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봉급
마. 교육공무원
<국 립 교 원> (단위 : 천원)
직 |
|
명 |
기준단가 | |||||||
대 |
|
학 |
|
교 |
총 |
장 |
( |
I ) |
6,808.6(특1호) | |
총 |
장(II)·부 총 |
장 |
6,687.3(특2호) | |||||||
학 |
장 |
급 |
5,661.6(특3호) | |||||||
대 |
학 교 |
수 |
4,563.1 | |||||||
대 |
학 조 |
교 |
2,340.2 | |||||||
전 |
문 |
|
대 |
학 |
학 |
|
장 |
5,671.0 | ||
전 |
문 대 교 |
수 |
4,054.9 | |||||||
조 |
|
교 |
1,907.7 | |||||||
중 |
|
학 |
|
교 |
교 |
장 |
· 교 |
감 |
3,284.1 | |
교 |
|
사 |
3,284.1 | |||||||
초 |
등 |
|
학 |
교 |
교 |
장 |
· 교 |
감 |
3,250.5 | |
교 |
|
사 |
3,250.5 | |||||||
교 |
육 |
전 |
문 |
직 |
장 장 |
학 학 |
관 사 |
3,823.7 3,558.0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 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 을 뺀 것 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7,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