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2015년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치운 2015. 6. 21. 22:54

(2) 국립대학 운영 지원(신규): 세부집행지침 마련 필요

국립대학 운영 지원(2741-300)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의 부당이득금 성격이 확인되어 기성회가 최종 패소하고 더 이상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통합·징수하여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동일한 수입액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립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13,1424,700만원으로, 이는 대학별 학생 수, 등록금 단가, 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39개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에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등록금 중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세입 예상 금액을 총액으로 산정한 것임.

 

 

< 2015년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국립대학 운영 지원

-

-

1,314,247

1,314,247

순증

현재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기성회비는 2013학년도의 경우 연간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2.5%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으며,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가 국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는 것과 달리 기성회비는 교육부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이하 기성회회계라 함) 세입으로 처리되어 왔음.

세입의 약 60% 이상이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는 기성회회계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국립대학들은 기성회회계를 이용하여 대학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 조치하게 되면 기성회회계의 세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기성회회계를 통한 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음.

각 국립대학이 기존의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지출하던 운영비 등을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일반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임. , 국가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교부시기 및 규모가 다르고 대학의 자체 이용·전용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기성회회계에 비해 대학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학교운영비(210-14)의 단일항목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각 대학에 총액으로 배분하여 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은 예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대학이 기존에 일반회계를 통해 국립대학에 교부되고 있는 사업비와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결국 같은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사업을 통해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단일항목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을 각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기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동일 목적 사업과 통합·편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원이 일단 국고로 편입된 이상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집행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임.

세부 집행지침 마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국가 재정지원 사업 중 국고 지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체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각 대학들이 기성회회계를 통하여 분담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변화된 예산구조 하에서는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대학분담금이 지출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때 대학분담금이 계획에 맞게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지침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3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이 중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국립대학법안이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대학 자체의 독립회계인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만일 후자의 방안에 따라 국립대학에 교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수업료 수입이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세출 역시 교비회계에 편성되는 구조가 되어 국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 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