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6. 22:01
2. 세입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53억 9,600만원으로 전년의 5억 5,500만원에 비하여 872.3%인 48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는 3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증가율 5.8%),
경상이전수입은 5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증가율 1,984.8%).
경상이전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상요율을 상향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내역을,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임.
< 2015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4년 예산 (A) | 2015년 예산안(B) | 증 감 | |
증가액(B-A) | 증가율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312 | 330 | 18 | 5.8% |
기타경상이전수입 | 243 | 5,066 | 4,823 | 1,984.8% |
계 | 555 | 5,396 | 4,841 | 872.3%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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