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대학 기성회비관련 내용

치운 2015. 6. 21. 23:00

지난 20122월 전국의 국립대학 학생 4천여 명이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148월 현재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은 총 41건이며 판결이 내려진 1심과 2심 사건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11.7. 201219910 판결) 요지>

선고 결과

판결 요지

기성회

패소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임

국립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만 해당하며 기성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학부모와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비 납부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기성회는 학생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하여 이익을 얻고 학생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업료(일반회계 13-66-662) 세입은 15,065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367,700만원(681.1%)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을 수업료로 합산 징수함에 따른 세입 13,142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기성회회계는 해당 대학 기성회(대학의 교육시설 및 대학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학부모 및 후원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목적의 인적단체)의 장이 주관하고 학생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성회비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며 기성회운영비, 학교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교직원 등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등을 세출로 하는 회계단위임.

기성회회계의 세입항목으로는 기성회비 외에 대학시설이용 비학위강좌 수입이나 기숙사비 등의 수입대체경비, 사업보조금, 잡수입 등이 있음.

<기성회회계 관련 일반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립대학 재정수입규모(A)

65,498

75,693

76,781

83,748

67,583

기성회회계 세입규모(B)

2791

22,645

23,612

24,407

22,052

비중(B/A)

31.7%

29.9%

30.8%

29.1%

32.6%

기성회비(C)

14,838

15,117

15,493

15,551

13,344

비중(C/B)

71.4%

66.8%

65.6%

63.7%

60.5%

(2012년 결산 기준, 단위: 억원)

* 20082011년은 4년제 국립대학 39개교 대상, 2012년은 4년제 국립대학 38개교 대상(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1개교 제외)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