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MRG 보조사업)
◦MRG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의 경우 보장비율의 하한선도 규정되지 않아 MRG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기존 운영수익보장방식을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등 MRG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항만예산 중 민자부두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은 추정물동량 수입 대비 실제물동량 수입의 차이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개 항만 민자부두운영사들에게 71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예산안에는 2014년(637억 4,400만원) 대비 3.0%(19억 3,400만원) 감소한 61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 이후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익보장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비 고 |
2012 |
42,000 |
|
42,000 |
36,777 |
5,223 |
|
2013 |
48,162 |
25,014 |
73,176 |
71,849 |
1,327 |
|
2014 |
63,744 |
|
63,744 |
55,994 |
7,750 |
|
2015(안) |
61,810 |
|
|
|
|
|
* 자료 : 해양수산부
* 2014년 집행액은 9월 말 기준임
MRG 보조사업은 항만부두건설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으나 정부재정에서 손실 보전으로 너무 많이 지급된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현재 MRG는 5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료수입 평균 비율을 보면 2011년 50.8%, 2012년 48.9%, 2013년 47.2%, 2014년 48.7%, 2015년(안) 47.5%로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MRG 지원액 또한 2011년 209억 4,000만원, 2012년 367억 7,700만원, 2013년 718억 4,900만원, 2014년 559억 9,400만원(9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민자부두별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안) |
비 고 | |
인천 북항 다목적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31.7 |
29.8 |
32.8 |
38.4 |
35 |
0~80% (’08∼’22까지, 15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11,700 |
26,800 |
50,636 |
31,046 |
27,817 |
| |
인천 북항 일반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 |
- |
- |
58.0 |
50.0 |
50~85%/75%/65% (’05∼’09/’14/’19, 15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 |
- |
- |
7,393 |
7,966 |
| |
목포 신외항 1-1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43.5 |
33.5 |
29.4 |
28.9 |
29.0 |
50~90%/79.43%/77.43% (’04∼’08/’16/’24, 20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4,752 |
5,346 |
5,699 |
5,917 |
6,131 |
| |
목포 신외항 1-2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43.1 |
21.9 |
28.0 |
39.0 |
38.0 |
50~90%/79.43%/77.43% (’04∼’08/’16/’24, 20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1,235 |
1,273 |
1,325 |
1,344 |
1,369 |
| |
울산 신항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76.9 |
84.5 |
75.5 |
64.6 |
70.0 |
50~90%/85%/80% (’09∼’13/’18/’23, 15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2,053 |
0 |
3,610 |
5,024 |
8,000 |
| |
영일만 신항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58.8 |
64.0 |
58.0 |
58.8 |
60.0 |
50~90%/85%/80% (’09∼’13/’18/’22, 14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1,200 |
3,358 |
3,997 |
5,270 |
5,827 |
| |
평택 당진항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 |
|
59.8 |
59.0 |
53.0 |
50 |
50~85%/75%/65% (’09∼’14/’19/’24, 15년간) |
사용료 수입보장액 |
|
|
6,582 |
- |
4,700 |
| |
실제 사용료 수입 비율(전체 평균) |
50.8 |
48.9 |
47.2 |
48.7 |
47.5 |
| |
사용료 수입보장액 합계 |
20,940 |
36,777 |
71,849 |
55,994 |
61,810 |
|
* 인천북항(일반부두), 목포 신외항(1-1·1-2), 울산신항, 영일만신항은 추정대비 실제 사용료 수입비율 50% 미달분에 대하여는 MRG 지원을 하지 않고, 평택당진항은 50% 미달 시 MRG 전부를 지원하지 않음
* 자료 :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민자부두 대부분이 운영 초기단계에 있어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물동량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인천북항(다목적부두)이 최소운영수익보장비율의 하한선(0∼80%)이 없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정책(항운노조상용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인천북항(다목적부두)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MRG 비율 조정(80%→62.69%)과 사용료 인하(△2.67%)에 반영하여 MRG 절감을 추진한바 있으나 민자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로 2013년에 309억 400만원, 2014년에 97억 1,500만원 등 총 406억 1,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바 있음.
<소송 패소에 따른 MRG 추가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
사업자신청액(A) |
11,606 |
25,012 |
28,133 |
28,220 |
92,971 |
|
정부 지급액(B) |
4,367 |
16,524 |
18,836 |
18,505 |
58,232 |
|
미지급액(C=A-B) |
7,239 |
8,488 |
9,297 |
9,715 |
34,739 |
|
지연손해금(D) |
2,461 |
2,376 |
1,043 |
- |
5,880 |
|
지급액(C+D) |
9,700 |
10,864 |
10,340 |
9,715 |
40,619 |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의 MRG 절감을 위해 기존 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협의를 민자사업자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다른 민자부두의 경우도 저금리의 자금 재조달 유인·취급 화물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여 MRG를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항만물동량 창출이나 MRG사업 재구조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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