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도입사업
나. 항공기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헬기 18, 비행기 6), 이 중 대형헬기는 1대(2014년 1대 추가계약 진행 중)로, 대형헬기는 대형해난사고 시 수색구조․다중인명구조․인력수송 등 해상안전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헬기의 적정 확보가 요청되는바, 5개 항공단이 대형헬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도입사업(1032-300)은 해양사고 구난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고, EEZ 광역 경비구역에서 1시간 이내의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2011년도 계약한 대형헬기의 도입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26억원 100만원(15.33%)이 감소한 143억 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항공기도입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2014 예산 |
2015 예산안(B) |
2014년 대비, | ||
예산(A) |
집행 (9월 말 기준) |
증감액 (B-A) |
증감율 (%) | ||
항공기도입 |
16,967 |
12,844 |
14,366 |
△2,601 |
△15.33 |
대형헬기 1대(‘14년도 계약) |
2,483 |
- |
14,345 |
11,862 |
477.7 |
항공기도입 지원 |
21 |
19 |
21 |
- |
- |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골든타임 내 다수의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인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목포122해양경찰구조대원 10명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 11명이 대형헬기의 부재로 최초 사고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이상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는 소형헬기(팬더)로 승선인원이 제한되어 승객 6명을 구조하여 인근섬(서거차도)으로 이송 후 다시 6명을 구조해야 하는 등 인명구조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음.
기 종 |
소 형 |
중 형 |
대 형 |
AS-565 (프랑스 유로콥터) |
AW-139 (이태리 아구스타) |
S-92 (미국,시콜스키) |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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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항 속 도 |
120노트(222km/h) |
140노트(259km/h) |
142노트(263km/h) |
최대이륙중량 |
4,300kg |
6,800kg |
12,020kg |
시동제한풍속 |
30노트 |
35노트 |
50노트 |
항 속 거 리 |
430마일(774km) |
442마일(819km) |
579마일(1,072km) |
체 공 시 간 |
3.3시간 |
3.9시간 |
5.8시간 |
탑 승 인 원 |
8명 |
10명 |
20명 |
* 자료 : 해양경찰청
중․소형 헬기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1회 구조 가능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제한되고,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원해해역 여객선․화물선․어선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가 곤란하며, 악천후 등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헬기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특수구조단 및 장비를 긴급 수송할 수 있고, 주․야간 및 강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원해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한 번에 다수의 인명구조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음.
<대형, 중․소형 헬기 경비구역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사고 또는 국가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보호하고 해양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측면과 함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대형헬기 대수가 경찰청․산림청과 비교해서는 물론 미국․일본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헬기의 추가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관기관 및 주변국 대형헬기 보유현황>
구 분 |
국내 유사기관 |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 ||||
해양경찰청 |
경찰청 |
산림청 |
소방방재청 |
美 해안경비대 |
日 해상보안청 | |
대형헬기 |
1(1) |
3 |
3 |
1(1) |
42 |
5 |
보유기종 |
S-92 (미국) |
MI-172 (러시아) |
S-64E (미국) |
EC-225 (프랑스) |
HH-60 (미국) |
EC-225 (프랑스) |
비고 |
‘17년 추가 1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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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추가 1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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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형헬기 계약 과정을 보면 구매요청부터 제작인수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1 단 계 |
➡ |
구매요청 |
⑥ |
항공기 규격(ROC)작성 및 심의 |
➡ |
규격 및 장비선정위원회 |
➡ |
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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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
제안요구서(RFP) 작성 |
➡ |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
➡ |
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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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
항공기 도입 계획 보고 |
➡ |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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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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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⑨ |
항공기 구매 요청 |
➡ |
운영지원과, 조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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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계 |
➡ |
구 매 계 약 |
⑩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규격검토 |
➡ |
조달청,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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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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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
➡ |
조달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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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⑫ |
개찰 |
➡ |
조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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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 |
입찰제안서 평가(가격, 기술) |
➡ |
조달청(가격),해양경찰청(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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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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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⑭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조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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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⑮ |
계약체결통보,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 부보, 운송지시 |
➡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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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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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⑯ |
신용장 개설 |
➡ |
외국환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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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계 |
➡ |
제작인수 |
⑰ |
제작 및 납품(선적) |
➡ |
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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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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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⑱ |
운송, 통과 및 수요기관 인도 |
➡ |
제작사, 우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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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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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⑲ |
물품인수 및 물품대금 지급 |
➡ |
우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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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⑳ |
무사고인수 통보 및 계약 종결 |
➡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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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