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국내이전비

치운 2014. 1. 8. 13:13

. 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급액

 

 

 

 

국내 이전비

1. 5 하의 사화물

이사화물 전비

 

(다리 용료 )

 

2. 5 초과하는 화물(화물 7.5 우에 7.5톤을 상한으로 )

 

5 화물 당하 전비 의 실비( 용료  포함) 5 7.5 하의 이사

당하 전비 (사다리차 이용

) 50 금액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 다만, (서울특 광역 포함) 도서(제주 ) 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 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1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

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1호가목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

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 공무원차관 또는 1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2호가목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

별표 1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

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

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

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제2호에 따른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

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 3(국장급만 해당

한다)  공무원 2 3(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2호가목의

봉등급 2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구분

해당공무원

 

 

 

 

 

 

 

 

 

 

 

 

 

2

. 9등급(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1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각급학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과장급만 해당한다)

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2호가목의 연봉등급 4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

 

 

약직공무원(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표에서                                                                            임용규정

이라 한다)  별표 2  1호다목 라목,  2호나목 다목과 3

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2  1호나목 다목,  2호나목

다목과 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   1  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