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치운 2015. 6. 21. 23:33

()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신규)

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으로 204,000만원을 신규계상함.

2015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 대학생 창업관심자 150,0002013년도 대학생 창업성공률 0.67%인 약 1,000명을 2014년 대학생 예상 창업자 수로 추계하여 2015년도는 그 중 400명을 선발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지역자치단체 등 각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창업관련 경진대회, 창업관련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 등 총 34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없어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취업유형, 창업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려는 것임.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 >

유형

소관 부처

사 업 명

비 고

 

 

 

1

중소기업청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2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3

중소기업청

창업대학원지원

 

4

중소기업청

기술창업아카데미

 

5

서울특별시

하이서울 창업스쿨

 

6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7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 강좌

 

8

중소기업청

창업동아리지원

 

9

중소기업청

기술창업학교

 

10

문화관광체육부

뉴미디어창업스쿨

 

11

지식경제부

MOT사업

 

12

중소기업청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13

중소기업청선도대학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14

고용노동부

소셜벤처경연대회

 

15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

 

16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17

중소기업청

선도벤쳐기업 기술창업지원사업

 

18

중소기업청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사업

 

19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20

고용노동부

청년창직·창업인턴제

 

21

서울특별시

청년창업1000 창업프로젝트

 

22

충청남도

청년CEO500프로젝트

 

23

강원도

청년창업프로젝트

 

24

대전광역시

대학창업300프로젝트

 

25

경상북도

경북청년창업지원사업

 

경기도

 

26

G창업프로젝트

27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

28

서울특별시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29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30

중소기업청

비즈쿨지원사업

 

31

중소기업청

기술창업기업특해보증

 

32

중소기업청

청년창업특해보증

 

 

33

중소기업청

Strat-up ⅠⅡⅢ 보증

34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 자료: 한국장학재단

 

동 사업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회원과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 학기당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 학기당 창업교육 수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등 40시간의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수혜기간 동안 의무창업(연간 매출 1,200만원 이상)을 하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은 제외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가 의무창업을 하지 않거나 의무창업을 하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수혜기간 동안 받은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창업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순위가 자금조달, 2순위가 판로개척, 3순위가 사업타당성이고 그 외에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있으며, 2014년 대학생 창업관심자가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실제 대학생 창업자는 1,005(0.67%)으로 창업이 매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실태조사: 창업시 애로사항 >

(단위: , %)

구 분

사업체수

자금조달

판로개척

사업타당성분석

비고

제조업

54,805

53.1

22.6

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636

39.8

23.1

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912

46.8

22.4

7.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077

50.1

18.7

5.5

 

교육서비스업

587

56.3

15.7

4.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992

51.2

10.5

7.4

 

* 자료: 중소기업청

 

 

이와 같이 대학생이 창업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경로를 거쳐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의무창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학생의 등록금 및 창업준비장려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어 대학생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창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도 있음.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의 의견 청취(10월 예정), LINC 선정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10월 예정), 창업지원제도 관련 정책연구(11월 결과보고) 등을 거쳐 2014년도 12월에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시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9월 중순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10월 현재까지 장학생 지원금액만이 확정되었을 뿐, 지원자격, 선발기준, 창업기초교육 방법, 창업박람회 및 창업연수 참가 시 이수시간은 몇 시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늦어도 20152월에는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일정임.

동 사업의 특성상 장학생 선발 공고 후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이란 것이 창업대상자의 선발부터 창업기초교육, 창업준비장려금 지급, 그리고 향후 졸업 시 다른 기관과의 창업지원 연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시점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의 창업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창업기초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졸업 후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자금부족으로 창업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