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4. 18. 14:30

.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해양경찰청은 함정 305(경비함정 202, 특수함정 103)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노후함정은 36척으로, 11척은 건조 중에 있으나 25척에 대해서는 대체건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및 EEZ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 대형함정 1501함은 사용연한이 7년을 초과하여 기동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체건조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1031-301)은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운용중인 노함정을 대체건조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도 예산 대비 956,600만원(7.1%)이 증가한 1,438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노후함정대체건조

134,300

105,814

143,866

9,566

7.1

-선박펀드(·대형31)

98,133

87,351

93,522

4,611

4.7

- 재정사업

36,167

18,463

50,344

14,177

39.2

예산안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선박펀드로 추진 중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상환금9352,200만원,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 인 함정 9유류바지 1척의 대체건조와 함정 무장보강 공사 4척 및 신규 유류바지 2척 건조에 5034,400만원이 반영됨.

<노후함정 보유운용현황>

구 분

대 형(선질/연식)

중 형(선질/연식)

소 형(선질/연식)

특 수 정(선질/연식)

노후함정

36

3

6

17

10

건조 중

11

1

1

8

1

 

예산 미반영 노후함정

25

2

5

9

9

15001

[강선/27]

2502

[강선/26,25]

509

[FRP/18(4),

FRP/17(3),

AL/16(2)]

 

방제정 3

[강선22(2),21(1)]

순찰정 5

[AL/17(5)]

30001

[강선/21]

 

3003

[강선/24(2),23(1)]

예인정 1

[강선/21]

(단위: )

 

* 해양경찰청 함정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함정내구연한의 기준) 강선 : 20, F.R.P(섬유강화프라스틱) 및 알루미늄선(AL) : 15

* 자료 : 해양경찰청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305(경비함정 202, 특수함정 103)의 함정 중 36척이 노후함정으로 이 중 11척은 대체건조 중에 있으나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비는 없는데, 사용연한지난 25척 함정 중에는 노후 대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7을 초과한 1500톤 함정 1척과 1년을 초과한 3000톤 함정 1척이, 노후 중형함정으로 선질이 강선인 내구연한 65년을 각각 초과한 2502척이 있음.

특히, 내구연한 20년을 훨씬 넘어 선령이 27년이 된 1500톤급 1501현재 속력이 14노트로, 건조 당시 속력 18노트 대비 약 22%, 최근 건조함정 대비 약 50% 정도 떨어져 출동시간이 동일급 함정대비 2배가 소되어 구조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고, 선체 전반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있으며, 쓰이는 부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정비가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

<노후 대형함정(1501) 현황>

함정

도입연도

사용연수

(사용연한)

제원

1501

1987

27

(20)

1,500, 길이 78m, 14m, 흘수 4m, 속력 14노트, 승조원 44

* 자료 :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1501함은 2014년 초까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동력이 떨어져 대응시간이 길어지는 등 함정의 성능 저하로 이어도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변경되어 관할 해역에서 광역해역 경비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함정 건조에는 4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5년에 1501함이 대체건조에 착수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은 선령 31년이 초과되는 2018년 이후가 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에서 선체전기장치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01함의 대체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1501함 안전진단 결과 및 노후도 사진>

구분

선체

전기장치

추진기관

상태

마모 및 부식 심각

전기전자기기 노후 심각(화재 우려)

엔진기어박스 등 핵심장비 성능저하

< 현측 하부 >

< 기관실 하부 >

<침실 선저누수>

< 선체 균열 >

* 자료 : 해양경찰청

한편,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이후부터 중대형 건조 및 소형정 감리 기성 부족, 건조업체(유류바지 1)의 경영난 등에 기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11

109,867

109,867

715

 

110,582

110,027

100.1

99.5

 

555

2012

151,030

151,030

 

515

150,515

146,604

97.1

97.4

3,845

65

2013

152,536

152,536

4,845

5,305

152,076

133,141

87.3

87.5

4,812

14,123

2014

134,300

134,300

4,812

 

139,112

105,814

78.8

76.1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