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은 이원화(내항·연안항) 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350억원이 편성됨.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안벽·호안·부잔교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1,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바 있고, 동 사업(안벽·호안·부잔교. 다만, 부잔교 설치 제외)은 공정계획상 2015년말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안이 공정계획상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바 사업집행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2012∼계속, 보조)은 한중간 교역량 확대에 따른 여객·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현재 이원화(내항·연안항) 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300억원) 대비 16.7%(50억원)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결산 |
2014 예산 (A) |
2015 예산안(B) |
증 감 | |
(B-A) |
% | ||||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
30,000 |
30,000 |
35,000 |
5,000 |
16.7 |
이 사업은 2005년 민자사업자를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민자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1년 1월 동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정부에서 국민경제적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천항만공사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배후지 활용과 터미널 운영수익 등을 감안하여 부족분에 해당하는 1,400억원을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행경과>
ㅇ '05. 6. : 비관리청항만공사 우선사업대상자 선정(현대건설) ㅇ '05.10. :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을 인천항만공사(2005. 7. 설립)로 이관 ㅇ '09. 6.~'10.12. : 민자사업 추진방안 협상 시행 (인천항만공사↔현대건설) ㅇ '09.12. :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 착공(인천항건설사무소) ㅇ '11. 1. :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포기 ㅇ '11. 3. : 정부 재정지원 요청(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청) ㅇ '11. 6. : 정부 재정지원 방침 결정(국토해양부) ㅇ '11.12. : 정부 재정지원 규모 확정(1,400억원) ㅇ '12. 6. : 1단계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ㅇ '12.∼'14. : 국고보조금 900억원 교부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여객부두 호안·안벽(岸壁)·부잔교(浮棧橋)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인천항만공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900억원을 교부하였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을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음.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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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사업내역 |
국고보조금 |
300 |
300 |
300 (234) |
안벽 1,280m, 호안 1,648m, 부잔교 3기 |
* 2014년 국고보조금 ( )는 2014년 9월 말 실집행액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정계획을 살펴보면, 안벽(카페리부두·크루즈부두)·외곽 호안·부잔교(설치 제외) 등 항만기본시설은 2015년말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선행 공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 등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2015년도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350억원으로, 당초 안벽·호안·부잔교 등 항만기본시설 건설비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1,400억원) 중 미집행잔액(500억원)보다 적게 편성된바, 인천항만공사가 안벽·호안 등을 공정계획대로 2015년말까지 완공하려면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인천항만공사가 부족 자금을 차입한 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안벽·호안·부잔교 등 비수익적사업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②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후속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져 2017년 5월 완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공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정계획>
공 종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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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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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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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벽 (크루즈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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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벽 (카페리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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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곽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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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잔교(설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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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잔교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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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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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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