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발용법<三傳發用法>.
삼전<三傳>을 발용<發用>하는 데에는 9가지법칙<九法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적극법<賊剋法>. 비용법<比用法>. 섭해법< 涉害法>. 요극법<遙剋法>. 앙성법<昻星法>.
별책법<別責法>. 팔전법<八專法>. 반음법<返吟法>.복음법<伏吟法>.
3. 섭해법<涉害法>
섭해<涉害>는
사과중에서 두세 개 혹은 네 개의 과가 모두 상하 상극으로 되어 배용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섭해과<涉害課>로서 삼전을 정하는 것이다. 섭해과는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과중의 극이 다수있는 가운데서 극이 있는 사과의 천반의 지<支>를 지반
정국<定局>의 지까지 순으로 세어 극을 많이 받는 것을 초전으로 한다.
극을 받는 수가 동일한 경우 사과중의 지반 12지에 따라 정한다.
예> 정묘일<丁卯日> 신시<申時> 월장 오<午>
초전 |
중전 |
말전 | |||
亥 |
|
| |||
丑 |
|
| |||
1과 |
2과 |
3과 |
4과 | ||
巳 |
卯 |
丑 |
亥 | ||
丁 未 |
巳 |
卯 |
丑 |
사과에서 제3과 제4과 에 극이 있는 천반은 모두 음지<陰支>로서 섭해과로 된다. 그리고 극을 받는 수의 다소<多小>에 따라서 사 과를 초전으로 한다.
예> 경자일<庚子日> 미시 월장 사<巳>
초전 |
중전 |
말전 | |||
午 |
|
| |||
申 |
|
| |||
1과 |
2과 |
3과 |
4과 | ||
午 |
辰 |
戌 |
申 | ||
庚 申 |
午 |
子 |
戌 |
사과 중에서 1과 3과에서 상에서 하를 극하여 비용법으로 되지 않고 섭해로서 초전을 정해야 한다.
1과 지반 신<申>에서오<午>까지의 극은 4개소이다. 3과 자<子>에서 술<戌>까지의 극도 4개소이다. 동일한 극의 수가 된다.
극수가 같을 때는 지반 인신사해<寅申巳亥>위의 지가 초전으로 한다.
제1과는 지반이 신<申>이므로 초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