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마리나 개발 및 육성을 통해 해양스포츠 진흥과 국외 고급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에 대한 시설사업비 등 1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6개소 중 2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
마리나 항만개발사업(교특, 2013∼)은 소득수준 향상·주5일제 근무·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마리나 개발 및 육성을 통한 해양스포츠 진흥과 국외 고급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4,800만원이 감소(10.3%)한 135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마리나 항만개발 |
413 |
15,048 |
13,500 |
△1,548 |
△10.3 |
* 자료 : 해양수산부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국가·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호안 등) 조성 일부에 대해 대상지별 300억원 미만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처리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 동․서․남해안별 2개소씩(개소 당 약 300척 규모)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일부 지원 *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 등) 조성 일부(개소당 300억원 미만)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6개소) 항만개발 개요
|
*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기본설계는 2014년 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모(2014. 9. 17. 마감)하여 창원 명동과 경북 후포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한바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접수된 2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평가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가 완료(2014. 10말 예정)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후 금년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4개 대상지 등 추가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가 사업대상지를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2014년 12월경부터 공모 실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과는 별도로 금년 10월 말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15년 6월에 완료하고 9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마리나 항만개발 추진계획>
|
국가(기반시설) |
민간(운영시설) |
2014년 |
- |
사업계획 공모 마감(2014. 9.17) |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 완료(2014. 10) |
(2개소)평가기관 평가(2014.9∼10) | |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4. 11) |
(2개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2014.11) | |
- |
(2개소)사업계획 수립(2014.12) (4개소 등)사업계획 2차 공모 실시(2014.12) | |
2015년 |
기반시설 실시설계 완료(2015. 6) |
|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수(2015.9)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시설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5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 착공 소요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실시설계 등 소요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 6개소의 사업 대상지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된 곳이 2개소에 불과하고 재공모도 2014년 12월경에야 추진예정이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유수면 매립·이용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간사업자 유치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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