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전비
다. 국내이전비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내 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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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 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 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 | |
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 | ||
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ㅇ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 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ㅇ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공무원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 |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 | |
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 |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 | |
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 |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 | |
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 | |
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 | |
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 |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 |
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 | |
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 | |
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 | |
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 | |
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 |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 | |
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 |
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 | |
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 | |
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 | |
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 |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 | |
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
| |
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 |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구분 |
해당공무원 |
제2호 |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 |
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 |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 | |
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 | |
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 | |
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 | |
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 |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 | |
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 | |
“ | |
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 |
” | |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 | |
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 | |
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 |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 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