 마련 필요

국립대학 운영 지원(2741-300)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최종 패소하고 더 이상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통합·징수하여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동일한 수입액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립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13,1424,700만원으로, 이는 대학별 학생 수, 등록금 단가, 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39개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에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등록금 중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세입 예상 금액을 총액으로 산정한 것임.

 

 

< 2015년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국립대학 운영 지원

-

-

1,314,247

1,314,247

순증

현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기성회비는 2013학년도의 경우 연간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2.5%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으며,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가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는 것과 달리 기성회비는 교육부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이하 기성회회계라 함) 세입으로 처리되어 왔음.

세입의 약 60% 이상이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성회회계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대학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 조치하게 되면 기성회회계의 세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기성회회계를 통한 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음.

각 국립대학이 기존의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지출하던 운영비 등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일반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임. , 국가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교부시기 및 규모가 다르고 대학의 자체 이용·전용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기성회회계에 비해 대학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학교운영비(210-14)의 단일항목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각 대학에 총액으로 배분하여 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은 예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대학이 기존에 일반회계를 통해 국립대학에 교부되고 있는 사업비와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결국 같은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단일항목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을 각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기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동일 목적 사업과 통합·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원이 일단 국고로 편입된 이상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집행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임.

세부 집행지침 마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 중 국고 지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체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각 대학들이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분담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변화된 예산구조 하에서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대학분담금이 지출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학분담금이 계획에 맞게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3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이 중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국립대학법안이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대학 자체의 독립회계인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만일 후자의 방안에 따라 국립대학에 교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수업료 수입이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세출 역시 교비회계에 편성되는 구조가 되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 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53

. 대학정책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대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3,3084,200만원이 증액된 24387,200만원임. 대학정책관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안 505,580억원의 4.0%에 해당됨.

< 2015년도 대학정책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661,014

713,030

2,043,872

1,330,842

186.6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1,000

900

900

-

0.0

대학재정정보분석및시스템운영

1,240

1,555

1,695

140

9.0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39,500

61,000

61,000

-

0.0

국립대병원지원

64,973

54,215

48,700

5,515

10.2

국립대학양성평등조치계획평가

100

100

100

-

0.0

대학구조개혁지원

16,893

5,766

15,451

9,685

168.0

국립대학혁신지원

-

10,000

9,000

1,000

10.0

대학평가및운영

1,460

1,780

2,125

345

19.4

공학교육혁신지원

-

18,850

17,000

1,850

9.8

서울대학교출연지원

369,738

408,346

441,716

33,370

8.2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사업

-

4,000

10,200

6,200

155.0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

4,000

8,000

4,000

100.0

국립대학조교연구성과금지원

31,698

30,654

1,964

28,690

93.6

국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

111,060

111,065

111,065

-

0.0

국립대학운영지원

-

-

1,314,247

1,314,247

순증

대학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83

80

77

3

3.8

대학정책관기본경비(총액비대상)

969

719

632

87

12.1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22,300

-

-

-

-

신규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국립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 13,1424,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1)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가 신규 반영되는 등 968,500만원(168%)이 증액된 1545,100만원임.

서울대학교출연지원 사업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하고, 부설학교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3337,000만원(8.2%) 증액된 4,4171,600만원임.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 사업은 대학의 취업·연구 역량 제고 및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2억원(155%)이 증액된 102억원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은 종료사업 도래 및 계속사업 공정률 진척에 따른 예산 축소 등으로 551,500만원(10.2%)이 감액된 487억원임.

국립대학혁신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지원 예산의 재조정 과정에서 10억원(10%)이 감액된 90억원임.

국립대학조교연구성과금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가 모든 국립대학 교원으로 확대 실시되어 종전의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이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2869,000만원(93.6%)이 감액된 196,400만원임.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50

. 학생복지안전관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574,700만원이 증액(14.8%)1,2246,100만원임.

< 2015년도 학생복지안전관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4,900

106,714

122,461

15,747

14.8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00

1,546

46

3.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900

4,414

4,714

300

6.8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

100,800

-

100,800

종료

 

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 개선 사업(1334-300)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었던 사업(국회부대의견)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910)의 결정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1131-300)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20153)됨에 따라 1,16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1405-300)사업은 전년도대비 4,600만원 증액(3.1%)154,600만원으로, 학교위기개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대비 대폭(2014년 예산 13,500만원2015년 예산안 34,000만원)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연수(27,600만원23,500만원)와 프로그램 개발(19,000만원1억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부 활성화(1409-404) 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원 증액(6.8%)471,4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201415201518) 편성되었기 때문임.

 

 

 

 

 

 

(2) 교육급여(신규) :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마련

교육급여 사업(1131-300)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중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에 따라2014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던 통합급여 중 교육급여를 교육부에 이관하는 사업임. 2015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인 1,1105,300만원에 비해 514,800만원 증가한 1,16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교육급여

-

-

116,201

116,201

순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3.5.24.)에서는 맞춤형 빈곤정책을 펴기 위하여 급여를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첫째는 지원 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급여 운영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임.

현행 제도에서 교육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약 208,125명에게 지급되고 있음.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개별급여로의 개편과 더불어 교육급여 지급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맞는 학생 수를 예상하여 산출 근거로 두고 있음. 이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현행보다 92,999명 많은 301,1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교육급여 대상 학생 수 예상 >

(단위: )

학교급

2013년 학생(추정)

(중위소득 50%)

2014년 학생

(-3.6%)

20153월 학생 (-3.6%)

91,929

88,620

85,429

97,519

94,008

90,630

134,580

129,735

125,065

합계

324,028

312,363

301,124

현행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급여 두 가지가 있음.

교육급여에서는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고 학용품비, 중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원사업에서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앞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교육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중복되는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학생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비 관련 지원 사업 세부 현황 >

구 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보건복지부)

주 관

교육부

·도교육청

보건복지부

·, ··

근 거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60조의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사업성격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지원예산

(’14)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1234억원

1,392억원 (국고 1,110억원

시도 141억원, 시군구 141억원)

지원대상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최저생계비 대비 130%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교육비는 중복지원 배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

(전국 공통)

지원내용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170만원)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 급식비

-··고 방과후수강권 (60만원)

-··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연 133.54만원)

-고교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12.95만원)

-·고 학용품비 (5.26만원)

-·중 부교재비 (3.87만원)

지원방식

-납부금을 3월에 선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일정 소득계층에게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제까지 현행 규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교육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방식도 다름.

제도의 개편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신청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의 실질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8

(2)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계속):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사업규모 조정 필요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2232-308)은 외국학교의 국내설립심사,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센터, 글로벌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파리국제대학촌의 한국관 건립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93,300만원이 증액된 876,000만원임.

< 2015년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 사업 예산안 >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증 감

(B-A)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4,758

3,827

8,760

4,933

128.9

외국학교 설립심사관리

300

268

300

32

11.9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850

759

755

4

0.5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67

230

230

0

0

해외 한국유학 홍보

541

570

475

95

16.6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사업

300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

2,500

-

2,500

2,500

100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신규)

 

 

2,500

2,500

100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0

2,000

2,000

0

0

(단위: 백만원)

 

 

이 사업의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5억원,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으로 25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임.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은 유학생의 학업·생활·취업 상 애로사항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 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구성하여 한국 유학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거점 국립대 또는 사립대와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상담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임.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예산편성 현황 (총 예산 25억원, 1개소당 약 5억원 내외 지원) >

< 1개소 당 지원 예산(5억원) 세부산출 내역() >

 

- (건물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200백만원

대학가 근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높은 지역 기준

- (인건비) 216백만원

3,000천원 × 8개월 × 1.5(법정부담금 등) × 6(기획상담홍보 분야 전문가)

- (운영비) 81백만원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설명회 등) 30백만원 (2× 15백만원)

(문화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20백만원 (2× 10백만원)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 10백만원 (2× 10× 0.5백만원)

(사무화기기 및 소모품 구입) 21백만원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구매)

- (여비) 30백만원 (50,000× 2× 30)

기관(대학 및 기업체 등) 방문 및 각종 행사(박람회 등) 지원 출장

당초 부처안(5개소 50억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25억원 반영, 정부안) 센터 운영 물량(센터 총수, 인력 등)은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3개 내외)

 

권역별 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슈페이퍼 추진(’14.10~11)

- 서비스센터 운영 수, 위치, 인력 구성, 지원 프로그램 구성, 대학 등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운영 내용 조정

* 출처: 교육부

그런데,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5개소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23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치운 2015. 6. 21. 22:35

() 과도한 파견인력 운용 문제

한편, 201491일 현재 교육부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도 교육청, 각급학교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이 각 실국별로 122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부 직제상 정원 552명의 22.1%에 해당하고, 파견인력 122명중 27%33명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 교육부 파견 및 정·현원 현황 >

(’14. 9. 1. 현재, 단위: )

구분

실국명

정원

현원

파견

인원수

계약직

실국명

정원

현원

파견

인원수

계약직

본부

장관실

7

5

0

1

6

교육정책실

148

125

53

3

181

차관실

5

5

0

0

5

대학지원실

111

107

15

1

123

정책보좌관

3

1

0

0

1

지방교육

지원국

41

39

18

0

57

대변인실

14

13

1

3

17

평생직업

교육국

35

33

9

0

42

기획조정실

78

72

20

3

95

교육정보

통계국

42

41

4

0

45

운영지원과

30

30

1

7

38

교육부

0

13

0

0

13

감사관실

38

35

1

1

37

합 계

552

519

122

19

660

소속기관

학술원

사무국

17

17

0

2

19

중앙교육

연수원

41

41

1

3

45

국사편찬

위원회

85

83

0

13

96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25

23

0

0

23

국립특수

교육원

46

46

7

12

65

국립국제

교육원

74

73

1

0

74

 

 

 

 

 

 

합 계

288

283

9

30

322

 

전체 합계

840

802

131

49

982

 

 

 

 

 

 

*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7, 중앙교육연수원 1명 등 교육부 소속기관도 모두 9명의 파견인력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소속기관의 직제상 정원 283명의 10.4%30명을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음.

교육부 파견인력은 20139115명이던 것이 20131170명으로 감소되었으나, 201491일 현재 1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준임.

파견자의 급여, 파견수당(2030만원) 및 초과근무수당(최대 66만원)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들 파견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간)와 이전비가 지원되었음.

파견은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업무폭주상태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특히,교육공무원임용령7조의3 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업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0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에서는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파견은 불허하고, 국가적 사업을 위한 파견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음.

또한 201210월 감사원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관련 공익감사결과에 따르면, 파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업무추진에 그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기존 교사의 파견연장이 있을 경우 교사를 파견한 학교의 경우 교사 공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고, 현직 교사가 파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남아 있는 교사의 업무가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교육공무원의 시·도교육청으로의 파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한다면, 파견인력의 활용을 최소화해야 할 교육부 본부가 오히려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