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항공기도입사업

치운 2015. 4. 18. 14:33

. 항공기도입사업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2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헬기 18, 비행기 6), 이 중 대형헬기는 1(20141대 추가계약 진행 중), 대형헬기는 대형해난사고 시 수색구조다중인명구조인력수송 등 해상안전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헬기의 적정 확보가 요청되는바, 5개 항공단이 대형헬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항공기도입사업(1032-300)은 해양사고 구난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고, EEZ 광역 경비구역에서 1시간 이내의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2011년도 계약한 대형헬기의 도입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26억원 100만원(15.33%)이 감소한 1436,600만원이 편성됨.

<2015년도 항공기도입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B)

2014년 대비,

예산(A)

집행

(9월 말 기준)

증감액

(B-A)

증감율

(%)

항공기도입

16,967

12,844

14,366

2,601

15.33

대형헬기 1(‘14년도 계약)

2,483

-

14,345

11,862

477.7

항공기도입 지원

21

19

21

-

-

* 대형헬기 예산 248,300만원은 계약체결 후 11월중 집행 예정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골든타임 내 다수의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인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즉시 투되어야 할 목포122해양경찰구조대원 10명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조단 11명이 대형헬기의 부재로 최초 사고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이상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였고, 사고 당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는 소형헬기(팬더)로 승선인원이 제한되승객 6명을 구조하여 인근섬(서거차도)으로 이송 후 다시 6명을 구조해야 하는 등 인명구조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음.

기 종

소 형

중 형

대 형

AS-565

(프랑스 유로콥터)

AW-139

(이태리 아구스타)

S-92

(미국,시콜스키)

사 진

 

순 항 속 도

120노트(222km/h)

140노트(259km/h)

142노트(263km/h)

최대이륙중량

4,300kg

6,800kg

12,020kg

시동제한풍속

30노트

35노트

50노트

항 속 거 리

430마일(774km)

442마일(819km)

579마일(1,072km)

체 공 시 간

3.3시간

3.9시간

5.8시간

탑 승 인 원

8

10

20

<해양경찰청 보유중인 중소형과 대형헬기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소형 헬기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1회 구조 가능 인원이 3명에7명으로 제한되고, 활동반경이 제한되어 원해해역 여객선화물선등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가 곤란하며, 악천후 등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헬기는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특수구조단 및 장비를 긴급 수송할 수 있, 야간 및 강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원해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한 번에 다수의 인명구조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음.

<대형, 소형 헬기 경비구역 비교>

* 자료 : 해양경찰청

따라서 해양사고 또는 국가안보 위해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보호하고 해양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는 측면과 함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대형헬기 대수가 경찰청산림청과 비교해서는 물론 미국일본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형헬기의 추가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관기관 및 주변국 대형헬기 보유현황>

구 분

국내 유사기관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해안경비대

해상보안청

대형헬기

1(1)

3

3

1(1)

42

5

보유기종

S-92

(미국)

MI-172

(러시아)

S-64E

(미국)

EC-225

(프랑스)

HH-60

(미국)

EC-225

(프랑스)

비고

‘17년 추가 1대 예정

 

 

‘16년 추가 1대 예정

 

 

* 자료 : 해양경찰청

 

참고로 대형헬기 계약 과정을 보면 구매요청부터 제작인수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1

구매요청

항공기 규격(ROC)작성 및 심의

규격 및 장비선정위원회

23개월

 

󰀻

 

 

 

 

제안요구서(RFP) 작성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12개월

 

󰀻

 

 

 

 

항공기 도입 계획 보고

전략사업과(항공사업계)

 

1개월

 

󰀻

 

 

항공기 구매 요청

운영지원과, 조달청

 

 

 

 

 

󰀻

 

 

 

 

2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규격검토

조달청, 해양경찰청

 

23개월

 

󰀻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조달청

 

󰀻

 

 

 

개찰

조달청

 

 

󰀻

 

 

 

 

입찰제안서 평가(가격, 기술)

조달청(가격),해양경찰청(기술)

 

23개월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계약체결통보,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 부보, 운송지시

조달청

 

12개월

 

󰀻

 

 

신용장 개설

외국환 은행

 

 

 

 

 

󰀻

 

 

 

 

3

제작인수

제작 및 납품(선적)

제작사

 

36개월

 

󰀻

 

 

 

운송, 통과 및 수요기관 인도

제작사, 우리청

 

 

󰀻

 

 

물품인수 및 물품대금 지급

우리청

 

 

󰀻

 

 

 

무사고인수 통보 및 계약 종결

조달청

 

<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 과정>

 

* 자료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