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신규)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으로 20억 4,000만원을 신규계상함.
❏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 대학생 창업관심자 150,000명 중 2013년도 대학생 창업성공률 0.67%인 약 1,000명을 2014년 대학생 예상 창업자 수로 추계하여 2015년도는 그 중 400명을 선발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지역자치단체 등 각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경진대회,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 등 총 34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없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취업유형, 창업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것임.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
유형 | 순 | 소관 부처 | 사 업 명 | 비 고 |
창
업
교
육 | 1 | 중소기업청 |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
|
2 | 고용노동부 | 창조캠퍼스 |
| |
3 | 중소기업청 | 창업대학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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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청 | 기술창업아카데미 |
| |
5 | 서울특별시 | 하이서울 창업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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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청 | 창업선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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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청 | 대학 창업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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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소기업청 | 창업동아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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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청 | 기술창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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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문화관광체육부 | 뉴미디어창업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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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식경제부 | MOT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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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중소기업청 |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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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소기업청선도대학 |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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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진 대 회 | 14 | 고용노동부 | 소셜벤처경연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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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중소기업청 | 예비기술창업자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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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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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중소기업청 | 선도벤쳐기업 기술창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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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중소기업청 |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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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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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고용노동부 | 청년창직·창업인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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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지 원 | 21 | 서울특별시 | 청년창업1000 창업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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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충청남도 | 청년CEO500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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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강원도 | 청년창업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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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전광역시 | 대학창업300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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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경상북도 | 경북청년창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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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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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G창업프로젝트 | |||
27 | 중소기업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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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 융 자 지 원 | 28 | 서울특별시 |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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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중소기업청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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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중소기업청 | 비즈쿨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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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중소기업청 | 기술창업기업특해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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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중소기업청 | 청년창업특해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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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중소기업청 | Strat-up ⅠⅡⅢ 보증 | ||
34 | 중소기업청 |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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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장학재단
❏ 동 사업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회원과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당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 학기당 창업교육 수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등 40시간의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수혜기간 동안 의무창업(연간 매출 1,200만원 이상)을 하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은 제외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가 의무창업을 하지 않거나 의무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수혜기간 동안 받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자금조달, 2순위가 판로개척, 3순위가 사업타당성이고 그 외에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있으며, 2014년 대학생 창업관심자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실제 대학생 창업자는 1,005명(0.67%)으로 창업이 매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창업시 애로사항 >
(단위: 개, %)
구 분 | 사업체수 | 자금조달 | 판로개척 | 사업타당성분석 | 비고 |
제조업 | 54,805 | 53.1 | 22.6 | 5.0 |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4,636 | 39.8 | 23.1 | 6.5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14,912 | 46.8 | 22.4 | 7.2 |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8,077 | 50.1 | 18.7 | 5.5 |
|
교육서비스업 | 587 | 56.3 | 15.7 | 4.2 |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2,992 | 51.2 | 10.5 | 7.4 |
|
* 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같이 대학생이 창업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의무창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어 대학생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창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도 있음.
❏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의 의견 청취(10월 예정), LINC 선정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10월 예정), 창업지원제도 관련 정책연구(11월 결과보고) 등을 거쳐 2014년도 12월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시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9월 중순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월 현재까지 장학생 지원금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지원자격, 선발기준, 창업기초교육 방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시 이수시간은 몇 시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늦어도 2015년 2월에는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일정임.
❏ 동 사업의 특성상 장학생 선발 공고 후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이란 것이 창업대상자의 선발부터 창업기초교육, 창업준비장려금 지급, 그리고 향후 졸업 시 다른 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시점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의 창업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창업기초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자금부족으로 창업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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