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각종 수당내역
7.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대 。 |
크 액 |
] 고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부양가족 1인당(4인 한도내) |
(부양가족의 범위) |
제10조제1항 해당자 |
- 배 우 자 : 40,000원 |
(1) 배우자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
- 기타가족 : 20,000원 |
(2) 60세(여자인 경우 55세) |
공무원) |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
이상 직계존속 |
* 군인, 재외공무원 제외 |
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 |
(3) 20세미만 직계비속 |
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4) 20세~60세 | |
직계존․비속 중 | ||
폐질상태의 정도가 | ||
심한 자 | ||
(5) 기 타 |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 상 |
분 기 별 지 급 액 | |||||
|
급지 학교별 |
특 급 지 (서울특별시) |
1 급 지 (시) |
2 급 지 (읍․면) |
3 급 지 (벽지․도 서등) | |
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
고등학교 (인문계 기준) |
가 |
459,053 |
439,083 |
375,000 |
|
나 |
|
416,752
|
361,000 |
248,860 |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다. 정근수당가산금
(단위:원)
지 급 대 상 |
|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 (군인 제외) |
무 |
원 |
20년이상 |
100,000원 |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
|
|
제외 | |||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 |||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 |||
|
|
25년이상 | |||
5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 30,000원 |
라. 육아휴직수당
(단위:원)
대 상 |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
월봉급액의 40% (하한 50만원 ~ 상한 100만원) |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단위:원)
대 상 |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자 (일반공무원, 경찰, 교원) |
가지역 60,000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
◦ 중학교이하 취학자녀와 별거하는 항로표지관리소 근무공무원 가산금 : 월 100,000원 ㅇ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바. 위험근무수당
(단위:원)
대 상 |
월 |
액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당자 |
갑 |
종 |
50,000 |
(일반공무원, 경찰) |
을 |
종 |
40,000 |
사. 모범공무원수당
(단위:원)
대 상 |
월 액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50,000 |
대 상 |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필수실무관 가산금 |
월봉급액의 4.1%
100,000원 |
대 상 |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
월봉급액의 9% (연구·지도직, 교원은 월봉급액의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