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
항 공 운 임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
1 |
등 |
정 액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
중 |
간 |
(비지니스) |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 |||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정 |
|
액 |
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 | |||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 |||
1등 항공임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
2 |
등 |
정 액 |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 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
81 59 44 37 |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
67 49 37 30 |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 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이전비정액표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외 |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2.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 |
실비의 85% | |
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
실비의 80% | |
이전비 |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 |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 | ||
으로 한다) |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ㅇ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방문국 및 거래실례를 감안하여 적정소요 예산 반영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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